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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67
글쓴날 : 2000-10-15 00:00:00 분류 : 표현의 자유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401
제목: [인터넷등급제/성명]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에 대하여 당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를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접속불능의 
배후로 지목하고, 온라인 행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부 공격용

프로그램인 mic.htm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나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시위가 
웹서비스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사건 당일의 접속시도량(8월 26일 총 
113,480회)이 정상 작동일의 접속시도량(8월 21일 총 238,757회)에 훨씬 못 
미치며, 인터넷주소를 확인한 결과 공격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허위의 주소가

아닌 실제 사용중인 정상적인 주소로 드러나 사건당일의 마비사건은 정보통신부 
내부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모든 주장이 어떠한 근거도 없었음이 
밝혀진바, 정보통신부의 당시 고발 조치 및 대언론 발언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응하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을 비방하고, 온라인행동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키며,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행위는 모든 네티즌을 우롱하는 처사로, 정통부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통부가 초래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의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엄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부는 8월 공청회 당시의 개정안을 실제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여러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나누어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시민사회 단체의 의사를 수렴할 것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제공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더욱 분노한다. 이제라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통제와 검열장치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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