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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국내동향
검찰,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 진상 밝히지 않고 수사종결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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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진상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2월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부장검사)는 “위치추적을 한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기에 기소중지 하며, 이건희회장 등 삼성관계자 8명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중지 한다”고 밝혔다.

삼성 전, 현직 노동자 12명은 지난해 7월13일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했다’면서 위치추적을 한 익명의 상대를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위치추적 피해자 중 김성환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경영진 8명을 상대로 추가고소를 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삼성에서 노조에 관심이 있는 전, 현직 노동자들을 죽은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도용하여 위치추적해서, ‘유령’의 친구 찾기 사건으로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이에 대해 삼성노동자감시공대위는 2월 16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결정은 삼성의 노동자 감시와 인권유린에 또하나의 면죄부를 안겨주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으며, 부실수사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위치추적 사건을 지연시키는 동안에 삼성그룹이 피해노동자들을 협박하여 고소취하를 하게끔 하였고, 이를 거부한 강재민씨에 대하여 가혹한 정신적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반인륜적, 반노동자적 범죄를 자행한 것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면서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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