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3호 리포트
강남구 CCTV, 올 상반기 100대 추가 설치계획
정보인권모임 등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해

임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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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정보인권모임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등 20여명은 강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한 역삼지구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참가자들은 약 한 시간동안 관제센터 책임자 면담시간을 가졌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으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센터 관계자는 CCTV 설치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방지대책으로 CCTV는 설치장소 500m이내 반경에 살고 있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았으며 분기별 1회씩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무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모니터링요원으로 활동하는 15명 모두가 여성인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CCTV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주민 동의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운영만을 담당하고 CCTV 설치 및 주민 동의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달 보관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약 열흘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영구보존이 가능한 데이터 관리는 담당 경찰관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CTV의 기계적 성능과 관련해서 “CCTV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22배의 줌기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리도 녹음되는 지에 대한 방문자들의 질문에 “소리 녹음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화면상으로 보이는 얼굴과 수배자 얼굴 비교, 대조 작업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며 CCTV로 포착된 자동차번호를 끌어당겨 번호를 확인하고 수배차량과 대조 작업 또한 실시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긴급 상황시 CCTV에 부착 되어있는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 메인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큰 화면이 뜨는 기능과 4-5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작동하여 범인을 몰아가는 투망검색기능을 방문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 약 한시간여동안 진행된 면담은 이렇게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CCTV의 문제는 비단 그 설치비용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의 문제는 정보주체의 얼굴이나 움직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함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나 공공단체들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은 데이터베이스 유출이나 해킹 등 보안의 문제 등과 연결되어 CCTV운영에 관한 적절한 절차와 최소한 원칙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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