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1호 국내동향
교육부, 문자메세지 보관 시도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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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 방지대책의 하나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월 3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주최로 열린 수능부정 방지대책 회의에서 수능 당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해 부정행위자 조사 때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업체에게 문자메시지 내용 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자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통신사의 단문메세지를 수집, 보관해야 한다는 교육부 정책에 반박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이 제기한 내용의 골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제17조), 통신비밀의 자유(헌법 제18조) 침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된 입시부정 사건은 교육본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풀릴과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교육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제한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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