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승 흠 (법학박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Ⅰ. 문제제기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
- 전체 인터넷 콘텐츠의 약 10%가 불법/유해정보로 추정(99년 1월, UNESCO 주최 국제회의 "A Window for Chilren")되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최근에는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는 한글 음란사이트를 통해 "몰래카메라", "아동포르노", "유명 연예인 페이크" 등 악성 음란물과 사기·도박, 프라이버시 침해 등 반사회적인 불법 정보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음란물·폭력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촉 빈도가 증가함
2. 기존의 대응 방식과 문제점
⼑ 일반 이용자가 접속가능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전송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법적/제도적 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전체 인터넷 콘텐츠의 약 80%가 미국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추정됨
-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의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 방법이 없음
- 현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한다하더라도 해외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서비스 제공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 행위자(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대상의 문제 접근 방식에서 오는 문제
-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행위자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짐
- 행위자 규제는 인터넷 정보 내용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민간 영역(이용자, 감시단체, 관련 산업 분야)의 감시·자율 정화 역량의 부족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체제로는 문자, 그림, 동영상,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움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단체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인터넷 정보 내용에 대한 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율 규제의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지도 계층(학부모, 교사 등)의 정보이용능력(computer literacy)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듬.
- 인터넷 불법/음란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ISP, IP, 컴퓨터 제조업체 등 인터넷 관련 업체들의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관련 기업의 속성 상 개별 업체 단위의 자율정화 노력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 특히 외국에서 한글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규제할 수 있으나, 국제 협력을 위한 기반조차 없는 상태임.
⼑ 중립적인 인터넷 정보 내용 규제 기술의 경우, 최근 괄목할만한 수준에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있음.
- 국내 기술 기반이 내용 차단 기술에 머물러 있음
- 국제적인 표준기술인 PICS 기반 등급 서비스의 응용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이하 등급제) 추진 연구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도입 방안 및 기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임.
- 레이팅 뷰로 시스템, 해외등급 전환, 등급 시스템 관리용 인공지능 검색 로봇 및 반자동 등급 부여 기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등 등급제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법/유해 목록 D/B를 이용한 패킷 필터링 방식의 차단정책은 인터넷의 원리 및 관련 산업의 발전 방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층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
- 패킷 필터링 방식의 차단 정책은 인터넷의 기본 원리인 개방성과 자율성에 배치되기에, 정보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및 정보 이용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됨
- 인터넷의 확장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비용 면에서 점점 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는 반면, 차단효과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음
- 패킷 필터링 방식은 항상 우회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문제를 안게됨
- 청소년의 정보이용에 대한 승인·지도는 학부모의 역할인 바, 패킷 필터링을 통한 무차별적인 차단은 학부모의 권한을 상실케 함으로써 비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3.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 국내법 하의 민·형사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정보 내용인 "불법 정보"와 불법적이지는 않으나 특정 집단(특히 청소년)에게 해로운 것으로 판단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각각 달리하는 것이 중요함
- 불법정보의 경우, 사법적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해당 정보 제공을 억제하고 해당 정보로의 일반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사법기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유해정보의 경우 정보 제공자 및 정보 제공 경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특정 집단(특히 청소년)의 해당 정보 내용으로의 접근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적인 대응 방안이 합리적임
⼑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의 문제는 정부 주도의 법/제도적 규제보다는 기술적 규제 방식을 주로 하여 정부의 법적/제도적 뒷받침과 민간의 자율 규제 노력을 결합하는 방식이 효과나 관련 산업과의 친화성 면에서 합리적임
⼑ 대부분의 불법/유해정보가 외국의 서버를 통해 전송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제적인 제도 및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규제방식이 요구됨
