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안
정보통신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이 윤 희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교육적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대응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 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 및 그 적극적 활용이야말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이라 하겠다.
1. 머리말
오늘날 컴퓨터의 대량보급과 멀티미디어의 대중화, 통신·방송매체와 컴퓨터기술의 결합에 의한 초고속통신망의 발달은 전세계를 하나의 정보망으로 연결시키면서 세계화 추세와 맞물려 고도 정보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정보화의 물결은 근대 이후 확립되었던 산업사회의 정치·경제·문화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아울러 인간의 전반적인 생활양식과 사고패턴마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급속한 정보화로 제기되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 가운데서도 특히 정보통신윤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정보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보화와 관련된 많은 사회과학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은 대부분 정치, 경제, 행정 등 제도적 측면의 변화 및 정책을 다루는 데 치중하고 있는 반면, 사회통합의 기초를 이루는 윤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그 동안 인류 삶의 근간을 이루던 물리적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붕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세계의 구조자체가 변화하면서 산업사회로부터 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체계를 검토하고 정보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윤리관을 모색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시대적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축적, 처리, 분석과 전달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키면서 사회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못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과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들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정보통신윤리강령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향후 바람직한 정보통신 윤리체계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의 짜임새는, 우선 2절에서 정보사회의 윤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3절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4절에서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제도적 대응방안들과 그 현실적 한계점들에 대해 검토하고, 5절에서는 그 중에서 필자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율적 규제방안의 하나인 정보통신윤리강령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서 기존의 정보통신윤리강령들을 내용분석하고 바람직한 정보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맺음말인 6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향후 바람직한 정보통신윤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정보사회윤리의 이론적 쟁점
신기술의 개발은 이상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인류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보겠다는 암묵적 희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기술의 등장이 반드시 인류의 삶을 긍정적 방향으로만 개선시켜 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최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역시 인류의 삶에 많은 긍정적 측면들과 이에 못지 않은 부정적 측면들을 동시에 안겨 주고 있으며, 앞으로 초래될 '정보사회'에 대한 평가와 전망 역시 이에 따라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과 사회변동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술결정론적 입장과 사회구조론적 입장 그리고 단절론과 연속론 등 상호대립적인 이론적 관점들이 난무하고 있다.
'정보화'를 둘러싼 이러한 이론적 관점의 대립은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사회변동의 단절론과 연속론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보사회의 윤리를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전혀 새로운 윤리체계로 보느냐 혹은 산업사회의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윤리체계가 심화 혹은 변형된 모습으로 보느냐 하는 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갈라지게 된다.
우선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단절론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컴퓨터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정보기술이 전통적인 윤리적 개념이나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은 새롭고 독특한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윤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오그번(Ogburn, 1950)이 제시했던 문화지체이론(cultural lag theory)에 근거해서 윤리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지체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가치와 규범적 변화는 그 사회의 기술적 변화보다 지체된다. 따라서 최근의 급속한 정보기술발전과 이의 응용은 기존의 정책이나 법 혹은 윤리적 규범이 따라잡기 힘든 일종의 정책적 혹은 도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무어(Moor,1985:266∼275)는 컴퓨터기술의 등장으로 이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개인적, 집단적 행동가능성이 초래된 반면 이에 대응하는 관련 정책과 규칙들의 공백으로 윤리적 문제가 빚어진다고 전제하고, 컴퓨터윤리의 중심적 논의는 이러한 현실과 규범 간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현실과 규범 간의 괴리를 메우는 작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도덕원리나 규범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컴퓨터기술이 기존의 윤리규범상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령, 컴퓨터 프로그램은 상품인가 혹은 서비스인가? 기존의 법은 서비스의 판매보다는 상품을 사고 파는 과정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품으로 보느냐 혹은 서비스로 보느냐에 따라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또한, 매너(Manner,1996:137∼154)도 컴퓨터가 사용되는 상황과 컴퓨터가 사용되지 않는 상황 사이에 어떠한 유추도 불가능한 까닭을 컴퓨터기술의 8가지 고유한 특성을 통해 설명하면서, 컴퓨터윤리학이란 컴퓨터기술이 아니었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윤리적 문제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주장한다. 매너가 지적하는 컴퓨터기술의 8가지 고유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정보를 컴퓨터 특유의 기계적인 2진법 방식으로 저장하는 '저장의 독특성'(uniquely stored)이다. 이 특성 때문에 컴퓨터로 저장하는 정보는 단 한 숫자만 달라져도 모든 정보가 쓸모 없게 된다. 둘째, 컴퓨터가 거의 무제한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용의 독특성'(uniquely malleable)을 들 수 있다. 셋째, 컴퓨터를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조차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부작동이 복잡함을 지적하는 '기술의 복잡성'(uniquely complex)이다. 넷째, 막대한 정보를 놀라울 정도로 빨리 조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의 신속성'(uniquely fast)이다. 다섯째, 초당 수백만 번의 계산을 수행함에 따라 각 계산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특성을 가리키는 '처리의 저비용성'(uniquely cheap)이다. 여섯째, 원본과 완벽하게 동일한 복사본을 극히 쉽게 생산해내는 '복제의 용이성'(uniquely cloned)이다. 일곱째, 컴퓨터의 복잡하고 독특한 내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입력과 산출의 변화량이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데서 오는 '독특한 불연속성'(uniquely discrete)이다. 이 특성 때문에 컴퓨터로 통제하는 대상은 극히 국소적이고 미세한 문제에도 취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특성은 '코드화의 독특성'(uniquely coded)인데, 이 때문에 컴퓨터코드는 다중적으로 암호화되는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정보의 의미를 해독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8가지 독특성으로 인해, 일련의 변형된 그리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산출되고 있으므로 매너는 컴퓨터의 오용과 재해를 피하고 기술의 진보로 인한 정책적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한 컴퓨터윤리학의 독특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정보화과정을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 역시 전혀 새롭고 독특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기존의 산업사회적인 윤리적 개념이나 가치를 원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의 기술들과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사회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올 때 등장했던 자유, 민주, 평등, 평화, 박애 등과 같은 근대산업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 시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윤영민,1997:2).
