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통 어떻게 할 것인가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정보학과
I. 문제제기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면서 주된 정보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불법적이며 유해한 정보는 우리 사회의 기본 윤리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음란물의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시정이 시급하다.
1. 음란물의 범람
- 1998. 12. 중앙일보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확인된 음란물 사이트는 2만여개. 하지만 관련 업계는 5만개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음란사이트의 내용도 2년전만 해도 신체의 치부가 노출된 단순한 누드영상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근친상간이나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
- 1998. 6월 한국 정부가 PC통신내 성인방을 폐쇄하고 단속을 벌이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국. 일본의 인터넷업체에 등록해 한국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한국어 사이트는 개설 석달만에 한국인 접속건수가 2백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 음란물 접촉 인구의 10-20% 정도는 중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음란물 이용 청소년 중 11번 이상 이용한 사람이 24.2%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인구 중 약 15% 정도가 음란 사이트에 중독된 계층이
며 이중 10만명이 중·고교생으로 추산된다.(www.kukminilbo.co.kr/special/xxx/ sub1_2.html)
2. 인터넷 음란물 이용의 특성
- 특히 기존의 불건전 정보의 경우, 서점이나 비디오 대여점 등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접할 수 있었던 반면 인터넷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손쉽게 다양한 불건전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이런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 건전한 의식이 성립되기 이전에 다양한 불건전 정보를 접하게 되므로 더욱 유해하다. 특히 기존의 성년층보다는 청소년층이 인터넷 등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접근 기술을 더 많이 익히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인터넷 음란물 이용률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기술적 문제
- 정보 제공자가 외국의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 기술적인 제재는 크게 인터넷 서비스업자(ISP)의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타율적 제재와 개인 PC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자율적 제재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 ISP를 통한 근원적 제재는 정보 접근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이용자들 다수가 적극적인 반대를 하고 있고 개개인의 자율적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는 홍보 및 인식 부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4.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 아직까지 인터넷 음란물 관련 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형편이다.
- "음란물"에 관한 각국의 정의 및 기준이 다르다. 즉, 각국의 문화와 규범에 따라 "음란물"의 범위가 달라진다.
- 우선,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불법 음란물"과 건전한 성의식을 가진 성인들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층에게는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는 "관리 대상 음란물"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II. 인터넷 음란물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법과 주요 내용
1. 헌법
- 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7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자유의 제한
2. 형법
- 243조: 음란물 반포죄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물 배포는 처벌 가능
4. 전기통신기본법
- 48조의2: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물 배포는 처벌 가능
5. 전기통신사업법
- 53조: 불온통신의 단속
- 53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 업무 지정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16조: 불온통신의 내용 규정
- 16조의2: 정보통신위원회 강령제정
III. 음란물 차단 방법과 문제점
1. 인터넷 등급제 도입
- 미국의 경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가 위헌 발결을 받았지만 인터넷 등급제(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www.w3.org/pub/www/pics)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유해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성인들의 볼 권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되
고 있다.
- 인터넷 등급제의 경우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 또한 등급제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정보 제공자 측에서의 자율적인 등급 설정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또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2. 인터넷 음란물의 법적 차단
- 인터넷 음란물 차단을 위헌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도 외국의 사이트를 통한 음란 정보 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 국내의 ISP 업자를 통한 법적 제재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음란물"의 기존 등을 통한 "검열" 논란의 여지가 많다.
3. ISP 업자를 통한 근본적 차단
- 최근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추진중인 ISP 차원의 정보 차단이 이에 속한다.
- 하지만 이 경우 차단 소프트웨어의 능력에 따라, 또는 차단 기준에 따라서 정보 유통이 결정되기 때문에 강력한 정보 "검열" 논란이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무역" 분쟁까지도 가능하다.
4.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율적 규제
- 언어 등급, 그림 내용 검색, 차단 목록 등을 이용한 차단 소프트웨어가 국내외에 많이 개발되어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 평가는 www.filterguide.com/VendorEvaluation.htm)
- 하지만 내용 등급의 기준, 차단 방법(허용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white listing, 차단 목록을 중심을 하는 black listing)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차단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 경우, 인터넷 정보 검색 속도가 느려지는 불편함이 있다.
IV. 국내의 음란물 차단을 위한 제언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 청소년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 홍보활동에는 각 가정에서 실행 가능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학교의 학부모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다.
- 자율적 규제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CD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배포해야 하고 이의 설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 선진 각국의 추세에 의하면 인터넷을 비롯,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은 강력한 형법적 제재를 받는 반면, 건전한 성의식을 지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물"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제재를 받고 있다.
- 따라서 성표현물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성인물"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각 다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금지 영역의 음란물"과 "관리 영역의 음란물"로 구분하여 금지 영역에 속하는 것은 강력한 형사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영역에 속하는 것은 자발적인 성인의 선택권만 허용, 청소년이나 동의를 하지 않은 성인에게 배포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aids.hallym.ac.kr/성폭력/newsex/non42-3.html)
- 이에 따른 관련 법령의 재정비 역시 필요하다.
