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보 도 자 료
"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2003 년 7 월 31 일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 주 )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2003 년 6 월부터 7 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 / 지역 / 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 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 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 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3. 7. 31( 목 ) 오전 11 시, 민주노총 회의실 9 층
- 내용 (사회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 2003 년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해외 사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 사례발표 (CCTV 감시) - 김혜진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노동조합 위원장)
- 사례발표 (인터넷 감시) - 정기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
- 향후 계획 발표 - 황의민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소개
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 (CCTV, 몰래카메라 등 ), 위치추적시스템 (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 전자카드 (IC 칩 카드, 액티브 뺏지 등 ), 생체인식기 ( 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 (ERP, DAS 등 ) 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이러한 노동자 감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및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단체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2003년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①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의뢰하여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함.
② 조사 목적
전국 사업장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향후 입법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③ 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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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태조사 |
노동자 인식 조사 |
|
○ 업무용 컴퓨터 관련(인터넷 이용 감시, 하드디스크 검사)
○ 전화 송수신 기록 관련
○ CCTV 설치 관련
○ 전자신분증 사용 관련
○ ERP 설치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노동자와 회사의 마찰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달라진 점 |
○ 보안관리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과정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변화 관련 |
|
※ 이번 실태 및 인식 조사에서는 '감시 시스템'이라는 표현 대신 '보안관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이는 설문 답변자가 '감시'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 ' 보안관리 시스템'은 그 속성 상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함 .
④ 조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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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장 실태 조사 |
노동자 인식 조사 |
|
모집단 |
2003년 6월 전국 사업장 |
2003년 6월 전국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장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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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 |
2003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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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크기 |
207개 사업장 |
50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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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방법 |
업종별/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
업종별/지역별 할당 유의 표집법 |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실태조사 경우 이메일·팩스 및 전화면접 병행) |
|
※ 사업장 실태 조사의 표본
○ 업종별 : 기계/금속, 화학/섬유, 유통/숙박, 운수, 금융서비스업, 보건의료, 공공
○ 직종별 : 생산/기능직, 사무/영업직, 판매서비스직, 운수, 보건, 공공
○ 사업장규모 : 1-99인, 1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 노동자 인식 조사의 표본
○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직무별, 사업장규모별, 근속년수 별, 조합원여부별
2. 조사 결과 분석
① 90%에 육박하는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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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하드디스크 |
전화 |
CCTV |
전자신분증 |
ERP |
비설치 |
설치 |
|
■ 전 체 |
41.5 |
44.0 |
24.2 |
57.0 |
56.5 |
29.5 |
10.1 |
89.9 |
|
□ 업 종 별 |
|
|
|
|
|
|
|
|
|
기계/금속(N=61) |
47.5 |
47.5 |
31.1 |
45.9 |
70.5 |
50.8 |
6.6 |
93.4 |
|
화학/섬유(N=24) |
45.8 |
41.7 |
12.5 |
37.5 |
41.7 |
45.8 |
20.8 |
79.2 |
|
유통/숙박(N=22) |
31.8 |
27.3 |
27.3 |
68.2 |
59.1 |
18.2 |
18.2 |
81.8 |
|
운 수(N=19) |
36.8 |
42.1 |
15.8 |
52.6 |
36.8 |
15.8 |
21.1 |
78.9 |
|
금융서비스(N=30) |
36.7 |
40.0 |
20.0 |
80.0 |
63.3 |
13.3 |
3.3 |
96.7 |
|
보건 의료(N=21) |
38.1 |
52.4 |
57.1 |
81.0 |
57.1 |
4.8 |
0.0 |
100.0 |
|
공 공(N=30) |
43.3 |
50.0 |
3.3 |
50.0 |
43.3 |
23.3 |
10.0 |
90.0 |
|
□ 직 종 별 |
|
|
|
|
|
|
|
|
|
생산기능직(N=79) |
48.1 |
45.6 |
22.8 |
45.6 |
62.0 |
48.1 |
10.1 |
89.9 |
|
사무영업직(N=38) |
39.5 |
39.5 |
26.3 |
71.1 |
65.8 |
23.7 |
5.3 |
94.7 |
|
판매서비스직(N=20) |
25.0 |
30.0 |
30.0 |
65.0 |
55.0 |
15.0 |
20.0 |
80.0 |
|
□ 사업장규모별 |
|
|
|
|
|
|
|
|
|
1- 99인(N=25) |
16.0 |
40.0 |
12.0 |
52.0 |
36.0 |
12.0 |
20.0 |
80.0 |
|
100-499인(N=91) |
31.9 |
38.5 |
20.9 |
50.5 |
50.5 |
27.5 |
16.5 |
83.5 |
|
500-999인(N=35) |
51.4 |
51.4 |
34.3 |
45.7 |
60.0 |
31.4 |
2.9 |
97.1 |
|
1000인이상(N=56) |
62.5 |
50.0 |
28.6 |
76.8 |
73.2 |
39.3 |
0.0 |
100.0 |
|
○ 90% 에 가까운 기업이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이미 일반적 이라는 뜻임.