또한,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이 전반적인 도덕적 공백상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해석 역시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오히려 정보사회의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은 도덕적 공백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의 갈등상황으로부터 초래되는 것으로 본다. 즉, 사람들이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는 이미 주어진 규칙과 관습, 사용방침과 정책들에 의거해서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사용규칙과 정책은 기존 규칙, 원칙, 가치들의 확장 혹은 변형에 의해 설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은 도덕적, 정책적 공백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정책적 가치와 신념의 혼재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가령 정보의 자유 대(對) 정보의 보호, 정보의 분산 대 정보의 집중, 정보의 공공성 대 경제성 등과 같은 상호대립되는 가치들의 갈등상황은 기존의 윤리학설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용하거나 혹은 재해석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Johnson & Nissenbaum,1995:1∼7).
이러한 두 가지 대립되는 관점 중 어느 한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은 자칫 지나친 단순화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 시점에서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입장의 절충적 모색이 물론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제와 관련된 필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단절론적 관점에서 출발한다. 즉, 고도의 정보화로 인한 작금의 사회변화는 단순히 기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창출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윤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현재 제시되거나 거론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윤리기준 및 전체적인 가치지향은 여전히 개인의 존엄성이라든지 자율성, 권리, 책임, 자유, 평등 같은 기존 산업사회의 윤리체계를 기반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살펴볼 정보통신윤리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즉 현재 공포되어 있는 정보통신윤리강령들은 전혀 새로운 윤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대체로 기존의 윤리개념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필자 역시 인권이나 자유, 평등 같은 가치관이 보편적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산업사회를 지배해 왔던 가치체계와 윤리규범 전체를 일괄적으로 정보사회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보사회에 새로운 윤리체계가 요구되는 조건 및 그에 따르는 고려사항들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사회의 윤리체계는 산업사회가 초래했던 도덕적 위기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토대로 모색되어야 한다. 즉, 정보사회의 윤리는 산업사회에서 극도로 강조되던 기술적 합리성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 그리고 물질주의 가치관을 극복하고, 기술발전이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권기헌,1998:25∼28). 둘째, 대량생산과 관료제로 대표되던 산업사회는 획일적이고 체제 순응적인 인간형을 양산해 낸 시대였다. 그러나 지식중심의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조적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인간관이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윤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컴퓨터 가상공간, 특히 인터넷의 등장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새롭게 만들어 내야 한다. 우선 인터넷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범세계적인 정보공간이 구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범세계적 정보윤리(global information ethics)체계가 새롭게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무단침입, 컴퓨터 바이러스의 살포 등으로 인한 피해들은 가상공간 특유의 익명성과 비대면성(非對面性)으로 인해 기존의 물리적 공간에서 작동하던 규범체계만으로는 적절하고 충분한 규제와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매개로 한 3차적 인간관계가 중심이 될 정보사회에서는 가상공간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합리적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식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새로운 행위규범들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끝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발생되는 세부적인 문제점 및 구체적인 개념적 혼란들, 가령 정보소유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미묘한 윤리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밝혀 주고 우선 순위를 정해 줄 수 있는 명확한 규범체계를 세우고 이에 맞추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윤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통신망의 윤리적 문제점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정보불평등이나 감시체제의 확대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부터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간관계의 비인간성 증대와 '사이버 에고'의 등장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그리고 '인터넷 중독증'과 같은 심리적 병리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이윤희,1998).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거의 예외없이 윤리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물론 정보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쟁점들 각각을 여기서 상세히 다루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정보통신윤리 분야에서 주로 거론되는 일반적 쟁점들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본 뒤, 이 논문의 주제인 정보통신윤리강령 분석을 위한 배경적 논의로 범위를 좁혀서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정보통신윤리와 관련된 일반적 쟁점들로는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정보의 자유로운 운용과 접근 문제, 지적 재산의 소유권 및 보호 문제, 불건전한 정보유통의 제약 문제, 컴퓨터 가상공간의 익명성에 기인한 언어적 폭력 및 비인격성의 증대 문제, 컴퓨터 범죄 문제, 정보전문가 책임의 문제, 정보와 권력, 정보와 사회정의의 문제 등등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의 쟁점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지에 관해서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메이슨(Richard O.Maison)은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네 가지 윤리적 쟁점들로 프라이버시(privacy), 정보의 정확성(accuracy), 재산권(property), 정보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꼽는다. 반면에, 데보라 존슨(Johnson,1997)은 컴퓨터 전문가의 윤리문제를 가장 중요시해서 앞서 열거한 쟁점들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범세계적 정보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음과 같은 6가지 쟁점이 중요한 윤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은, 첫째,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 둘째는 정보의 집중적 유통에 따른 사회적 구조조정과 혼란 문제, 셋째로 정보체제의 집중화와 정보전달수단의 소유집중화, 넷째로 영어 제국주의의 전문화된 기술주의, 다섯째로 정보에 대한 공용적, 무상적 접근의 감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화침식과 문화자립성의 취약성으로 거론되고 있다(박정순,1997).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거의 예외없이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정보기반과 첨단정보기술 능력이 월등한 서구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범세계적 정보윤리는 초국적기업들에 의한 인터넷의 지나친 상업화를 억제하고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정보기술의 독점 및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을 줄이면서, 이와 동시에 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논의의 범위를 정보통신망의 윤리적 문제점으로 좁혀 보기로 하자. 우선 클라크(Clarke,1997)는 정보통신망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역기능적 인간행동들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그 구체적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발적 역기능:정보 과부하, 소문 및 우발적 오보, 부주의한 명예훼손, 지워야 할 목록의 보존, 가벼운 표절, 정보의 부적절한 관리, 제한된 영역으로의 무단침입(trawling/spidering).
