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개인정보' 전용 갈수록 심각 뉴스제공시각 : 2000/03/21 16:00 출처 : 문화일보 ----------------------------------------------------------------------------- 특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 업체에 등록한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각 종 개인 신상정보가 동일그룹 다른 계열사에 무단으로 넘겨지는가 하면 연 합·제휴업체의 회원확장용으로 ‘활용’되는등 개인정보 유출현상이 갈수 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1년이하의 실형에 처하는등 법 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 도 ‘심각한 프라이버시침해’라는 인식이 부족,법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해말 포털사이트 출범을 발표한 국내 모그룹은 “우리 휴대폰 가입자 1000만명,주유카드 회원 750만명을 기반으로 출발하면 1년안에 회원 500만 명 확보는 문제없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휴대폰 가입자와 주유카드 회원 은 통신이나 주유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했을 뿐 이 그룹 포털 사이트 회원이 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이 그룹은 뒤늦게 이같은 문제점을 깨닫고 휴대폰 및 주유카드 가입자에게 별도의 사이트가입 동의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주유-포털사이트 통합서비스 개시를 약속한 4월1일을 불과 열흘 남겨둔 21일현재까지 50%의 동의율을 얻어내는데 그치고 있다. 이같은 사정은 대기업 또는 중소 인터넷 기업들의 연합사이트도 마찬가지. 지난해 4월 16개 연합사이트인 인티즌(in tizen)이 등장한 이후 시작(SIJAQ),예카(YECA),코리아톱브랜드(KOREA TOP B RAND)등 각종 유사사이트가 개설됐다. 그러나 이들 연합사이트들도 당사자 들의 동의없이 개별사이트 가입회원들을 ‘공동’회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연합약관을 통해 가입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연합 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사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 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강성진(姜聲鎭)연구위원은 “한 업체에 제공한 정보가 다른 업체로 흘러들어가 원치 않은 서비스가입을 권유받았을 경우 외국에서 는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손해배상의 대상”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 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정보유출에 대해 불법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PC통신·인터넷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이용하 거나 제3자에게제공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게 돼 있다. 우방 법무법인의 김철호(金鐵鎬)변호사는 “통신상에서 수집된 정보의 무 단전용은 형사상 범죄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 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집단소송등을 통 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노성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