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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호 리포트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목적별편제가 대안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쟁점과 대안’ 긴급 토론회 열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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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미룬바 있다. 그리고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편제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가족별 편제안, 개인별 편제안, 목적별 편제안을 절충한 안이다. 이는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안으로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이후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신분등록제 역시 대법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달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타리씨는 “호주제의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동시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 논의를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미루려는 측과 시급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대안 논의를 경시하는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목적별 공부안이 가족형태별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자유롭고 공시원칙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연구원은 “대법원이 외국의 경우 대부분 목적별 공부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적별 편제안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은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비겁한 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가족 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따른 증명 방식이 있다면 1인1적 신분등록원부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순형 대법원 법정심의관은 “목적별 공부안의 장점은 취할만큼 취했다”라고 말하며, 신분등록원부는 공개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으나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는 방청객의 의견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여성이 호주라는 사실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서 알려져 차별받고 있다”고 말해서 큰 시사점을 남겼다. 또한 한 여성 성소수자는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제도상의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목적별 편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2월 21일 여러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목적별 편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altersyst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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