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3호 리포트
노동감시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고도의 감시는 작업장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감시를 내면화해

임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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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 수원에서 있었던 2005한국사회포럼에서 'KT정신질환 산재노동자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감시」라는 긴 주제의 테마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기업의 노동자 감시실태」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IMF 이후, 이긴 싸움이 없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황현아씨는 “왜 이렇게 노동감시의 문제가 어려운가”라고 물으면서, “기업에 의한 노동감시는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기술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은밀하고 교묘한 작업장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감시의 문제는 노동 통제문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해 고용조정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전북평화인권연대의 김종섭씨는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자 감시」라는 주제로 지역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했다. 그는 “경영권이 인간의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명제 하에 주식회사 대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CCTV투쟁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CCTV가 노조해체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노조에 대한 효과적 감시는 퇴출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감시의 형태가 바뀐다 할지라도 결국 개인들에게 내면화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내면화된 노동감시는 강제노동의 형태로 변화하고 이는 다시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반인권적 노동으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동건강연대의 이상윤씨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신종직업병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과 과로사, 근골격계 등의 등장을 지적했다. 산업재해에 의한 사망의 경우,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처벌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노동감시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은우변호사는 극심한 노동감시가 결국에는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노동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일상적 감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정란아씨는 “현재와 같은 노동감시는 명백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위배되며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합의라는 지속가능경영의 기본정신에서 위배”되며 결국 기업에 의한 “노동감시는 인권, 작업환경, 산업재해 등의 문제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고도의 노동감시는 작업장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노동자 감시는 이제 그 심각성의 도를 넘어 개인의 인권침해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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