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부당·허위 청구 관련 정부·여당 관련 보도기사>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까운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01년 3월 21일) 한편 김성순 위원장은 … 특히 부당.허위청구 문제와 관련,
그는 "현재 의사의 하루 진료환자수가 100명이상 되는 곳이 34.7%에 이르나 90명
이상이면 믿을 수 없으며, 약사도 하루 50명이상 조제하면 믿을 수 없는데 300명
이상이 수두룩하다"며 "검사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허위청구가 적발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1년 3월 21일) 부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1일 의료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한 혐의(사기)로 부산지역 27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업주를 입건했다 … 병·의원과 한의원은 △하지않은 검사를 한것처럼 속이는
검사료 허위청구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고 또 의료보험금을 청구하는 진료비
이중청구 △입원일수를 부풀리는 내원일 증일청구 △진료수가에 포함된 것을
환자에게 또 청구하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사선료 허위청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약국은 △투약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증량청구 △투약하지 않고 투약한
것처럼 속이는 허위청구 △싼약을 투약하고 비싼약을 투약한 것처럼 속이는
대체청구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2001년 3월 22일) 한편 정부는 21일 진 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 이내의 보험료 인상, 본인 부담금의 합리적인 조정,
처방료와 진찰료의 합리적 조정, 보험료 부당청구 근절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2일) 민주당은 … 이날 회의에서 비공개로 배포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문건에 따르면 과잉진료와 과잉부당 청구를 막기 위해 현행 진료항목별 수가
지급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1년 3월 22일) 검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
의약계의 전반적인 비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자료수집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의 주요 내사 대상은 △진료명세서 조작
등에 의한 보험료 과다청구 △고가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위장한 보험료 부당청구
사례 △의료법인 명의 불법 대여 △의료계의 약품 리베이트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8일)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 또한 "의사,약사가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한 액수도 상당액에 달할 것인 만큼 의.약업계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적발하는
자정노력도 조만간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그같은 의약분업
정상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01년 3월 29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이경식)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허위·부당청구는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0일부터 365일까지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으나 업무정지 기간이 6개월을
넘어설 정도면 사실상 폐업 유도와 다르지 않다"며 "진료기록부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를 면허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따라
의사의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01년 3월 30일) '유령환자' 또는 조작된 진료행위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부당청구 혐의가 있으면서 당국의 실사를 거부한 병.의원, 약국 등
29개 요양기관들이 무더기로 형사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지 실사를 통해
건강보험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난 16곳(의원 13곳,병원.치과의원.한의원 각
1곳)과 실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13곳(병원 1곳, 의원.약국 각 6곳) 등 요양기관
29곳을 형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한 16개 요양기관에 대해 73일부터 248일까지 보험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부당청구금 14억9천200여만원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1일) 상대적으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많은 치과 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비율이 일반 병의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험급여 심사 담당자들이 직접 요양기관에 나가 청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급여청구자료만 갖고 하는 일반 심사 결과와
크게 달라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30일 보험급여 일반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14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 전체 청구액의 7.98%에 해당하는 10억9천500여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4월 2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 오전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한 의사들에 대해 자체 윤리위를 통해 자격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록 극소수이기는
하나 본분을 망각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함으로써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의사들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들과의 신뢰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일부 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약사회 한석원 회장도 이날 중 담합 및 급여 부당청구의 자제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 3일 시.도 회장단 회의와 금주 중 열릴 상임 이사회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이미 자정운동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했으며 최종 검토를 거쳐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4월 3일) 감사원은 오는 9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보험급여의 증가요인 분석 △건강보험 재정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 및 업무 추진실태 △요양급여 기관의 부당 청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수법은 끔찍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날로 '첨단화'되는 요양기관의 수법에 견줘 실사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허위·부정청구 수법=경북 경산의 병원은 ‘유령 위성병원’까지 차리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었다. 노련한 실사요원들까지도 그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이 병원 대표 최씨는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가 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이중으로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병원이 이런 수법으로 챙긴 8억원은
이 병원의 보험급여 총액 14억3천만원의 55%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병원의 진료기록부 8천장 거의 모두에서 허위청구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요양기관들은 △과거에 찾아왔던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도깨비
환자’를 만들거나 △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리는 수법 △비급여 항목으로 치료해
본인부담금을 받아낸 뒤 진료기록부에는 보험적용이 되는 항목으로 고쳐
보험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을 이용했다.
