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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음란물 규제에 관한 역사
김 은 성(R3NET)
(1) 연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그라피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쉽게 인정되어졌지만, 대상은 영향력이 큰 라디오 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국한되어 논하여졌다. 미국에서 규제의 틀을 비로소 갖추게 된 것은
1960년대 초에 이르러서였다. 특히 음란물(obscenity)에 대한 것이나
아동 포르노그라피 (child pornography)에 대한 법들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었으며,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구체적 판결로 음란물에 대해서는 Miller v. California, 그리고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New York v. Ferber를 각각 들 수 있다.
Miller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① 지역 사회의 평균인이 판단할
때 성적 관심 (prurient interest)을 자극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 역시
지역 사회의 평균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해당 州法에서 정의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혐오스럽게(patently offensive) 묘사하거나 기술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한 ③ 전체적으로 보아서 상당한(serious)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그리고 과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결여하고 있는지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면 결국 음란물로 판정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어린이가 음란물의 판매 대상(수요자)이 된 것을
다루었던 것이 Miller판결이라면 어린이가 음란 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 판결한 것이 Ferber 사건이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Miller판결 기준과는 별도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평온(well-being)을 위한 규제의 재량권이
정부에 있고,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음란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들에 의한 특정한
性행위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내용물이기만 하면 유통은 물론이고 제작
역시 제재를 받게끔 되었다.
그러나 음란물의 표현이 전화 음성서비스와 같은 선택적이고도 무형의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법적 규제의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
되었다..
일찍이 1983년에 미국 의회는 청소년들이 음란 전화에 노출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음란하거나(obscene)
저속한(indecent) 내용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면 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 법은 특별히 해당 서비스 회사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FCC가 설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관련 FCC 규칙이 수정헌법 제1조와의 관계에서 위헌선언되고,
이후 보다 가다듬어진 상태로 FCC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칙의
형태로 제시한 것이 신용카드, 액세스 코드, 그리고 스크램블 기술을
통한 접근의 실질적인 제한이었다. 이후 미국 의회는 이런 점을 고려,
1988년에 dial-a-porn법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하게 되었다.
1988년 4월의 첫 번째 개정은 상업적 목적의 포르노그라피는
비록 저속한(indecent) 정도에 그친다 하더라도 모두 금지시키는 강경한
내용의 법이었지만, 소위 Sable Communications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법적으로 음란하지(obscene)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전면적 금지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의회는 같은 해 11월에
여전히 음란물과 외설물을 다 규제할 수 있되, 다만 벌칙에서의 경중만
달리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법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였다.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 Sable Communications판결에서 저속한
내용물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 규정은 성인들에게 허용된 정당한
접근까지도 차단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후에 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위헌판결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
판결이 표현매체의 특성에 따라 저속한 표현물의 규제 한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라디오방송에서의
저속한 욕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던 Pacifica사건에서 방송매체는
사전경고도 없이 각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독특한 전파성'(uniquely
pervasiveness)을 가지고 있음을 판시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Sable사건에서는
저속한 내용의 전화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라디오에 대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오히려 분명히 함으로써,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들을 저속한 내용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한적 접근만을
허용하여서는 안되고 완전한 금지가 필요하다는 정부측 주장을 Sable판결에서
배척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다. 즉 저속한 내용물에 대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least restrictive
manner)' 행해져야만 한다는 원칙을 Sable판결이 거듭 천명함에 따라
신용카드, 액세스 코드, 그리고 스크램블을 통해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통한 일률적 규제 대신 이런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훌륭하게 입법적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2) CDA I
1996년 2월에 제정된 미국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우며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CDA I"로 略함)을 별도의 章으로 삽입한
바 있다. 그러나 CDA I는 1997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새로운 음란물 규제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터넷에서의 음란물규제를 둘러싼 법리 논쟁은 근본적으로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 전달 매체를 기존의 규제논리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1997년
6월 11일에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위헌판결을 시작으로 법적
이유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위헌판결을 받은 '96년 전기통신법의
관련 조문은 CDA I 가운데 특별히 통신의 상대방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knowingly) 외설적인(indecent) 내용물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전송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 노골적으로
혐오적인(patently offensive) 性的 내용물을 보내거나 顯示(display)하기
위하여 쌍방향(interactive)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요약된다. "indecent"에 대한 것은 입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마자 바로 위헌소송이
제기된 부분인 반면, "patently offensive"규정은 별도의
위헌소송을 통해 추가되었던 것으로서 결국 2개의 규정이 통합, 심리되었던
것이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문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유해 내용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대안 가운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것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프로그램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물론이고, H/W, S/W업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World Wide Web상의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기술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 탄생한 것으로서 참가한 단체들은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 방송 분야의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무역업체,
그리고 공익단체 등도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만 한
것이었다. PICS 표준(standard)은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등급을 매긴
인터넷의 site만 PIC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급을 매긴 site만 청소년들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만들게
된다.