⼘사회적 침해의 역기능:고의적인 오보, 기만, 고의적인 명예훼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대화를 지속하는 등의 희롱, 편지폭격, 외설음란물, 선동, 비인격화, 감시.
⼘경제적 침해의 역기능:무단광고성 전자우편(spam), 광고 판촉 및 강권, 정보 가공을 위한 정보의 2차적 사용, 과도한 표절, 지적 재산권 침해, 해킹, 바이러스, 시스템 안전 침해.
⼘도피적 역기능:세금포탈이나 금지서적복사 등의 우회화, 익명화, 기호화된 메시지의 해독 열쇠를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엄폐 등.
이렇게 정보통신망에 나타나는 다양한 역기능적 인간행동유형들은 우발적이건 혹은 고의적이건 간에 대부분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이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그 부정적 영향도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반사례들을 중심으로 윤리적 문제점의 유형과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표 1〉은 1998년 1월부터 11월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신고센터 및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심의한 건수와 불건전 정보로 판정된 건수의 양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표 1〉을 분석해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만 5,509건 중에서 불건전정보로 판정된 사례는 1만1,621건으로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음란내용(총 1만5,509건 중 6,379건, 41%)이었고, 그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24%), 폭력내용(12%), 퇴폐내용(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건전정보로 판정된 사례도 역시 음란내용(총 1만 1,621건 중 5,510건, 4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29%), 폭력내용(8%), 퇴폐내용(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표 1〉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참고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와 자체 모니터링에 의해 심의한 건수를 각각 나누어서 분석해 보면,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내용(총 4,044건 중 1,543건, 38%)이었고 그 다음으로 사행심 조장(20%), 통신방해(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니터링에 의해 심의한 건수는 음란내용(총 1만1,465건 중 6,072건, 5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29%), 퇴폐내용(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월별 위반내용 현황 (1998년 1∼11월)
|
위반내용 |
심의건수 |
불건전정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1) |
|
계 |
15,509 |
11,621 |
1,354 |
1,295 |
742 |
562 |
993 |
1,639 |
1,727 |
1,408 |
825 |
810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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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념 저해 법과 질서 저해 음란내용 퇴폐내용 폭력내용 혐오내용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인권 침해 사행심 조장 불건전생활 조장 통신 방해 통신 사기 이용 불편 내용 부당변경 기 타 |
17 47 6,379 1,017 1,913 3 21 3,732 150 895 22 504 78 170 61 500 |
11 23 5,510 668 930 2 17 3,404 75 435 21 379 19 28 61 38 |
0 1 377 49 156 0 0 667 8 31 1 53 0 0 8 3 |
0 10 718 67 165 0 0 134 15 110 0 33 2 0 28 13 |
0 0 426 78 38 0 1 111 8 8 0 32 0 16 19 5 |
0 2 331 64 38 0 4 65 5 15 0 22 0 7 6 3 |
1 3 621 145 56 1 0 109 3 31 0 18 0 3 0 2 |
3 0 721 58 91 0 2 684 14 38 1 13 7 0 0 7 |
1 0 748 31 64 1 6 755 12 77 3 18 8 1 0 2 |
3 2 646 42 107 0 2 444 6 82 8 61 1 1 0 3 |
3 3 377 59 112 0 1 196 3 28 0 42 1 0 0 0 |
0 2 360 48 95 0 1 194 1 14 8 87 0 0 0 0 |
(0) (0) (185) (27) (8) (0) (0) (45) (0) (1) (0) (0) (0) (0) (0) (0) |
주:1) 위의 수치들은 1998년 11월 30일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것으로, 11월의 통계는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자료:정보통신윤리위원회(http://admin.icec.or.kr/cgi-bin/usr_asimtrl1.cgi).
이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대체로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들은 클라크가 제시한 네 가지 범주 중 사회적 침해행위와 경제적 침해행위 유형에 속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발생하는 폭력, 음란, 퇴폐적 언어사용과 저작권침해 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들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서구에서 정보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가〈표 1〉에서는 심의건수(0.14%)와 불건전정보로 판명된 건수(0.15%) 둘 다에서 1%에도 못 미치는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통계치만 보면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의 사생활 침해 사례가 서구보다 적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서구에 비해 집단주의적 문화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가 아직 프라이버시 문제를 개인의 선택권 및 행복추구권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개인의 권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다고 추측된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화의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고도화되면 될수록 프라이버시 침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 여겨진다.