○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 간부 또는 시스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설치 비율이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음. 즉, 감시 시스템의 특성 상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임.
○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평균 2.57가지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도입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과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체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 또는 감시 시스템 평균 운영수는 조사 결과보다 상회할 수 있음.
○ 업종별로는 기계/금속과 보건의료가, 사업장규모가 클수록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이 높음.
② 감시 기록과 기록 보관 기간
감시
시스템
종류 |
인터넷 |
전화송수신
기록 |
CCTV
저장 |
전자신분증 |
ERP |
홈페이지
방문기록 |
이메일
이용기록 |
|
기록비율 |
20.3 |
15.9 |
24.2 |
78.0 |
47.0 |
- |
|
1개월 이상 기록보관 비율 |
37.5 |
56.0 |
58.7 |
70.9 |
83.6 |
|
○ 감시 시스템에 의한 기록 보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은, 회사의 감시 시스템 도입의 주요 목적인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절도 방지" 이외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즉, 회사의 도입 목적에 충실하다면 1개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음.
▲ 회사 측 감시 시스템 도입 근거
|
도입근거 |
문제발생시
객관적근거
마련 |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방지 |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 |
노동자
건강안전 |
기타 |
잘모름 |
|
비율 |
30.6 |
27.4 |
16.7 |
8.1 |
7.5 |
5.9 |
12.9 |
27.4 |
|
※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니미츠 對 독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 있음.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유럽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02. 5. 29)에서)
※ 또한 "노동자 건강안전"을 목적으로 도입하기도 하는데, 감시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인식 조사에서, 감시 시스템 도입이 부정적인 이유로 "정신육체 피로증가"를 34.3%나 답하고 시스템 도입 후 변화 중 "건강악화"를 25.7%가 답함.
○ 인터넷 감시 중 차단되는 사이트가 노동조합 9.6%, 정당시민단체 1.4%인 것은, 회사가 노동자의 권리인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 홈페이지 게시판 작성이나 이메일 작성 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가 18.8%에 이르며, 전화 통화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도 6.0%에 이름.
○ 감시 기록에 대해서 당사자나 노동조합이 기록·저장 내용 열람 및 소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40.9%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잘못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③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현장노동자와 회사의 마찰(실태 조사)
|
마찰비율 |
프라이버시
문제 |
노조활동
위축탄압 |
부당노동행위 |
노동강도 |
작업방식
태도변화 |
인사관리 |
단협위반 |
고용불안 |
임금 |
|
노동조합 |
26.3 |
55.1 |
51.0 |
44.9 |
40.8 |
28.6 |
24.5 |
24.5 |
20.4 |
14.3 |
|
노동자 |
12.9 |
66.7 |
- |
- |
54.2 |
37.5 |
29.2 |
- |
25.0 |
16.7 |
|
○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과 회사 간 마찰 비율은 26.3%, 노동자와 회가 산 마찰 비율은 12.9%로, 감시 시스템 설치로 인한 마찰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줌.