⼑ 이상의 문제 접근 방향에서 볼 때,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산업친화적이고 중립적인 유해정보 규제 기술이자, 국제적으로 인터넷 내용 규제의 표준안이 되어가고 있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국내 도입이 가장 합리적인 규제 방안임
Ⅱ. 인터넷내용등급제 개요
1.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장 배경
가. 효율적인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대책을 수립함
⼑ 인터넷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해 일국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의 불건전정보 규제 방식은 해외 불건전 컨텐츠에 대해 실효성이 없음: 국제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는 불건전정보방지 대책이 요구됨
⼑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호스트되었지만 한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나,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술적 방안들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나. 현실성있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대책 수립에 부응함
⼀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
⼑ 인터넷의 산업화: 인터넷의 산업화가 점점 가속화됨→ 산업친화적인 규제 모델로의 정책 전환 필요
⼑ 인터넷 내용의 국제적 성격: 규제 대상인 컨텐츠의 대부분이 해외에 존재함 → 국제협력이 가능한 규제모델의 필요
⼑ 인터넷의 개방적 성격: 인터넷 이용자의 자율정화 역량이 요구됨 → 이용자 친화적인 모델의 필요
⼑ 기성세대의 인터넷 이용 능력이 높아짐: 성인 인터넷 이용계층의 증가에 따라 성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 높아짐 → 성인과 청소년층을 구분하는 규제 모델의 필요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장점
⼑ 산업친화성: 인터넷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며, 컨텐츠의 신뢰성을 높임 →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
⼑ 국제적 협력 용이: 동일한 PICS기반의 등급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 등급제와의 협력이 용이함 → 실효성 높고 구현 비용 절감가능
⼑ 자율규제 모델: 이용자가 스스로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자율정화 역량을 조성함 → 교육적/가족친화적 인터넷 환경 조성 가능
⼑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는 가능한 규제모델: 등급설정으로 성인정보가 관리가능하게 됨으로써 성인의 볼권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함
⼑ 수익모델 적용 가능: 미국형 모델(국내 이용자 및 한국의 등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 기관 및 이용자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케함)
다. 인터넷 규제정책의 세계적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
⼀ 인터넷 규제 정책의 변화 추세
⼑ 정책 변화의 방향: 불법·유해 컨텐츠의 차단 →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 정책 변화의 요인
- 인터넷 이용 확산/대중화에 따라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대두
- 인터넷 환경의 산업화에 따르는 컨텐츠 신뢰성 확보
⼑ 정책 변화의 내용
-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선택권 강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
- 인터넷 감시네트워크의 강화
2. 인터넷내용등급제 구성요소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일반적인 요소
⼑ 인터넷 내용 선택을 위한 표준(PICS)
- 인터넷 내용에 등급을 표기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지정함
- 인터넷 상의 정보 내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월드 와이드 웹 컴소시움(W3C)에 의해 개발된 PICS가 기술적 표준
⼑ 등급 기준
-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 내용에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 이용자 자신이 선택할 정보 내용의 등급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
⼑ 제3자 등급 시스템
- 정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급부여 서버를 이용해 정보 내용에 임의의 등급을 부여
- 정보이용자는 등급저장 서버와 연동되는 프락시 레이블뷰로를 경유하여 정보 내용에 접근
⼑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 등급시스템에 따라 표기된 PICS 레이블을 이용자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정보 내용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
- 이용자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에 표시할 정보 내용을 선별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
⼑ 등급제 하의 정보 내용 흐름
- 정보제공자가 등급 체계를 참고하여 제공할 정보 내용에 자율적으로 등급 표기
- 등급서비스 기관이 등급표기되지 않은 정보 내용에 등급부여 서버를 이용하여 임의의 등급을 표기하고 프락시-레이블뷰로와 연동시킴
- 프락시-레이블뷰로를 경유하는 최종 이용자 혹은 중간 관리자(학부모, 교사 등의 청소년 보호자나 네트워크 관리자)는 컴퓨터에 표시할 등급 수준을 결정하여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조작
- 최종 이용자의 컴퓨터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과된 정보를 표시
⼑ 등급 서비스 기구
- 등급제 수행 및 관리 기구
- 제3자 등급을 부여하고 제공자, 이용자 및 기타의 요청에 따라 등급조정 업무 수행
⼀ 감시망 (핫라인)
-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정부, 사법기관, 기업, 민간단체 및 이용자들의 네트워킹
-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본 불법/유해 정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체계
- 등급제 하의 불만 처리과정으로서 역할(등급 조정 및 재조정을 위한 네트워킹)
- 등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윤활제 역할을 함
3.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현황
⼀ 현황
|
구분 |
미국 |
EC |
일본 |
|
등급서비스 운영 주체 |
해당기업 |
EC정보사회사무국+INCORE(기업, 민간단체) |
통산성+ENC(기업) |
|
미등급컨텐츠 처리 |
자율 |
회원국에 따라 다양 |
가등급 부여 |
|
등급기준 설정 |
해당기업 |
INCORE |
ENC |
|
등급표시의 강제 |
자율 |
자율 |
자율 |
|
레이블뷰로 시스템 |
다양함 |
운영 |
운영 |
|
강제프락싱 |
자율 |
자율 |
강제프락싱사용 |
|
등급서비스 개시년도 |
1995 |
2002(예정) |
1999 |
⼑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은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임.