이번에는 이러한 정보통신상의 비윤리적 행위들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구체적 사례들을 그 적용대상별로 살펴보겠다. 정보통신윤리를 적용대상별로 나누어 보자면, 정보통신을 생계수단과는 상관없이 이용하는 일반사용자의 윤리문제와 정보통신기술이 직접적 생계수단이 되는 정보통신전문가의 윤리 및 정보통신사업자의 윤리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대상이 달라짐에 따라 문제시되는 윤리적 쟁점의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우선 일반사용자들의 윤리에서 현재 가장 문제시되는 내용은 앞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과 불건전정보의 유통이다.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문화공간'이라는 구호 아래, 가상공간이 계층, 성, 인종 등의 사회적 차별을 넘어선 평등주의적 만남을 가능하게 하며 따라서 기존의 문화적 구속에서 자유로운 해방공간의 특성을 지니게 되리라는 낙관적 예측(김성국, 1997:31∼62)이 무색할 정도로, 일부 네티즌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가상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욕설이나 음란대화 등의 언어폭력을 습관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혹은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해킹을 하거나 심지어는 악성 바이러스를 만들어 퍼뜨리기도 한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인 욕설의 경우, 신고된 내용의 대부분은 그대로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성적인 언어폭력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 여성 이용자는 "저는 그대의 ××를 ××하고 싶어요"라는 식의 희롱을 수십 차례 당하고 참다못해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동아일보》, 1995. 4.15). 또한, 컴퓨터대화방 안의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혹은 노골적으로 그런 대화를 유도하는 대화방을 개설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한다. 그 보기로서 한 여성잡지에 보도된 사례를 들어보자. 그 기사에 의하면 지금껏 모범적인 가정주부로 살아온 어떤 여성이 우연히 컴퓨터통신의 대화방에서 알게 된 여러 명의 남자들과 혼외정사를 벌이다가 가정의 파탄을 맞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정주부는 대화방의 자극적 분위기에 빠져들다 보니 실제로 혼외정사를 벌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치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일 같은 착각마저 일으켰다는 충격적 고백을 하고 있다(《우먼센스》, 1998.1).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서로 다른 국가나 민족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오해나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터넷 채팅룸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의미도 통하지 않는 말을 계속하여 '추악한 한국인'의 오명을 얻게 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사용자 윤리영역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유언비어의 무책임한 유포를 들 수 있다. 최근 컴퓨터통신을 통해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유언비어의 대표적 보기로는 수년 전 실종된 '개구리 소년들'이 사실은 인근 군부대의 포사격 훈련 중 숨진 뒤 암매장되었다는 내용과 김영삼 전대통령이 비자금 1천억원을 조성했다는 내용을 들 수 있다. 컴퓨터통신을 통한 타인비방이나 음해성 유언비어의 유포는 단순한 언어폭력의 수위를 넘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일반사용자의 윤리영역이 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 통신예절을 지키는 행위규범과 연관되어 있는데 비해, 전문가와 사업자의 윤리영역에서는 직업상의 관계에 적용되는 도덕적 규칙과 사회적 영향력이 중시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와 사업자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와 사업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다(존슨,1997:51∼52). 현재 전문가 및 사업자의 윤리영역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행위로는 불법음란정보의 판매와 부당광고, 그리고 저작권 침해를 들 수 있다.
다음에 인용한《한겨레신문》(1998.6.15)의 기사내용은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의 음란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업자 및 이에 연루된 정보통신업체 직원들의 사례인데, 사실상 이러한 사례들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지검은 2일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해 음란사진 등을 판매해 온 혐의(음화판매 등)로 '인터넷 정보통신' 노○○ 씨 등 정보제공업자 7명을 구속하고, 이를 묵인한 혐의(음화판매방조)로 한국통신 이○○ 씨와 데이콤 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통신에 정보제공업자(IP)로 등록한 노 씨는 …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 등에서 받은 각종 음란물을 '누드사진 교실' 등의 이름으로 저장한 뒤 분당 사용료 50∼300원씩을 받고 일반이용자들에게 한국통신 통신망인 '인포샵'을 통해 제공해 매월 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이다. 그리고 한국통신 이 씨 등은 노 씨 등의 정보제공업자들이 제공하는 성인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린 뒤 이와 같은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를 눈감아주고 월 4억여원의 통신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불법음란정보의 경우는 장차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계층이 그 직접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11월 한 달 동안 서울시내 중·고교생 청소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불건전정보의 주요 접촉통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통신 이용자(425명) 및 인터넷 이용자(232명)의 음란정보 접촉률이 각각 47.1%, 47.4%인 반면에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음란정보를 접한 경우는 각각 26%, 31.5%로 나타나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이 음란물접촉의 주요경로임을 알수있었다(《한국일보》,1998.3.22). 또한, 이러한 음란물의 내용도 단순히 남녀간의 성관계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강간, 인신매매 등 강제적인 성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일종의 '성폭력 교과서'로 둔갑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도 교사, 부모, 친척 등 현실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상대를 설정해 상상 속의 패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음란물의 판매와 함께 현재 한국의 사업자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비윤리적 행위로는 스팸, 즉 전자우편을 통한 광고의 무단다량살포를 꼽을 수 있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일이지만 하루에도 10통 이상의 상업성 정크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다. 회사 홈페이지를 알리는 것에서부터 상품을 강매하는 메일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렇게 많은 정크메일을 받다 보면 정작 중요한 메일을 놓치거나 정보과부하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일도 생기게 된다.