3.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기한 ISP 차원에서의 정보 검열의 경우, 국내에 유통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강력한 "검열"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확실한 신원 확인 제도를 통하여 청소년층이 접속하는 ISP를 따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PC방에서도 엄격한 연령확인을 통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4.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차단
- 기존에 활동중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부모정보감시단,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등 단체의 지속적인 인터넷 감시 활동이 필요하다.
- 청소년보호위원회: www.youth.go.kr/chlaw_fr.html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www.icec.or.kr
- 학부모정보감시단: cyberparents.icec.or.kr
-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NSI): krnsi.net
- 부산 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myhome.netsgo.com/pywca
< 참고문헌 >
김대준, "효과적인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 접근 제한 기술에 대한 연구," (발췌문) krnsi.net/box/pics001.htm
"사이버 음란물 외국사이트서 한국어로 침투," 중앙일보 1998. 12. 27.
성동규, "인터넷 포르노의 제도적ㆍ기술적 규제방안의 현실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1999. 6. 25.
"어린이 인터넷 보호와 인터넷 알기," kidnews.co.kr
이경재, "음란물에 대한 규제방식 문제점 " aids.hallym.ac.kr/성폭력/newsex/non42-3.html
이용석(역), "인터넷에서의 정보규제: 기술적 시각," krnsi.net/box/tech001.htm
"인터넷에 돌을 던져라," www.kukminilbo.co.kr/special/xxx
"인터넷 음란물 뿌리뽑는다," 조선일보, 99. 8. 25.
황승흠,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 myhome.netsgo.com/shwang/
Watters, Steve, "A Clean Supply," Citizen, ninenet.com/Clean_Supply_from%20FOF.html
"American Family Online enjoys success with pornography filter," Sun Herald, 1999. 4. 11.
"Kathleen R. v. City of Livermore," Tech Law Journal, techlawjournal.com/courts/ kathleenr/
"Mainstream Loudoun v. Loudoun County Library," techlawjournal.com/courts/loudon
<참고자료> 각국의 음란물 차단 현황(kidnews.co.kr/net05.htm)
1. 미국
- 정부의 움직임
[97년 7월 16일]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부대통령은 인터넷을 「family friendly」라고 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98년 7월 22일]「인터넷 학교 필터링법(Internet School Filtering Act)이 상원을 통과했다. 同법은 「e-rate」의 인터넷 조성금을 받고 있는 학교와 도서관에 연소자가 「부적절한 」내용에 엑세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터링 소프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甄?
[98년 10월 21일]「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同법은 어린이를 네트상의 포르노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것으로 크레디트번호 등 「성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일절 유해한 내용을 보
㈋㟔Â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98년 11월 16일] 테네시학교위원협회의 총회에서 테네시주의 모든 K-12 학교는 州의 교육네트워크를 통과한 인터넷의 엑세스를 자율적으로 필터링 한다는 요지가 발표됐다.
[98년 11월 23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연방 재판소는 버지니아주의 Loudoun County Public Library에서의 필터링 소프트의 사용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저촉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98년 12월 1일] 텍사스주의회에 州내에서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는 컴퓨터제조업자에게 인터넷상의 외설적인 내용을 차단하는 소프트를 내장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99년 1월 15일] 인터넷 단말기에 필터링소프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되었던 캘리포니아州의 Livermore Public Library를 상대로 한 소가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 민간 부문의 움직임
[97년7월 시점] 미국에서는 미국 전체의 145개이상의 ISP가 필터링소프트를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제공하고 있다.
[97년 7월 시점] Acer, Apple Computer, Compaq, IBM, Packard Bell 같은 대규모 컴퓨터기업은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를 내장하고 있다 .
[98년 10월 시점] RSAC는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 단체로 선도적인 등급체계인 RSACi를 운영하고 있다. RSACi는Internet Explorer와 Netscape Navigator에 조합되어져 있다 .
[97년 12월 9일]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 “Draft Policy on public interest principles for online filtration, ratings, and labeling systems"라는 라벨링과 필터링의 책임이 있는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98년 10월 13일] 검색서비스회사AltaVista는 AV Family Filter라는 새로운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 AV Family Filter는 부적절한 Web사이트를 차단하고, 유익한 사이트에는 엑세스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이 AV Family Filter에는 SurfWatch의 필터링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98년 11월 12일] Computer Software Manufaktur(CSM)는 새로운 인터넷감시시스템을 발표했다. 同시스템은 네트워크관리자가 네트워크 내로부터 단말 이용자의 인터넷 엑세스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98년 11월 24일] N2H2와 WebSurfer는 공동으로 인터넷상의 내용을 필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WebSurfer는 인터넷TV 세트톱박스를 제공하고, N2H2는 스탭을 이용해서 Web사이트를 카테고리에 분류한 데이타베이스를 만들고, 포르노나 폭력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내
용을 차단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2. 캐나다
[98년 8월] 캐나다의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위원회(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은 공식적으로 캐나다 국민에 대해, 정부가 인터넷상의 포르노와 언어 등의 내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역할을 완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
[98년 11월 3일] Net Shepherd社는 98년 9월 30일까지의 4분기의 수익이 6월30일까지의 전4분기(약98만달러)와 비교해서 41% 증가했다는 요지를 발표했다. Net Shepherd의 전체수익 중, 필터링 및 등급사업에 의한 수익은 61%에 도달했다
3. 영국
[98년 2월 시점] 런던 경시청은 usenet상의 위법인 포르노를 필터링하지 않았던 ISP를 기소하는 것을 고려한 바 있다.