○ 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 행위, 노동강도의 비율이 높음. 특히, 1/4 가량이 회사 측이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시 시스템을 설치 하여 마찰을 빚음.
○ 감시 시스템을 회사가 도입할 때, 사전협의(또는 합의) 24.2%, 사후협의(또는 합의) 6.5%에 비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통보 없이 도입하는 경우가 46.2%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감시 시스템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월등함.
○ 단체협약에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장비도입과 관련된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26.9% 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장치가 상당한 수의 사업장에 없음을 보여줌.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실태 조사)
|
부정적(39.3%) |
긍정적(15.1%) |
잘모름(45.6%) |
|
|
|
|
|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노동자 인식 조사)
|
부정적(70.4%) |
긍정적(11.1%) |
잘모름(18.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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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시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노동자 인식조사)
|
불안요소별 내용 |
컴퓨터 인터넷 이용
(N=439) |
전화 송수신 기록
(N=223) |
CCTV 카메라 설치
(N=401) |
전자 신분증 이용
(N=415) |
ERP 설치
(N=303) |
지문 인식기 사용
(N=19) |
|
1. 인사관리(근무성적, 승진) |
39.0 |
41.3 |
43.6 |
39.5 |
50.5 |
15.8 |
|
2. 노동강도(작업량, 작업속도) |
47.4 |
35.8 |
48.1 |
39.0 |
49.8 |
21.1 |
|
3. 실질임금 |
8.0 |
9.4 |
11.4 |
9.0 |
7.3 |
0.0 |
|
4.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
44.4 |
44.4 |
44.4 |
40.0 |
56.4 |
21.1 |
|
5. 고용불안 |
41.5 |
35.9 |
50.9 |
40.9 |
51.1 |
31.6 |
|
※불안도(엄격해진편/증가한편-단 실질임금은 감소한편, 단위:%)
○ 모든 종류의 감시 시스템이 인사관리, 노동강도,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고용불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ERP와 CCTV의 노동자 불안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노동자의 불안도는 모든 감시 시스템에서, 연령과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 기회가 적을텐데, 회사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⑤ 시스템 도입 후 변화(노동자 인식 조사)
|
긍정적 변화 |
부정적 변화 |
|
그런편 |
그렇지 않은편 |
|
그런편 |
그렇지 않은편 |
|
생산성 향상 |
16.5 |
34.8 |
작업시간 통제엄격 |
57.1 |
9.4 |
|
중간관리자 감소 |
13.9 |
41.8 |
사생활 침해 |
51.7 |
14.1 |
|
업무위험도 감소 |
11.7 |
33.2 |
작업량 증가 |
42.5 |
15.1 |
|
업무 편해짐 |
10.3 |
49.5 |
동료간 경쟁심화 |
36.4 |
18.3 |
|
업무자율성 향상 |
10.1 |
43.1 |
인원감소 |
31.8 |
22.0 |
|
불량률 감소 |
9.9 |
30.2 |
작업속도 증가 |
29.2 |
19.1 |
|
노동시간 감소 |
4.4 |
59.3 |
건강악화 |
25.7 |
22.1 |
|
○ 감시 시스템 도입 후 노동자들은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회사의 시스템 도입 목적 달성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3.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의 결론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이 89.9%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전자 감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라는 뜻임.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을 도입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임.
○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 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및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등 회사의 시스템 도입 주요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시스템 도입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한 것을 보여줌.