4.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앞 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정보기술의 발달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윤리적 문제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선진국들에 비해 정보화수준이 아직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양한 차원의 윤리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화의 추진속도가 빨라질수록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들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회적 대응방안들의 내용과 그 한계점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한국의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보통신망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법적 대응방안, 둘째, 기술적 대응방안, 셋째, 교육적 대응방안, 넷째, 시민운동차원의 대응방안, 그리고 끝으로 윤리강령에 의거한 자율적 규제방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적 대응방안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해 비윤리적 범죄행위에 즉각적인 제재와 규제를 가함으로써 단기간에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관련법규는 다양한 법률 속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고 관련조항의 대상 및 행위가 불분명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법적 기준조차 파악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정보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법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 각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범죄행위와는 달리 정보관련 범죄는 그에 대한 추적 및 정보수집이 어렵고, 법규 역시 정보사회의 뉴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 적용상의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강홍렬·윤준수·황경식, 1997:149∼150). 논의의 초점을 정보통신윤리 확립의 측면에만 국한시켜 보더라도 법의 제·개정을 통한 해결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법은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강제규범인 반면 윤리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합의와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친 법적 규제는 그 자체가 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막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적 대응과 상충되는 또 다른 윤리적 쟁점들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둘째, 기술적 대응방안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기술적 측면에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서, 가령 인터넷 정보등급제라든지 불건전한 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활용한 자율적 규제는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정보통신이용자 스스로가 정보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술적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정보통신망의 개념 및 구조자체가 개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흐름을 완벽하게 추적하고 차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정보등급제나 불건전정보 차단프로그램 설치방안의 경우, 이용자 및 제공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과 등급구분에 대한 세계적 합의의 부재, 그리고 불건전정보의 목록을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작성하는지 등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그 밖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설치로 인한 추가비용의 부담이라든가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윤리의 측면에서 볼 때, 극히 제한된 문제점만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사회적 가치 차원의 윤리적 문제는 포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강홍렬 외,1997:169).
셋째, 교육적 대응방안은 앞서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대응방안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교육적 대응방안은 올바른 윤리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율적으로 정보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긴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수립과 전문교사 양성 등 지속적인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 정보윤리교육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정보관련 교육의 내용은 주로 정보기술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바른 매체사용 및 정보통신윤리교육은 극히 미미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컴퓨터 조작능력이 부족한 부모세대들에 대한 컴퓨터 사용교육이 강조되고 있다(전성철, 1998). 이러한 교육적 대응방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등 각종 불건전 음란정보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층이 이들의 부모세대보다 훨씬 우월한 컴퓨터 사용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정보윤리의 패러다임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숙시키고 내면화시켜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윤리의 평생교육체계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정보통신윤리확립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민운동적 대응방안은 민간차원에서 자생적 정화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방식, 혹은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등의 집단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보독점, 부도덕한 권력남용 혹은 기업의 지나친 영리추구 등에 압력이나 제동을 가하는 방식 등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국가와 기업주도의 정보화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정보화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아직 미흡하여 충분한 대응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집단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다. 앞서 정보통신윤리의 적용대상을 일반사용자와 정보통신전문가,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자 집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바 있다. 자율적 규제방안은 바로 이들 집단 각자가 실제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의 사회적 병폐를 인식하는 동시에 집단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여 주체적으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하겠다는 자발적 노력에서 출발한다.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던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의 피해가 사회구성원 전부에게 돌아가고 있듯이 정보기술의 오용에 의한 피해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짊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기술의 사용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자발적 합의에 의해 수립하고 윤리적 실행에 필요한 협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윤리문제의 해결책인 동시에 정보사회의 윤리확립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야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법적, 기술적, 제도적 대응방안들은 대부분 문제해결의 수단적인 성격과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도 사회보편적 차원에서의 정보통신윤리 목표와 규범 및 기준이 확립된 다음에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법적, 제도적 통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율적 규제가 좀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율적 규제의 대표적 지표가 윤리강령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상의 규범체계를 그 서열상으로 보자면, 가장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규칙 및 규범내용을 규정하는 사용지침(use policy)과 온라인 상의 에티켓을 의미하는 네티켓(netiquette), 네티즌의 정보권 행사 권리와 그에 따른 존중·관용·배려 등의 의무를 선언한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f rights), 그리고 윤리강령(the code of ethics)이 있으며, 그 위로 도덕적 덕목과 갈등해결의 보편적 원리, 목적론과 의무론, 덕의 윤리 등 포괄적인 규범체계들이 존재하고 있다(박정순, 1997). 그 중에서 윤리강령은 집단의 기본목표와 정책지침, 책임과 윤리적 품행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규범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의 자체적 제재규정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강제적인 사후규제인데 비해 자율적인 사전예방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단기적인 차원의 법적 대응 및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이와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 및 그 적극적 활용이야말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물론, 현재 한국에도 여러 유형의 정보통신윤리강령이 이미 공포되어 있다. 그러나 명색만 윤리강령이지 그 형식이나 내용이 미흡하여 강령으로서의 본래적 역할과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윤리강령의 조건들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5. 한국 정보통신윤리강령들의 내용분석
앞서도 언급했듯이 윤리강령이 본래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필요한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현재 한국에 공포되어 있는 윤리강령들을 그 적용대상에 따라 일반영역, 전문가영역, 사업가영역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형식요건과 내용상의 미비점과 보완점을 고찰해 보았다.
