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운동
진보네트워크 참세상방송국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호스팅 참세상공동체 참세상메일 진보넷 후원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 정보공유 | 인터넷거버넌스 | 접근권 | 정보화
2026년 10월 12일
캠페인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정보통신부 사법경찰권한 부여 반대
정통윤 해체 네티즌 서명운동
No copyright, Just copyleft
진보넷 회원을 모집합니다


번호 : 785
글쓴날 : 2003-10-09 15:25:13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593
첨부파일 : CCe200310091a.hwp (33359 Bytes)
제목: [프라이버시/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청원/ 민변, 인권운동 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10월 9일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개의원은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조한천 의원(민주당).
 
2. 이들 단체들은 최근 검찰이 수사비밀 유출 방지 명분으로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통신사실확인자료)을 조회하여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배경을
밝혔다.
 
3. 주요 개정청원 내용으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 요청시 영장주의 적용 ▶
긴급통신제한조치 폐지 ▶ 통신제한조치 허용요건과 적용대상범위, 기간 엄격히
제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요건 구체화 ▶통신제한조치 결과물 즉시
법원 제출 및 집행결과 봉인 ▶통신제한 조치에 관한 사항 국회 보고 의무화
▶몰래카메라나 CCTV 촬영에 의한 대화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다. -끝-


덧말 이름: 비밀번호:

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정보화시대에도 인권은 지켜져야 합니다.
"PICS거부 등급거부"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