◇ 실사, 어떻게 이뤄지나?=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1차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적절한 진료나 과잉진료를 걸러내 지급액을 조정하는
‘심사’ 과정을 거친다. 2차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가입자별로 진료내역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수진자 조회’를 한다. 심사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기관의 명단과 혐의 사실은 복지부로 통보된다. 복지부는 넘어온 자료를
검토해 실사대상을 결정한 뒤 심사평가원 인력을 동원해 현장실사를 벌인다.
요양기관의 급여청구에 대한 마지막 조사단계가 실사인 셈이다.
현지실사를 통해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업무정지와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처분하고, 이득금 전액환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현지실사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는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무엇보다 실사대상 기관이 적기 때문이다.(표 참조) 그렇다고
실사대상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보험급여를 하는 기관과 심사하는
기관, 실사권을 가진 기관이 모두 분리돼 적극적이고 순발력 있는 실사가 어렵고,
실제 실사를 맡는 심사평가원의 실사인력도 90여명에 불과하다.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예방기능도 미약하다. 3월 현재 산술적으로 한 요양기관이 실사받을 확률은
50년만에 한번꼴이다.
실사를 통해 허위·부정청구를 적발한 뒤에도 허술한 구석은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모든 행정처분이 의료인 개인이 아닌 기관에 내려지기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져도 장소를 옮겨 의원이나 약국을 다시 열면 그만이다. 또
보험급여도 부정청구금액까지만 환수할 수 있어 경제적 처벌 효과도 약하다.
이 때문에 의·약사 면허 취소 등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과 환수금액
인상과 함께 진료내역이 기록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진료내역 확인에 대한 보험료
인센티브제 등을 실시해 환자들의 ‘직접실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200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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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3일) 부산지방경찰청은 3일 진료기록과 진료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각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이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실사할 수 없어 병.의원별로 특정기간 제출자료만 분석했는데도
부당청구금액이 상당했다"며 "차제에 수사를 확대해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의료보험급여를 편취한 병.의원을 색출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4월 4일)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대한 현지 실사를 거부하는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허위·부정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 365일까지 진료나
조제를 할 수 없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허위·부정 청구를 한 요양기관은
사안이 경미한 일부를 빼고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신할 수 없게 되며,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2001년 4월 4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의사협회에 진료내역 회신
결과를 넘겨준 뒤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의 징계를 요청해오면
이들을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이 발언은 회원 징계권을
넘겨달라는 의사협회쪽의 최근 요구를 일부 받아들임으로써 허위·부정청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 의지를 후퇴시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통보를 전면확대하기로 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그
조사를 맡길 계획이었으나 1차조사를 이익단체인 의사협회 등에 넘김으로써 앞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근절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2001년 4월 7일) 경찰이 의약계 비리 전반에 대한 일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병·의원들이 진료사실이 없는 환자에게 부당·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들 병·의원들은 군입대자와
사망자까지 환자에 포함시켜 보험급여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01년 4월 10일) 보건복지부는 10일 파탄위기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의약계,정부
3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원길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대다수 선량한 의.약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의약계 스스로 허위.부당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허위.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을 빼돌리는 일부 의.약사들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걸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4월 11일) 정부와 여당은 11일 부당청구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달중 심사 및 현지실사를 집중 실시하고 5월중 관계법령을 개정해 부정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 자민련 조희욱 제3정조위원장, 김원길 보건복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대대적인 수진자 조회 등의 방법을
사용, 부정혐의 기관에대해 실사한 뒤 적발사례를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2001년 4월 16일) 올 연말까지 의약분업 특별감시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이 공조해 입체적인 전방위 의약분업 감시활동을
펼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재가동되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 적극 활용키로 하고 심사평가원, 식약청 등과 연계, 의.약사간 담합을 통한
부당.허위청구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2001년 4월 16일) 경찰이 병.의원 비리와 관련해 동네 의원 압수수색에 수사관을
대거 투입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벌여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특히 보건복지부가 허위.부당청구 단속
강화와 함께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단체들의 자율정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보험재정 안정대책 흐름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1년 4월 16일) 경북 안동지역의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수년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최근까지 부당청구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안동지역의 일부 병.의원과 약국이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
사실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2001년 4월 19일)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19일 "이달초부터 시작된 의약 비리
일제수사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의료보험 재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수사 보다는 면허대여, 무자격 약사 고용 등에 치중한 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앞으로는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등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의약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일선 경찰에 의약계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등 의약계의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토록 지침을 내렸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2001년 4월 24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진료내역통보로 환수되는
부당.허위청구금의 30% 한도 내에서 3천원부터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재원은 보험재정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수진자의 진료내역
이상신고를 통해 환수되는 부당.허위청구금이 1만원미만일 때는 정액 3천원을,
1만원 이상일 때는 30%를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하되 3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1년 4월 24일)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상당수가 무료진료를 미끼로 노인
등 저소득층 환자들을 끌어들인 뒤 과잉진료와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주간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경기 안양시 K의원 등 14곳을
건강보험법 위반(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001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6일 … 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처분규정은 6월초부터, 나머지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효력의 동일장소 승계조항을 신설해, 처분을 받은 곳과 동일한 장소에 새로
개설하는 요양기관과 이전 기관에 처분의 효력이 미치도록 했다. 허위·부당청구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현행 90일에서
365일로, 허위·부당청구금에 대한 과징금 환산기준은 총 부담금액의 1.5배에서
법정 최고치인 5배로 각각 강화했다.
