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0호 국내동향
디시인사이드 이름사용 문제없다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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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9일, 2004년 1월 인텔사가 “디시인사이드(dcinside)는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허청은 “인텔 인사이드는 ‘인텔’과 ‘인사이드’가 명확히 분리되는 반면 디시 인사이드는 반드시 ‘디시’와 ‘인사이드’의 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사는 ‘인텔 인사이드’ 상표와는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디시인사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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