- 미국: RSACi, SafeSurf 및 다양한 지역기반의 등급 서비스가 존재함→ 민간 기업 주도의 자율 규제형
- 일본: 통산성의 지휘아래 전자네트워크협회(ENC) 주도로 "Safety Online" 이라는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 구축→ 분산적인 프락시-레이블 뷰로 운영이 특징
- EU: EC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 노력과 결합시킴
⼘EC 정보사회 사무국에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1999-2002) 수행 → 정부 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
⼘회원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기술적 호환을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등급제 체계 운영
⼘각 회원국 들간의 강력한 감시망 구축
⼑ 호주, 캐나다 등 기타 영어권 국가들은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를 추진하기 보다는 미국 등의 등급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 중 중국, 싱가폴 등은 정부 주도의 규제 방안(패킷 필터링)을 택하고 있음
⼀ 해외 사례 분석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름: 적용하기 힘든 모델
-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됨
- 청소년 보호 계층의 높은 정보 이용 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음
- 다양한 등급 서비스의 경쟁: 산업 논리가 우위에 있음.
⼑ 일본, 유럽의 사례가 정보 인프라나 문제접근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함
- 대부분의 불법/유해 콘텐츠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존재함
- 정부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의지가 강함
- 청소년보호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이 떨어짐
⼑ 적용 모델
- 중앙집권적인 네트워크 구성이나 정보 인프라 현황,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구성면에서 비슷한 일본의 프락시-레이블 뷰로 운영 방식
- 회원국간의 국제적인 감시망 운영을 통해 등급제를 보완하고 있는 유럽의 감시망 운영 체계
Ⅲ.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방안
1. 기본 방향
⼑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의 국내 개발에 따른 시간과 운영상의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급서비스 기반을 활용함
- ICRA(미국/영국·유럽), SafeSurf(미국), NetShepherd(캐나다), Saftynet(일본) 등 해외의 등급서비스 기구의 부여 등급(시스템/등급표시 콘텐츠)을 국내등급으로 전환하여 사용
→ 동일한 PICS기반의 등급서비스는 전환 가능
※RSCAi(140,000개 이상), SaftyNet(200,000개 이상), Net Shepherd (300,000개 이상), SafeSurf(50,000개 이상) 등 PICS 레이블을 사용하는 모든 해외 등급은 국내등급으로 전환가능
※해외 포르노사이트(특히 미국, 유럽의 경우)의 대부분은 이미 등급표시되어 있는 상태 → 등급전환하여 사용
- 해외 등급서비스 기구와 등급 서비스 시스템 연동 가능: 등급시스템의 트래픽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함
⼑ 행위자(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규제의 최소화
- 등급 표기 의무 등 등급제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및 부담을 최소화하여 내용 규제에 따르는 심리적 저항을 제거 (반면, 성인정보 제공자 등 등급 표기가 필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가함)
- 기술적인 등급 부여 방식(제3자 등급 시스템)으로 내용 등급제의 실효성 확보: 자율등급부여 방식을 기본으로하되, 등급표기되지 않은 정보내용은 등급서비스 가관에서 등급부여하는 방안
⼑ 다양한 등급서비스 개발
-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등급 서비스 구현
- 내용등급제의 취지인 "정보선택권"의 강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선택권을 정보이용자에게 부여함: 권장 목록(White List 등급제 등 긍정적인 등급 서비스 개발)
- 장애인들을 위한 등급제나 노인들을 위한 등급제 등 공익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급 기준 및 서비스 구현
⼑ 인터넷 내용 등급제 보완을 위해 강력한 감시망 구축
- 등급제는 정보 내용에 대한 기술적 규제방식이자 사후 규제이므로, 불법 정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있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 센타 기능을 보완하여 감시망의 중심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
- 국제적인 감시단체 및 국제적 핫라인 조직들과의 연대·협력 체제 구축
⼑ 학부모 및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층의 교육과 홍보 시스템 구축
- 자율규제 모델로서의 등급제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청소년 보호자층의 정보 선택권 강화
- "Open Project", "GetNetWise" 같은 효율적인 웹 기반의 교육 및 홍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
- 정보 이용 능력이 낮은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 기성세대에 대한 off-line에서의 정보화 교육에 관련 내용을 결합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심의 기능과의 상호보완 관계 구축