또 다른 기술적 대안으로 실용화된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었다. 당시 상용화되었던 것들로는 Cyber Patrol, CYBERsitter,
The Internet Filter, Net Nanny, Parental Guidance, SurfWatch, Netscape
Proxy Server, WebTrack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Cyber Patrol은 Micro
Soft社가 1995년 8월에 개발한 것으로서 부모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으며, PICS 표준에 맞추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최초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흥미있는 것은 Cyber Patrol 프로그램은
인터넷상의 7,000개 sites를 12개로 분류하여 만든 CyberNOT 목록의
기초 위에서 작동되도록 되어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이미 많이 판매,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용자(부모)의 선택권에 바탕을
두면서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대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점점 널리 보급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기술로는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image)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CDA 제223조 (e)(5)는 사업자가
善意(good faith)로 현재의 기술 수준하에서 타당하며 효과적이며,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거나 승인된 신용카드 (verified
credit card), 지불을 위한 은행 계좌(debit account), 成人접근번호
(adult access code), 성인식별번호(adul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 논쟁을 피할 수 없었다.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익명을 사용하는 식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는 효과적
대응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상의 주소와 이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체제도 없기 때문에 음란물을 보내는 입장에서는 수신자가
청소년이 될지의 여부를 미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설사 대화방(chat room)과 같은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 청소년의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외설적 예술품이나 기타의 주제에 대해서만 접근을 제한하고 다른 내용물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성인 여부를 확인한 후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은 현재 기술적으로 실용화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상업적
거래가 아닌 비영리적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한 확인
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내재하게 되는 점이 판결에서
지적되었다. 성인이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할 만한 재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기술적 대안으로 보기가 어렵다. 성인에 대해서만 특별한
암호(password)를 부여하는 방법은 상업적 목적의 포르노 site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비영리적 목적의 단체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암호 체계를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연방지방법원은 받아들였다.
한편,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제(tagging)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된 등급을 읽게 함으로써 접근을 제한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물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전세계적 통일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나 지역에서만 등급표시제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설적(indecent)인지의 판단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등급표시제 시행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현재 약 40 % 정도의 인터넷 내용물은 미국 밖에서 만들어지고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영어로 되어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내용물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횡단하는 광케이블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비쌀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실제 미국
내 서버에 잠시 저장하여(소위 "caching"이라고 함) 빠르고도
값싸게 사용하는 우회적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음란물을
만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보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Sloviter재판장은 사전에 유해한 프로그램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술적 대안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용화되기에는 결국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변론을 통해
CDA I의 해당 조문이 포르노물(pornographic materials)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atently offensive"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모호한(vague) 것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며 문제의 내용물이 사용된 "맥락"(context)에
따라 판단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위헌판결을 막기 위한 반론을
펼쳤다. 그러나 연방지방법원은 "indecent"라는 것이 예술,
문학, 정치적, 과학적 가치를 배제한 채 오로지 포르노물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또한 "patently
offensive"라는 것을 전체 표현의 의미, 사용된 매체, 사용 시점,
적절한 경고가 수반되었는지 등 맥락에 따라 판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호(vague)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인의 판사가 모두 개별적
의견을 통해 위헌이라는 점에 일치를 보였고, 특히 Dalzel판사는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 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인터넷 내용물 규제의
핵심적 키워드가 되어 버렸다. 결국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는 강력함(compelling)에도 불구하고 CDA I 관련
조문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broad)하기 때문에 성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호하다"(inherently
vague)는 이유로 CDA I는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란하거나(obscene),
아동 포르노그라피(child pornography)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정부가
조사하고 기소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곧 상소하였고, 심리 과정에서 CDA I의 합헌을 주장하기
위한 3개의 연방대법원 판결들을 먼저 제시하였다. 즉 1968년의 Ginsberg
판결은 성인에게는 음란(obscene)하지 않지만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음란할 수 있는 음란물을 파는 것을 금하는 뉴욕주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안녕(well-being)을
보장할 정부의 이익(interest)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권리도 인정한 바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CDA
I는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팔지 못하게 하여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음란물을 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판시한 Ginsberg사건과는 달리
부모가 설사 동의를 하던 음란물을 검색하는 것을 도와주던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제공하면 부모까지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더욱이 CDA I는 상업적 목적의
검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 다 적용될 뿐만 아니라
뉴욕주법과는 달리 "obscene"이나 "patently offensive"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등의 뚜렷한 차별성을 들어서 연방대법원은
Ginsberg판결이 先例로서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1978년의
Pacifica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문제가 되었던 방송 卑語 자체는 노골적으로
혐오스럽지만(patently offensive) 방송으로서의 외설(indecent)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외설적
卑語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방송의
맥락(context)에서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하면서 오후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쉽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정 등을 들어 FCC의 방송중지결정 (declaratory