1) 일반 영역의 윤리강령
한국에 공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일반영역의 윤리강령으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이 있다. 컴퓨터통신이라든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 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의 자율정화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정보통신이용문화를 확산한다는 목적 하에 1995년에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선포한 정보통신윤리강령은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이룩'을 이상적 목표로 삼고, 그 도덕원칙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개인의 창의력 향상,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서의 인권존중, 미풍양속의 윤리의식, 책임성, 개인의 사생활보호, 지적 재산권의 보호, 정보사회의 분배정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 윤리강령의 형식요건을 살펴보자면〈표 2〉에 요약되어 있듯이 강령의 지향목표만이 설정되어 있을 뿐, 그 지향목표를 뒷받침해 주는 행동지침과 지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각 조항들의 우선 순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윤리강령의 자율적 규제기능을 위해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강령준수조항과 위반시 제재조항이 전혀 없어서, 사실상 실질적인 강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선언문에 더 가깝다고 평가된다.
〈표 2〉윤리강령의 형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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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정보처리 전문가협회 |
정보통신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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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목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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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지침 |
× |
○ |
× |
|
지침에 관한 상세설명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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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들의 우선순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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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준수 조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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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제재 조항 |
× |
× |
× |
두번째로, 이 윤리강령에서 제시된 책무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자면,〈표 3〉에 나와 있듯이 정보화와 관련된 일반책무와 공동체적·사회적책무, 그리고 국가 및 국제적 책무가 골고루 열거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윤리강령이 내세우고 있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이룩'을 위한 적극적 공익의 실현 및 정보복지의 증대에 대한 언급이 빠진 채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성원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만을 나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윤리강령이 특히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보기본권에 대한 언급이 매우 추상적이고 단편적이어서 정보사회가 당면하게 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고 윤리적 기준과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데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표 3〉윤리강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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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처리전문가협회 |
정보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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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개인적 책무 |
·인권 존중 ·삶의 질 향상 ·창의력 향상 |
·도덕성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 지양 ·공동선 우선 ·삶의 질 향상 |
·도덕성 ·삶의 질 향상 ·비판적 시각 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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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와 관련된 일반책무(정보화의 윤리적 쟁점) ·사생활권 ·정보의 정확성 ·재산권 ·정보접근가능성 ·컴퓨터범죄 ·불건전(음란물) 정보 게재 |
·정보질서 확립 ·정보제공 및 활용 ·바른 언어사용 ·프라이버시 보호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공유 및 공개 ·정보분배정의 |
·정보 남용 및 정보 오용 방지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보호 ·비밀 보호 |
·올바른정보제공 ·건전정보 유통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프라이버시존중 ·지적재산권보호 ·정보질서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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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적 사회적 책무 |
·법질서 준수 ·미풍양속의 윤리 의식 ·시민의식 형성 ·공중도덕 준수 ·복지사회 이룩 |
·단체의 이익보호 |
·상호협력 ·자율적인 정보 통신문화 정착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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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책무 |
·국가의 기밀보호 ·국가발전 ·민족문화 창조적 계승 |
·국가의 이익보호 |
·정보통신문화의 세계화 추구 ·해외 진출 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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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책무 |
·세계번영에 이바지 |
·인류사회에 공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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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로서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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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및 교육 ·권리남용 방지 ·시스템보완및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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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자의 책무(고객, 동료,고용주간·업체간의 공정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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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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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영역의 윤리강령
전문가의 직업활동적 특성은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전문적 기술과 지식'은 그 성격상 비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신들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어떤 전문가집단이건 언제나 자신들만의 윤리강령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보기술 전문가집단은 의사나 변호사 등 비교적 동일한 직업적 활동과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가 집단과는 달리, 많은 상이한 영역과 다양한 자격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과연 컴퓨터 전문가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업윤리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박정순, 1997). 가령 전세계의 모든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준수를 엄숙히 맹세하고, 모든 법률가들이 공통된 윤리 규정을 지킬 것을 서약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기술 전문가들은 동일한 법규에 의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컴퓨터 전문가의 자격을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들의 자격은 기껏해야 임의적인 차원에 머물게 된다(김성언, 1996).
또한 흔히 전문가영역 윤리강령들은 전문가집단의 공공적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기업적 이익을 촉진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는 정보기술전문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정보기술전문가와 고용주간에는 고용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정보기술전문가는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객이나 사회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이어(Kevin Bowyer)는 전문가 윤리강령의 기능을 다음의 12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문직업주의(professionalism)의 확립, 둘째, 집단이익의 보호, 셋째, 회원의 에티켓 규정, 넷째, 선한 행동의 고취, 다섯째, 회원의 교육, 여섯째, 회원의 훈련, 일곱째, 외부적 관계의 장려, 여덟째, 기본적 도덕원칙의 열거, 아홉째, 이상의 표현, 열째,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하위규칙의 제정, 열한번째, 행동지침의 제공, 열두번째, 회원의 권리 및 의무의 성문화가 그것이다.