-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적용될 수 없는 전화, PC통신의 컨텐츠는 심의기능으로 관리: PC통신은 점차 인터넷화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심의기능 축소
- 정보제공자가 등급서비스 기구에 사전등급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등급 부여
□ 등급서비스 기구의 기능
⼑ 등급 기준 및 해외 등급 전환 기준 개발
⼑ 국내 정보제공자의 요청시 사전등급부여
⼑ 정보이용자에게 등급서비스 제공
⼑ 정보이용자, ISP, 정보제공자, 감시망 등의 요청에 따른 등급의 조정
⼑ 불법 컨텐츠 제공자, 허위의 등급 부여자 등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
⼑ 해외 등급 서비스 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2. 법·제도 정비 방향
⼀ 등급제 제도 구현 방안을 법제화
⼑ 영리목적의 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함
⼑ 등급조정위원회는 정보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감시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정보내용의 등급조정
⼑학교, 도서관, 청소년집중시설에 대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의무화
⼑등급표시의무대상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악의로 허위의 등급을 표시한 경우에는 제재를 함
3. 기술 개발 방향
⼀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의 Contents와 내용등급 태그(PICS label)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내용등급에 따라 정보를 여과한다
※ PICS label(content label, rating, content rating)
-문서내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있는 꼬리표
-등급정보, 검색정보, 지적소유권 등의 정보를 표기
-label은 문서 내에 있거나 문서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
⁚ 인터넷내용등급제 적용 방식-1
- HTML 내 PICS label 제공(Web Server/Browser 방식)
▷ 개요
- 정보제공자 자율 등급 태그 부여 방식
- 정보 제공자는 HTML 문서 내부에 META 태그를 이용하거나, HTTP 서버에서 프로토콜 헤더 정보에 포함하여 label 제공한다
- 사용자는 웹브라우져에서 등급 방식과 등급을 지정하면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내용등급제 개요
▷ 장점
- 별다른 기술적 필요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자율에 의하므로 서비스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저항이 적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 제공자가 성실하게 등급태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내용등급 서비스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 각기 다른 등급체계가 혼선을 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자국의 등급체계에 따라 등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에 혼선을 준다
- 각기 다른 등급체계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웹브라우져에서 지원해야 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 적용 방식 2
- 제3자 내용등급 서비스 제공 방식(레이블 뷰로 방식)
▷ 개요
- 내용등급 테이블을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 인터넷 이용자가 레이블-뷰로와 연동하는 프락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정보제공자가 내용등급 레이블(PICS Label)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내용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용자 레이블 뷰로 (label bereau: 등급서버) 시스템에서 일괄하여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레이블 뷰로 방식을 이용할 경우 프락시 서버를 레이블-뷰로와 연동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이블-뷰로 서버 혹은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등급서버 시스템 구성도
▷ 장점
- 레이블뷰로 서버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프락시 서버와 통신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기능 분업화에 따른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기업에서 제공할 경우 이용자는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정보내용등급 체계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가 레이블뷰로 서버와 연계되어 있는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레이블뷰로 서버의 숫자가 적어지면 프락시 서버와의 통신에 많은 부하가 걸려 응답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 인터넷내용등급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 레이블 뷰로(Label Bureau) 서버
- 인터넷내용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레이블 뷰로(Label Bureau) 서버를 이용한다
- 이용자의 등급 질의에 직접 응답한다
- 내용등급 정보는 일정량을 레이블뷰로 서버에서 저장
- 프락시에서 저장하고 있는 내용등급은 일정기간 등에 따라 내용등급부여 서버에서 업데이트
⁚ 내용등급저장 서버
- 시범실시 기간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만 운영
- 내용등급서버는 차후 예산에 따라 분산 설치 운영(?)