○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도입 과정과 시스템 관리·운영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단체협약, 법제도 등)가 없어 노동자의 불안도가 높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노동감시 해외사례
1. 해외 통계
1997년 이후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감시 현황을 조사해 온 미국 경영자연합(AMA)은 2001년 조사에서 미국 기업의 77.7%가 노동자의 전화사용, 이메일, 인터넷 이용, 그리고 컴퓨터 파일 등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997년 35.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감시방법 중에서는 인터넷 접속이나 이메일 감시가 각각 62.8%와 46.5%로 가장 많았고 통화에 대한 정보기록 43.3%, 비디오 촬영 37.7%, 직원 컴퓨터 파일 검토 36.1% 등이 뒤를 이었다. 2002년 11월 발표한 최근 조사에서 전체 감시 수치는 82%로 올라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라이버시재단에서도 2001년 미국 온라인 노동자는 35%(1천4백만명)이, 전세계의 경우 27%(2천7백만명)가 현재 온라인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적관리협회(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웨스트그룹(the West Group)의 조사에서는 2001년 72%의 기업이 노동자의 이메일 이용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51%의 기업은 전화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조사에서 일본 제조업체 42%가 노동자들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38%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모 포털사이트의 여론 조사에서 직장인 10명중 4명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인터넷 이용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작업장감시조사연구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8개 사업체 가운데 37.1%가 CCTV를 도입했는데 최근 5년 이내 도입된 경우가 18.6%로 CCTV 감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작업공간 이외인 휴게소와 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이 35%에 달해 충격을 주었다.
2. 해외의 노동감시 규제법
1) 국제법
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1980)
생략 (첨부파일 참고)
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일반적인 원칙>
①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④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⑤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⑥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사업자는 △수집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노동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⑧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 수집과 이 강령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⑩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⑪ 사업자,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⑫ 사업자,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⑬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원칙>
①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반드시 노동자 개인에게서 획득되어야 한다.
② 만약 개인 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보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반드시 처리 목적, 사업자가 사용하려는 출처와 수단 뿐 아니라 수집 정보의 유형, 그리고 만약에 동의 거부가 있다면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③ 만약 어떤 노동자가, 사업자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조직에게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시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계약서가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체나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고, 문제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하며, 개인 정보가 무엇을 목적으로 수집되는지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사업자가 노동자의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사업자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사람과 기관이 언제나 조사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재현에서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노동자의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 성생활,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는 그 외의 믿음·신앙, 전과. 사업자는 이 정보들을 고용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집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허락된 경우가 아니면 특정 노동 단체에서의 지위나 노동자 조합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⑦ 개인 의료정보는 적법하고 의료상의 기밀과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노동자가 특정 직업에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혜택을 위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혜택 수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될 수 없다.
⑧ 만약 노동자가 이 강령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노동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답을 한 경우,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다른 규율상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⑨ 개인 정보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잘못된 이해로 제공된 개인 정보 혹은 관계없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 정보는 처리될 수 없다.
⑩ 거짓말 탐지기, 사실 증명 장비와 기타 유사한 검사 절차는 사용될 수 없다.
⑪ 인성 테스트 또는 유사한 검사 절차는 이 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노동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⑫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⑬ 약물 검사는 국가의 제정법과 관습법 또는 국제법 표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LO는 사업장에서의 알콜과 약물 관련 사안의 처리에 대한 행동 강령과 "사업장에서의 약물과 알콜 검사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⑭ 노동자를 감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시의 목적과 예정 시간,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수집되는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또한 사업자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비밀스런 감시는 국가의 법에 의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가 의심될 때에만 허용된다. 지속적인 감시는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허락된다.
다. EU 유럽의회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1995)
생략 (첨부파일 참고)
2) 각국의 입법
가.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은 "어느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정당하고 적절한 범위 내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L.121-8항은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방법으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122-45항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감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은밀한 감시로 알아낸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근거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적법하려면 매우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목적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서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동의를 하였다거나 침해적인 감시행위를 묵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 1991년 통신비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법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개인적인 통신에 접근할 수 없다. 프랑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이 있고 이것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의해 송수신된 개인적 메시지의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판시한 바 있다. 프랑스 민법 제9조는 사업장에서 비밀스런 감시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사용자는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안전 목적으로 감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전 문제와 무관한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노동자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국립정보자유위원회'이다. 국립정보자유위원회는 정보프라이버시법(1978)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작업장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와 권고를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사용자가 전자적인 사업장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정보자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자 11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위원회'가 노동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책임을 맡는다.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감시도구를 비롯해 노동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할 경우 미리 노동자위원회에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노사심판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심판소는 가처분 결정이나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다.
나. 독일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헌법상의 인격권 조항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평의회와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