(2001년 4월 27일)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비 심사지침에 맞춰 보험급여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성실신고하면 향후 2년간 급여심사가 면제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정부와 의.약계간의 신뢰를 기초로 정상적인 급여청구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먼저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요양기관들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1년 5월 3일)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실사가 강화되면서 건강검진 수검자를
입원환자로 둔갑시키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건강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55곳에 대해 3월19일부터 20여일 동안
현지조사를 실시해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드러난 11곳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올들어 복지부가 형사고발한 요양기관은 모두 55곳으로
늘어났다.
(2001년 5월 4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명분으로 법정 급여심사 기한을
어기고 불법 심사를 벌이는 사례가 많아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 이같은 현상은 지난 3월 중순 보험재정 위기가 불거진 이후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과 현지심사 등이 대폭 강화되면서 급여 청구 이후 지급
기간이 종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는 심평원이 모든 급여심사를 25일(EDI15일) 이내에 완료,
그 결과를 보험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지체없이 해당 요양기관에 급여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30일 소득탈루혐의가 짙은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 4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의 소득탈루
사례다.
△다른 업종으로 위장 사업 등록한뒤 의료보험 청구 대행수수료를 탈루 = 이모씨는
소매.문구업종으로 위장해 사업자 등록을 한뒤 30여평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20여명으로 건강보험 청구 대행업체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병.의원 2천여곳으로
부터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불법으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잉
청구하는 방식으로 36억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의원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면서 거액의 대행수수료 수입 탈루
=제조.소프트웨어 업체인 ㈜ ××시스템 대표 김모씨는 서울 ××구 ××동에서
병.의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판매한뒤 전산업무를 지원해왔다. 김씨는
소트프웨어를 구입한 병.의원과 공모,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작해 보험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잉 청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김씨는 300여개
병.의원들로 부터 3%의 의료보험 청구대행수수료를 받아 모두 9억원상당의
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기타 건강보험 대행업자 거래실태 및 부당청구 =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자와
병.의원은 의료보험 청구대행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병.의원은 업자에게 진료기록을 송부하면 업자는 이들 e-메일이나 서면을통해
병.의원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심사해 병.의원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병.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급여 청구금액중 3∼4%를 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행업자들이 의사의 묵인아래 보험급여를 과잉 청구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험급여 부당 과잉청구 =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보험 진료를 보험진료 대상으로 둔갑시키거나 진료회수와 진료단가, 입원기간
등을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과도하게 청구하고 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함께 상당수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들은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환자가 또다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거나 주간에 치료받은
환자를 야간에 진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2001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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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4일) 병원이나 의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중단이나 휴.폐업 등
집단적 진료거부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나 의료인이 의료기관 휴.폐업을 유도하거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또 약사의 약제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도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금고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하는 한편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도 추진된다.
(2001년 5월 10일) 부산 연산경찰서는 10일 진료일수를 부풀려 의료보험급여를
신청해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S내과
원장 소모(47)씨를 구속했다.
