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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781
글쓴날 : 2003-10-06 21:20:21 분류 : 정보사회와 인권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567
첨부파일 : 의견서20031006.hwp (43484 Bytes)
제목: [정보화/의견]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보도자료]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의견
■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우려"

1. 지난 9월 15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공고
제2003-1080호)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6일) 이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에서 조례안의 일부 항목이 헌법과 현행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및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있어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불법이 아닌 내용까지 자의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조례안의 게시물 삭제 기준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고 △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암시하고 있는 항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또 △ 정보공개의 예외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항목은 최소 현행법률상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고 △ 서울시의 홈페이지가
상업적 광고로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될 것이며 △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최소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행법률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끝.

붙임 : 서울특별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1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  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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