한국의 정보기술 전문가를 위한 윤리강령의 예로는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의 윤리강령을 들 수 있다.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의 윤리강령의 기본구조는 윤리강령과 이에 대한 행동지침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즉 고객, 동료, 단체와 국가 및 인류사회에 대한 전문가의 의무와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한 행동지침사항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령으로서의 형식은 외견상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한국의 정보처리전문가 윤리강령은〈표 2〉와〈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기본적인 강령구성과 동료 및 고객, 국가에 대한 의무는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무들 사이의 상충이 일어났을 경우의 우선 순위라든지 위반에 대한 제재항목이 빠져 있어서 윤리강령의 규제적 기능이 제구실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한국의 정보처리전문가 윤리강령의 내용을 전세계에 걸쳐 8,20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전산기관협회(ACM)의 윤리강령과 비교해 보자면, 한국의 전문가윤리강령은 전문가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조항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그 행동지침 역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첨가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 ACM의 윤리강령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 전문가로서의 구체적 역할, 조직관리자의 의무 및 윤리강령의 준수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조항에 대한 행동 지침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반적, 도덕적 의무와 같은 사회도덕적 측면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참고로, 보이어가 ACM의 윤리강령을 미국의학협회 및 미국심리학회의 윤리강령과 비교한 결과를 소개하자면, ACM은 이들 윤리강령에 비해 첫째, 비차별성에 대한 언급(1.4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행한다)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성, 연령, 인종, 종교 등 구체적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둘째, 사회적·공동체적 책임감 및 봉사의식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셋째, 사기나 범법행위 등을 행해서 전문가적 업무수행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끝으로 고용주에 의한 정보의 왜곡이나 잘못된 사용을 막는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보전문가 집단의 등장이 의학자나 심리학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고 구성원들도 상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이는 이미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해 공포된 윤리강령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상황이나 역할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한국의 전문가윤리강령 역시 선진국의 다른 전문가집단의 윤리강령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사업자 영역의 윤리강령
한국의 사업자영역 윤리강령으로는 1997년 4월 29일에 제정된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이 있다. 정보통신사업자는 민간 정보영역을 구성하는 핵심집단으로서, 전문가집단에 못지 않게 정보통신상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막대하다. 또한, 앞서 제3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정보통신윤리에서 현재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불법음란정보 유통 및 판매의 주역이어서 사업자영역의 윤리확립이야말로 정보통신윤리확립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은 '실천강령'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앞서 살펴 본 강령들에 비해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가장 부실하다. 즉, 사업자윤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덕목만 추상적으로 나열해 놓았을 뿐 구체적인 행동지침이나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규정 등이 전혀 없어서 그야말로 명목만 실천강령일 뿐 실제로는 강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고 평가된다.
이상으로 현재 한국에 공포되어 있는 윤리강령들의 형식요건과 책무내용을 살펴보았다. 요약건대, 세 영역 중에서는 그래도 전문가영역의 윤리강령이 가장 형식적 외양과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사업자영역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은 강령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문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세 영역 모두 윤리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서 윤리강령의 고유한 자율적 규제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재규정은 앞서 각주 7)에서 언급했듯이,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보완장치로서, 이러한 제재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은 윤리강령의 기능상 중대한 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개인적, 공동체적, 국가적 책무를 모두 포괄하는 정보통신윤리의 원칙과 의무 및 책임을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지침, 그리고 자율적인 제재방안이 갖춰진 윤리강령을 수립하고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6. 맺음말
이상으로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율적 규제방안인 정보통신윤리강령의 현황과 그 보완방향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한국에서는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6년 이 법에 의거하여 국민생산의 질적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언이 발표된 후,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사회의 도래를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하고 이에 적응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의 정보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윤리적 문제점들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정보사회는 단지 기술적 동인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도 형성되는 것으로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과정은 사실상 정보기술에 의해 변화되는 현상들이 매 단계마다 어떤 식의 사회적 개입으로 재구성되고 재조정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유동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정보사회에 관한 유토피아적 전망(이른바 테크노피아)에 취해서 기술결정론적으로만 대처한다면,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문화적 혼란과 심리적 고립, 그리고 효율성과 능률을 앞세운 또다른 합리주의의 철창에 갇히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사회의 변화양상을 인간의 삶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적 개입의 원동력은 기본적으로 윤리영역의 확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의 놀랄 만한 발전과 혁신을 진정한 문화창조와 인간해방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정보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통신윤리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과 인간가치의 통합을 통해 기술발전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그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글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방향을 제안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사회윤리의 전반적 방향은 산업사회가 초래했던 도덕적 위기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토대로, 기술발전이 진정으로 인간의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사회의 도구적 합리성과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적이고 성찰적인 가치관을 확립시켜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망의 윤리규범은 개인의 창조적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면서 이와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컴퓨터 가상공간의 신뢰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권력 차원의 지나친 규제나 제재보다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집단구성원 각자가 책임과 권리를 자각하여 주체적으로 정보통신윤리를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강조점과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발전의 진정한 원동력은 인간의 자율적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통신망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교육적 그리고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대응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각 대응방안들의 효과와 한계를 감안할 때, 단기적 차원의 법적 규제나 장기적 차원의 교육적 대응을 보완하면서, 이와 동시에 자율적 합의에 의해 윤리적 원칙을 세워갈 수 있는 윤리강령의 수립 및 그 적극적 활용이야말로 현 상황에서 한국의 정보통신윤리 확립을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정보통신윤리강령이 본래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원칙과 구체적 행동규범 및 자율적 규제장치를 갖춘 윤리강령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는 작업에 더 많은 사회적, 제도적 관심이 쏟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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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강령
정보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우리 모두는 정보시대의 주인이 되어 유익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인류의 행복과 높은 이상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품위를 높이는 데 이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창의력과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을 도모하고 세계가 더불어 번영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정보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있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라의 법질서를 준수하며 국민정서에 맞는 미풍양속을 바로 세우는 시민의식 형성에 앞장선다.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공중도덕을 지킴으로써 정보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지적 재산권은 보호하되 유용한 정보는 함께 나누는 마음가짐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모든 개인과 지역에 정보의 공개와 활용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힘씀으로써 밝고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윤리가 정보사회의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 뜻이 실현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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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 |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윤리강령
1. 윤리 강령
나는
⼘한국정보처리전문가협회 회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정보시스템 활용자, 동료 단체 및 국가, 나아가 인류 사회에 대하여 철저한 책임의식을 지닌다.