(2001년 5월 11일) 의·약계는 고의적인 허위·부당청구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는 원칙론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다른 범죄의 처벌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특히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에게 자율징계권은 주지 않으면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극단적인 상황을 부를 경우 의협은 건강보험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대한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고의적인
허위·부당청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양형 기준은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1년 5월 11일)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해서는 3년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특히 허위·부당청구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동안 재교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허위청구로 국민이나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정해 의사가 다시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약사에 대해서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3년까지 면허정지 △금고 이상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시 면허취소 및
10년 동안 면허 재교부 금지 △사기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결격사유' 해당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200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내과 환자에 대해 정신과
진료비를 청구, 수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서울 강남구 H내과신경정신과의원
대표 H(44)씨와 H씨가 실질적 소유주인 인근 H정신과 원장 P(35)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각 221일과 14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들 두 의원이 9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감기,
소화장애 등 내과 환자를 진료한 뒤 인격장애, 강박장애 등을 주상병으로 급여비를
청구, 5억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01년 5월 11일)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한달간
급여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총수는 4만7404곳으로 3월에 비해 3.6%(1775곳)
감소했다. 요양기관 100곳 가운데 3.6곳이 청구를 지연시킬 만한 뚜렷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급여청구를 회피한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청구기관수가 줄어든 데에는 청구대행기관에 대한 집중조사의 영향도 있지만,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시 중인 수진자 조회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1년 5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망자의 이름으로 의료보험금을
청구,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울산시 울주군 모약국 대표 김모(37.약사)씨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1년 5월 18일) 보건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30개 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사 대상에는 의사협회가 수진자조회 결과에 대한 자체조사를 거쳐 실사를
요청해온 의원 6곳을 비롯, 약사수에 비해 약제비를 너무 많이 청구한 약국,
교통편 제공 등으로 환자의 내원을 유도한 의료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2001년 5월 18일) 지난달 실시된 감사원 특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보험료 징수,관리,심사 등 기본 업무는 물론 관리운영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징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인력이 너무 적어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심사삭감률도 1% 미만의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이 주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2001년 5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부터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후 경남지역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는 병.의원의 부당진료비 청구에
관련된 신고가 밀려들고 있다. 22일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 접수건수가 마산합포 158건, 진해 47건, 진주 27건, 통영 25건,
거제 10건 등에 이르는 등 신고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공단 각 지사들은
신고내용중 일부는 병.의원들의 착오로 진료비가 잘못 산정된 경우가 있지만
상당수는 과다청구와 함께 가짜환자 만들기.진료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01년 5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하순 전국에 발송한 900만건의
진료내역통보와 관련,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는 내용의 서면신고 1만4천79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66%인 9천819건에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처음 실시된 이번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의 서면신고
회신율(서면신고건/전체통보건)은 0.04%로 지난 3월의 0.1%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유형별로는 `가짜 환자 만들기' 53.8%(5천283건), `진료내역 부풀리기'
34.5%(3천388건), `본인부담금 과다 수납'이 11.7%(1천148건)이었다.
작년에 전체의 91.6%를 차지했던 `가짜 환자 만들기'는 지난 3월의 55%에 이어
계속 낮아진 반면 진료내역 부풀리기는 작년 5.8%, 지난 3월 33.9%, 4월 34.5%로,
본인부담금 과다수납은 작년 2.6%, 3월 11.2%, 4월 11.7%로 꾸준히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의사협회 1천198건 △병원협회 107건
△치과의사협회 980건 △약사회 579건 △한의사협회 659건 등 모두 3천523건의
신고내용을 해당 단체별로 통보, 자체 조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4월 이후 현재까지 의.약계 관련 단체들에는 △의협 1천676건 △병협 130건
△치의협 1천311건 △약사회 1천13건 △한의협 780건 등 모두 4천910건의 진료내역
이상신고 자료가 넘겨졌다.
공단은 또 진료내역통보 결과 허위.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417개 요양기관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전체 진료건을 수진자조회하고, 당국의 실사 등을 피하기 위해
급여청구를 고의로 늦춘 혐의가 있는 44곳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전체 진료건을
수진자 조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천 기자 (서울/연합뉴스)
(2001년 5월 31일) 파산위기에 빠진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이익단체들은 물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올해 적자가 4조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을 5년 안에 정상기조에 올린다는 대책의 뼈대는 지역보험료
총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8-9%선에서 올리며, 진료비
심사강화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경증 환자보다는 중증
환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동네의원이나 약국 이용자의 본인부담료를
대폭 올려 의약분업 실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작년에 대폭인상된 보험수가
인하문제를 대책에서 아예 빼버렸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저항을 우려한 이런
소극적 자세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일반 가입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 건강보험의 파산위기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서가 아니라,
급여청구의 내막을 훤히 알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대행업자와 짜고 부당청구,
허위청구를 남발한 탓이 크다. 그 수법은 청구액 올리기, 도깨비 환자 만들기,
과잉진료, 고가의약품 처방, 진료내용 바꾸기와 끼워넣기 등 아주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허위,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
치매, 뇌졸중 등 만성질환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고령화사회 대책이
알맹이 없는 정책선전으로 끝나서도 안될 것이다. 특히 노인요양보험을 희망자에
한해 도입한다는 것은 노인복지를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우려된다.
