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2호 해외동향
인도 의회 물질특허법안 승인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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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회가 지난달 22일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국제 제네릭의약품(특허된 의약품의 복제본)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인도가 1970년 의약품 물질 특허를 폐지한 이후 수십년간 인도 제약회사들은 특허가 걸린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생산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제네릭제약사는 급격히 성장했고, 개도국 환자들에게 값싼 의약품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개도국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 70만 에이즈환자 중 절반이 인도의 제네릭제약사 제품을 복용한다. 인도 제네릭회사의 제품 가격은 미국이나 유럽의 제약사가 제조, 판매하는 같은 의약품의 5% 수준이다.

전세계의 보건의료계 인권운동가들은 이번 인도 특허법 개정으로 인해 적절한 가격의 필수의약품 공급이 위협받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도에 물질특허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탄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인도 특허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여온 다국적 제약사들은 인도 의회의 승인을 환영하면서 이 특허법이 제약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개정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트립스협정는 1995년 발효되었으나, 개도국의 경우에는 10년간 유예기간이 인정되어 2005년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난해 인도 의회에서는 회기를 마칠 때까지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인도 정부가 급기야 특허법 개정을 위한 긴급명령을 발포하여 트립스협정 준수시한을 맞추려고 했다. 지난달 의회의 승인은 이 긴급명령을 승인한 것이다.

참고. http://www. gca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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