order)이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CDA I 위헌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Pacifica사건은 연혁적으로
가장 표현의 자유가 제약을 많이 받아왔던 방송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인터넷은 그러한 연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CDA I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Pacifica판결을
판단의 근거로서 배제하였다. 주택가에서 성인용 영화상영관을 두지
못하도록 1986년의 Renton판결은 판시한 바 있으며 이 판결 또한 정부의
합헌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용되었다. CDA I가 인터넷에서의 '가상규제구역(cyberzoning)'을
만들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Renton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합헌이라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음란물 구역(zoning)은 내용물
자체가 전파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니라 범죄나 주택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부수적 효과(secondary effect)를 우려한 것이기 때문에,
CDA I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하였다. 즉 CDA I는 청소년들을
외설적이거나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내용물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차단시킬 목적으로 가상규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물 자체에
대한 규제이며, 따라서 Renton판결은 先例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CDA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특히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나는 CDA가 내용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호함은
곧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CDA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CDA조항이 모호하지 않으며, 특히 "patently
offensive" 부분은 Miller판결에서 제시한 2번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違憲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Miller판결은
주법에서 patently offensive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性행위(sexual conduct)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데 반해, CDA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을 유지하고 있고, 적용범위도 性행위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른 기관 등 훨씬 넓게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부측
주장을 배척했다. 연방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장한 면책조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善意로 타당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는 유해한 내용물 등급표시제(tagging)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효과적으로(effective)"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잠재적 수용자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면책조항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다른 면책규정인
신용카드나 성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실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상업적 목적으로는 이미 실용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상업적 서비스제공자들에게는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판시하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비유한 Sable판결을 다시 인용하면서 CDA I는 인터넷의
상당한 영역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론적이고도 확인되지 않는 검열을 통한 이익보다는 민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CDA I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이다.
(3) CDA II의 등장
CDA I의 위헌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표현의 자유에서의
내용규제를 정당화시켜 왔던 고전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child
protection)를 정면에 내세워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일명 "CDA
II", 또는 "COPA", 또는 제안한 Oxley의원의 이름을
따서 "Oxley법"이라고 불리움. 以下에서는 "CDA II"라
인용함)을 제정, 청소년들에게 유해한(harmful)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1998년 10월, 통과시킴으로써
인터넷상의 유해 내용물 규제가 다시 위헌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CDA II는 웹사이트를 이용, '청소년들에게 유해한'(harmful to minors)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민 형사처벌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0일자로 CDA II의 집행정지를 잠정적으로(1998년
12월 4일까지만 집행의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피고인 정부가 1999년 2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결정함으로써 인터넷 외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또 다른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CDA II의 "harmful to minors" 조문 자체는 CDA
I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indecent"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obscene"을 포함한 광의의 "harmful" 단어 속에
포함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서도 Miller판결의
3가지 기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위헌을 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CDA II의 보호 대상 자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CDA
II는 음란을 제외한 나머지, 즉 외설물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헌 시비에 대한 타당성은 CDA I에서와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되게 되었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 검열(censorship)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회복 불가능의 피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짧은 기간동안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더라도 이것은 곧 '회복
불가능의 피해'가 된다는 논리를 들고 있고,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1999년
2월 1일자의 결정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내용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의 법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들까지도 내용물에 접근하기 전에 신용카드
또는 성인식별 프로그램이 먼저 나타나도록 웹 사이트를 재조정하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성인용 표현물까지도 과도한
규제 속으로 밀어 넣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면책규정에
있는 '내용차단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물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임을 들어 문제의 CDA II 규정이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least restrictive manner)'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을 인터넷 음란, 외설물로부터 차단시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규제는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상 자유로운 접근을 과도하게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사회에서 논쟁을 벌일 가치가 있는 내용물조차도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규제나 특별한 등급제를 전제로 작동되어지는 프로그램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틀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공공도서관(public
library)에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차단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체 규정의 위헌 문제를 다룬 1998년 11월 23일자의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례도 도서관의 모든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내용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內規가 오히려 유해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차단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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