⼘활용자에 대하여 그 편익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
⼘동료에 대해서도 도의와 성실과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우애하고 경애한다.
⼘단체와 국가에 대해서 그 정책 수행의 효율을 높이도록 최대의 협조를 다한다.
⼘인류사회에 대해서도 정보시스템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2. 행동 지침
윤리강령의 각 조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행동지침을 규정한다. 이 지침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실천사항이다.
나는 정보시스템 활용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며 필요시 적절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정보와 지식을 서로 나누며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보시스템 활용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내가 맡은 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나에게 부여된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거나 아집을 갖지 않는다.
⼘활용자의 지식이나 경험부족을 악용하지 않는다.
나는 동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직업상의 모든 관계에서 도덕성을 바탕으로 삼는다.
⼘주변의 불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는 진실성과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지식과 경험부족으로 주변의 동료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에는 힘을 나누도록 최선을 다한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동료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용하지 않는다.
나는 단체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단체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를 탐구하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집단 이기주의는 물론 개인적 이기주의를 배척하며 이해가 상충될 때에는 공동의 선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단체와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직하며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구득한 정보의 비밀성 및 은밀성을 보호한다.
⼘역사에 책임을 지고 진화의 흐름에 상반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고집하지 않는다.
⼘정당한 승인 없이 개인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해 단체나 국가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하지 않으며, 보완 및 개선에 앞장선다.
나는 인류사회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습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기술과 지식을 나눔에 힘쓴다.
⼘내 업적이 인류사회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노력한다.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기술이 활용되도록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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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3 |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ACM) 윤리강령
1. 일반적인 도덕적 의무
ACM 회원으로서 나는 …
1.1 사회와 인류의 복지에 봉사한다.
1.2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1.3 정직하고 신뢰감 있게 행한다.
1.4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행한다.
1.5 판권과 특허권을 포함하는 소유권을 존중한다.
1.6 지적 소유권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1.7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1.8 비밀 유지를 존중한다.
2. 전문가로서의 구체적 역할
ACM 전산전문가로서 나는 …
2.1 업무수행의 과정과 결과물이 최고의 질, 효과 및 권위를 얻도록 노력한다.
2.2 전문기능을 획득하고 유지한다.
2.3 전문적 업무수행에 관련된 기존 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2.4 적당한 전문평가를 수용하고 제공한다.
2.5 컴퓨터 시스템과 그 위험 및 영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완전한 평가를 제공한다.
2.6 계약 합의 및 부여된 책임을 존중한다.
2.7 전산처리와 그 사후결과에 대해 대중의 이해를 돕는다.
2.8 허가된 때에만 전산과 통신자원에 접근한다.
3. 조직 관리자의 의무
ACM 회원으로서 또한 조직의 관리자로서 나는 …
3.1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책임을 명료하게 표현하고, 그 책임을 충분히 수용하도록 독려한다.
3.2 직무의 질을 개선하는 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도록 인력과 각종 자원을 관리한다.
3.3 조직의 컴퓨터와 통신자원의 적절하고 합법적인 사용을 인지하고 지원한다.
3.4 정보시스템 이용자와 그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자의 요구가 업무설계와 평가시에 명확하게 표현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사후에 시스템이 이 요구를 만족하고 있는가를 검증한다.
3.5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와 이 시스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원한다.
3.6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의 원칙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4. 윤리강령의 준수
ACM 회원으로서 나는 …
4.1 이 윤리강령의 원칙을 지키고 권장한다.
4.2 이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ACM 회원자격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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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4 |
정보통신사업자 윤리실천강령
우리는 미래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정보통신사업자로서 통신문화창달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강령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1. 우리는 정보통신사업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2. 우리는 사회적 도덕성에 입각하여 건전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3. 우리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4. 우리는 불건전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며 사회공익이 우선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5. 우리는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
6. 우리는 비판적 시각을 중시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보통신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7. 우리는 건전한 정보통신문화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국익차원의 해외진출에 주력한다.
8. 우리는 정보통신윤리강령에 따라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정보통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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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이윤희/ 現 시립인천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덴버대학 사회학 박사 /저서:《6인의 한국사회학》
《포스트모더니티》(역)/현대사회학이론의흐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