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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826
글쓴날 : 2003-11-05 21:04:04 분류 : 감시와 프라이버시
글쓴이 : 정책국 조회 : 696
제목: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테러방지법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 상정돼 심의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현재의 테러방지법안 수정안은 형식적인 모양만
바뀌었을 뿐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에 대해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자연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의 차별을 강화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필수적인 절차법적 규정이 빠져 있다. 

3. 지난 해 월드컵과 같은 대규모행사를 무사히 치른 뒤에도 다시 맥락없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국정원은 과거 감시와 통제에 기초한 야만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수차 요구되었던 국정원의 올바른 개혁에 힘을 쓰고 본연의
역할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철저한 쇄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3년 10월 24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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