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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02-07-19 17:07:44 분류 : 표현의 자유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874
첨부파일 : 53조위헌.hwp (58006 Bytes)
제목: [결정문/불온통신]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문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O  O
      		(이하 주소 생략)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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