- 내용등급서버의 정보내용등급은 일정기간 등에 따라 가등급부여 서버에서 업데이트
⁚ 내용등급 부여 서버
- 기존의 RSACi 등의 내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의 경우 변환 저장
- 화상 패턴 인식 기술, 언어 형태소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가등급 부여 과정을 반자동화함
- 내용등급저장 서버 혹은 프락시에서 저장하고 있는 웹페이지의 경우 일정기간 등에 따라 가등급부여 서버에서 업데이트
⁚ 이용자용 프로그램
- 간단한 설치 프로그램으로 강제프락시 설정 모듈 설치
- Linux/Unix, Window 9x, Window NT/2000, Mac 등에서 사용 가능
⁚ 기존 국내 웹페이지 등급부여 툴
- 다수개의 국내 웹페이지/웹트리 일괄 등급 설정기능
- 등급 설정 후 정보내용등급 가부여 서버에 통지
- 간단한 설문 조사 방식으로 등급 부여 기능
- 기부여된 RSACi 등의 해외 등급을 확인하여 국내 정보내용등급 레이블 부가 적용 기능 (해외 등급의 국내등급으로의 전환)
4. 인터넷 감시망 구축
⼀ 감시망 구축의 필요성
⼑ 인터넷내용등급제 보완
-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물적인 조치는 민간영역의 자율 규제와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불법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해외의 사례에서 볼 때, 정보내용에 대한 기술적 차단정책만으로는 불법정보에 대한 충분한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불법 정보 운영자에 대한 사법권 확보가 필요함
⼑ 해외서버를 경유하는 불법정보의 대응
- 해외 서버를 경유해 들어오는 불법·유해정보를 해당 국가의 감시망과 연동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정보 유통의 근원을 없앰
⼀ 인터넷 감시망 구축 방안
⼑ 국내 감시망 구축 방안
- 내용등급제 추진반의 신고센터를 중심축으로 온라인 감시단체, ISP의 신고센터들의 신고센터를 연동시킴: 이를위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장
- 기존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체들이 인터넷 감시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제시: 해당 단체의 실무자 위탁 교육, 신고센터 운영 기술 및 필요 예산 지원
- ISP 및 인터넷 정보제공자들의 자체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적인 신고센터 모델을 제시하고 약관 및 사업자 윤리강령에 감시망 구성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국제 감시망 구축 방안
- 내용등급제 추진반 신고센터와 외국의 감시망들의 협력 체계 구축: 궁극적으로는 DB 연동 수준까지 협력 체계를 발전시킴
- 국제감시망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감시망 간 국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 특별 대책 수립
⼑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는 국내의 법·제도적 규제는 물론 국제적인 불법정보 내용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감시망·사법기관과 협력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함
⼑ 해외 한글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 및 해당 주의 관련 법률 및 감시망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기본 대책 수립
⼑ 내용등급제 추진반의 신고센터를 한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감시망 및 사법기관과 연동
⼑ 국제적 협력을 위해 해외 감시망 관련 실무 접촉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