<전자신문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보도기사>
(2001/02/22) 처방전 진찰권 신용카드 겸용 건강카드 나왔다
의료정보업체 힘스코리아(대표 이승국 http://www.carepluscard.com)는
LG캐피탈·한림대의료원 등과 제휴를 맺고 병원진찰권·전자처방전·신용카드 등
3가지 기능을 가진「한림대의료원-LG 케어플러스(Care Plus)카드」를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 겸용 건강카드로 스마트칩이 내장돼 있어 종이 형태의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입력만 하면 약국에서 약을 받을 수 있고 진료비를 즉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
또 환자정보·건강보험정보·투약정보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병원의 진찰권
기능도 갖고 있어 향후에는 병력정보 및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정보와
예방접종 정보까지도 저장, 진료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한림대의료원 관계자는『건강 신용카드 도입으로 이용자의 호응이 미미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던 기존 처방전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병원·약국·고객 등 모두가 더욱 편리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강 신용카드는 한림대의료원이 원외처방정보와 카드 발급창구를 제공하고
LG캐피탈이 신용카드 발급, 의료정보업체인 힘스코리아가 병원 및 약국의
소프트웨어와 서버관리를 맡게 된다.
(2001/03/22)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촉구 배경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대책으로 IT를 통한 보완,
해결책이 떠오르고 있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처방전 발급 및 약품 조제행위는 물론
국내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거래 현황을 투명화, 의료비 부당 청구와
의약품의 불법, 변칙 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처방전달 =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곧바로 전송하거나 중앙서버에 저장한 후 해당약국이 그 내용을 검색 또는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사후 보험 지급비 심사시 병원과 약국이 청구한 보험료 내역을 일괄적으로 상호
조회, 대조해 볼 수도 있다. 보험료 부당 청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현장시험에서도 △처방내역 수정 및 분실
방지 △사후 모니터링 기능 △진료비 심사청구를 위한 입력시간 단축 △예약조제를
통한 환자의 조제대기시간 단축 △처방내역 전달의 정확성 등 각종 업무처리에
많은 장점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의약품 유통 정보화 =의약품 주문에서 대금결제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전자거래
형태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특히 삼성SDS와 한국통신을 전담사업자로 해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될 의약품유통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병원·약국·약품 유통업자 등 이 사업과 관련된 기관·업체만도 전국
5만5000여개에 이르고 이를 통해 거래될 의약품 유통시장 규모는 무려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선진 유통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전자상거래 사업이
가능해지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약품거래 동향 및 실거래 가격 파악은 물론
약품정보, 시장정보 등 각종 의약품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다. 또
의약품 대금이 정산시스템을 통해 결제되므로 대금회수 기일이 현행 25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된다.
