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특허 경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인터넷에서의 사업 방식 --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 에 대한 특허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는 이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언론은 미국, 일본 등 제1세계 국가들에서 도입되고 있다는 근거로 한국도 빨리 인터넷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 사업 방식에 대한 특허가 아이디어 자체에 독점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과 사회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업 방식과 같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특허를 허용하게 된다면 특정 기업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포괄적인 인터넷 사업 방식(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특허청이 삼성전자 특허에 대하여 무효화시키고, 위반 인터넷 사업 방식에 대한 특허 신청을 기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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