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2호 국내동향
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인터넷 실명제 가능해져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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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에는 인터넷 실명제에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 이용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가능 주민등록표 초본에 세대주.관계.병역란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총선시기 선거법 개정으로 인터넷실명제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제도와 시스템의 미비로 결국 유명무실해졌다. 한편 당시 행자부에서는 “선거법에 따라 인터넷 업체에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해 주려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예산과 시간 문제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며 보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는 15억 정도의 예산과 3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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