◇의료정보시스템 확산의 걸림돌=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시범사업 수준이거나 종이처방전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전자처방전달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측은 전자처방전 발행의 제한적인 적용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관련법(의료법·약사법)의 개정을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유통분야의 일대 개혁으로까지 인식되는 의약품 유통 정보화사업도 의약품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둘러싸고 시행자인 복지부와 의·약계 및
공급업체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가동을 불과
1개월여 앞둔 현재까지 약국은 1만8867개중 불과 2026개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의료기관은 3만3722개 중 716처에만 설치가 이루어지는 등 시스템 확산, 보급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전망 =올해 초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을 정부 규제개혁 대상 업무의 하나로 확정하고 오는 6월까지 제도시행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마련, 보고하라고 해당부처에 지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실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는 전자처방전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측의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전자처방전달 도입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5월부터 제약회사, 도매상 등
공급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뾰족한
유인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주요 의료정보시스템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제적인 시행에 앞서
일선 의료계가 확실한 경제적 동기를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2001/03/22) 의보 파산 해법은「정보화」
의약분업을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달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등 보험료 청구와 의약품 유통
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는 각종 의료정보화 인프라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약분업 실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및 약제비의 부당·허위청구를 막고 약품가격의
거품을 제거, 보험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처방전달과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전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병의원과 약국이 요청한 보험 급여비에 대해 평균 10%대를
삭감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비율은 0.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보험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급여비 청구심사를 강화해 부당·허위
청구금액을 삭감한다는 방안을 서둘러 발표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정보화 업계는 『현행 종이처방전 발급 및 보험 급여비 심사체계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행위를
직접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전자처방전달 및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면 병원의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수급·지급 상황을 일괄적으로 검색·대조해 볼 수 있어 과대 진료비나
이중 보험 급여비 청구 등과 같은 각종 부당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체 의료기관과 약국에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처방전
발급비용 절감과 조제후 모니터링 및 약화사고 방지 등과 같은 각종 사회적
편이익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의약품
유통체계를 전자상거래화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의약품
생산·유통·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물론 리베이트 제공과 판촉비 과다지출
등의 각종 불법·변칙거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므로 의약품 가격에 포함된 거품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의료정보화 업계는 『이같은 장점을 지닌 전자처방전달과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이
최근 병의원 및 약국 단체의 조직적인 거부와 반발로 도입·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의료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향후 진료비 과대 청구 관행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자처방전달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 주요 처방전달시스템 사업자에 관련 서비스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도 5월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의약품도매협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일부 제약사들의 거부로 전국적인 시스템 도입·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하고 제약회사나 도매상 등이 5월부터 가동될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등의 강제규정을
만들어 의료정보화 인프라 도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2001/03/23) 보험급여 EDI 청구 하반기 의무화-복지부, 디스켓·서면 청구시
급여 삭감
이르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전자문서교환(EDI)으로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보험급여를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
허위청구와 부적절한 처방·조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자료를 활용한
급여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EDI 청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약제비의 경우 심사자료로 EDI를 쓰지 못하면
허위청구 여부를 가려낼 수 없다』면서 『다소 법리적 논쟁이 뒤따를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심사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EDI 청구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 등을 감안해 정보통신부, 한국통신
등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EDI 청구와 전산관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월 말 현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6만1984곳의 요양기관 중 EDI 청구기관은
3만4570곳으로 전체의 55.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디스켓(22.3%)과
서면(21.9%)으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류별 EDI 청구율을 보면 약국(80.9%), 치과병원(59%),
종합전문기관(62.8%) 등이 상위권인 반면 병원(7.4%), 종합병원(23.8%),
의원(39%), 치과의원(46%)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서울시 의사회는 지난 11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EDI 청구에 소요되는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월평균 3만6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 청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보험수가를 인상하면서 EDI 청구에 필요한 전용통신회선
사용료 명목으로 월5만원을 반영해줬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2001/04/04)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진통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 의료정보화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각종 정보시스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인 의료정보화 실시에 대해 일선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의료정보화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암묵적인 지지아래 일선 병의원을
상대로 의료보험EDI, 전자처방전달, 의약품전자상거래 등 각종 정보시스템의 확대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의 조직적인 거부 움직임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따라서 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전체 의료서비스 및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는 한
의료정보시스템의 전면 도입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료계의 조직적인 반발=국내 의약품 유통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유통정보화사업만 하더라도 최근 의약품도매협회와 일선 병의원간의 이해가
서로 엇갈리면서 오는 5월로 예정된 상용서비스 실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시범서비스 수준이거나 종이처방전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가 ‘시기상조론’ ‘관련법
미비’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오는 하반기부터
정부가 의무화하기로 한 의료보험 EDI 청구의 경우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상임이사회를 갖고 EDI 청구에 소요되는 전용통신회선 사용료(월평균 3만6000원)가
너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EDI 보험청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설득력 없는 의료계 주장=의료계가 전자처방전달 도입을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전자문서화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과 위변조 처방전의 발생, 그리고 전송과정에서의 환자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곧 마련할 예정이고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IT기술 적용으로
상용서비스 실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정보화 업계의 주장이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일선 병의원과 도매협회 등은 운영권 이관을
통해 시스템 사용료를 면제하고 2조∼3조원에 달하는 기존의 미결제 약품 대금을
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은근히 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