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인터넷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지침 미준수 뉴스제공시각 : 2000/04/07 18:00 출처 : 전자신문 ----------------------------------------------------------------------------- 야후코리아·다음·옥션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은 정부에서 제시하 는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민운동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위원장 이필상·고려대 경영대학 원장)은 국내의 대표적인 웹사이트 27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 사한 결과 소비자 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제시한 6개 개인정보보호지침 (안)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월 20일에서 25일까지 이뤄졌으며 「회원가입시 약관을 제시 하는가」 「개인정보보호방침이 공개돼 있는가」 「가입해지시 개인정보 파기 여부가 명시돼 있는가」 등 6개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정보보호 실 태조사 대상 업체로는 야후코리아·유니텔·심마니·삼성인터넷쇼핑몰·드림 위즈·다음·천리안·옥션 등 국내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쇼핑몰·e메일·경 매 업체가 모두 포함돼 있다.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먼저 개인정보보호정책(지침)을 제정하고 공개한 곳은 전체 55.6%로 집계됐다. 하지만 선언적인 차원의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약관·이용안내·고객센터·문의사항 등이 제각각 분산돼 이용자들이 쉽게 식 별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 평균 11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 가운 데 필수항목이 6, 7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 시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이트 이용자들은 주 소, 전화번호, e메일 주소, 직업, 학력, 직책, 결혼 유무 등 신상 정보를 정 확한 수집 목적도 모른 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입해지 항목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해지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사 이트가 33.3%에 달했으며 특히 전체의 74.1%가 가입해지시 개인정보 파기 여 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27개 사이트 중 단 세 군데(11.1%)만이 개인정보관리 책임 자를 밝히고 있을 뿐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문의, 고객센터, 대표전화라는 이름으로만 제시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정책 지침안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를 명시해 서비스 이용자 의 권리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문의 등을 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조양호 팀장(정책실)은 『국내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이 트조차도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사이트별로 상호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캠페인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프라이버시 보호캠페인 홈페이지(http://www.privac y.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