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2호 국내동향
KT 개인정보사업 법리공방예정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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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KT의 ‘개인정보마케팅(상품명 소디스 사업)’에 대한 결정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KT는 “법적 하자가 없다”며 사업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KT는 지난해 12월부터 KT와 계약한 제3의 업체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허용해 주면 수익금의 15%만큼 전화요금에서 깎아주겠다는 내용으로 소디스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240만여명의 KT 시내전화 이용자가 소디스에 가입했으며, 이들의 정보는 건당 1,000원에 외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는 KT가 비록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포괄적 동의를 받았다고는 해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겨졌을 때의 위험성을 분명히 알리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여러 차례 사업중단을 요청했으나 KT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마침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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