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0호 국내동향
인터넷신문도 ‘언론’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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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도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기존 정기간행물법과 달리 ‘인터넷신문’을 명확하게 언론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인터넷신문’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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