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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해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법) 제16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법은 이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ㆍ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정보통신법 제30조 제1호).

위와 같이 정보통신법이 개인정보의 유출 및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네이버컴이 약관과 서비스소개자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안심보험까지 가입하면서까지 소비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이유는 정보사회에서 개인(식별)정보가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경제(인터넷을 이용한 또는 인터넷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제활동)의 수익창출의 출발점이 회원확보에 있게 되면서 각 기업들은 회원과 회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료서비스는 물론 과도한 경품까지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사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극히 높아진 상태라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법 제19조 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여 이용자 동의없는 스팸메일이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정보통신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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