[98년 9월 28일] 영국정부는 인터넷상의 유해 컨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정부가 주도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필터를 개발한다고 하는 제안을 발표하였다
[98년 10월] Developer Adsciences社는 인터넷상의 모든 포르노를 필터링하는 소프트를 99년중에 발매할 것을 발표했다. 同소프트는 성인배너광고를 축출하고, 포르노를 실은 모든 Web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98년 10월 시점]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의 이사장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이용자가 RSAC에 포함되어 있는 누드, 섹스, 폭력 및 언어이외에 기타 카테고리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 ∼ 현재] 인터넷 감시재단은 영국의 자율규제 단체로 영국정부의 지지 또한 받고 있다 .
同재단에는 위법적인 내용에 대처하기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합법적인 컨텐츠에 대한 등급 및 필터링을 촉진한다고 하는 2가지 주요역할이 있다 . 同재단은 PICS에 준거한 등급체계의 개발에 참가하고 있다.
[ ∼ 현재] Childnet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는 산업계가 적극적인 주도권을 갖고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등급체계의 개발과 촉진에 관여하고 있다.
4. 독일
[95년 12월] CompuServe는 뉴스 그룹상에서 아동 포르노와 그밖의 위법적인 컨텐츠에 엑세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해 독일법률에 저촉한다고 하여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그 이후, CompuServe는 회원에게 필터링소프트를 제공하고 있다.
[96년 5월] 독일의 조사기술상(調査技術相)은 독일은 인터넷의 규제를 최소한으로 그치기를 바라며, 네트상의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내용을 자율적으로 단속할 것을 기대한다는 요지를 밝혔다.
[97년 7월 4일] 독일의회는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에 관한 표준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법」을 가결했다. 同법에 의하면 ISP는 그 제공하는 서비스상에서 이용자에 의해 제시된 위법컨텐츠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ISP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고,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reasonably) 기대된다」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98년 5월 28일] CompuServe Germany의 前사장은 뉴스 그룹상에서 아동 포르노와 그밖의
위법컨텐츠에 엑세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해 위법정보를 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 싱가포르
[98년 11월] 싱가폴에서는 각 ISP에게 , 「Family Access Network」라고 불리우는 인터넷의 「살균」판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 「살균」판에서는 ISP가 서버의 레벨로 필터링소프트의 설치와 갱신을 하게 된다.
[98년 11월 23일∼12월 20일] 싱가폴의 내셔널 컴퓨터 평의회(National Computer Board)는 광대역 네트워크인 Singapore ONE을 장려하기 위해서 1만명의 어린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트레이닝 캠프를 행한다. 同캠프에서는 학부형들이 인터넷을 어린이의 교육에 유효하게
이용한다거나 필터링 소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교육 세미나도 개최된다.
6. 일본
[98년 12월 1일] IIJ은 「IIJ다이얼업E레이트 」라고 하는 다이얼업 접속서비스의 판매를 시작했다. 「IIJ다이얼업E레이트」는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7. 오스트레일리아
[97년 7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정부는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가 승인하고 실시하는 행동규약에 의해 각 ISP에게 그 이용자의 네트상의 내용을 단속할 책임을 지게 한다는 목표를 한 준거체계(framework)를 제안했다.
[97년 12월] 사법 장관은 ISP의 이용자가 발신하는 네트상의 내용에 대해 ISP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하는 법안 아래, 이용자와 ISP의 양자에게 형벌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
[98년 7월] 정보경제를 위한 내각평의회(Ministeri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Economy)가 발표한 레포트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내용의 라벨링과 필터링의 세계표준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약을 추구한다는 요지를 발표했다.
[98년 11월 30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同성명에서 양국이 네트상의 내용에 관해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지하고 ,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내용에 관한 교육과 그 내용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의 촉진을 지원한다는 요지가 발표되었다.
[98년 12월 21일] 브리스벤의 Clairview Internet사는 인터넷상의 포르노를 필터링하는 CVue라고 하는 소프트를 발매했다. CVue는 사이트에 하는 엑세스를 서버상에서 차단한다. Clairview의 최고 경영책임자는 가정에서 다운로드되는 내용량의 약70%는 포르노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