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4호 http://
못말리는 헌법재판소의 우김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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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이라도 확 질러주고 싶다. 국민들의 인권을 염두 해 놓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저런 인간들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앉아있으니,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경찰청 나리들은 정말로 든든하시겠다. 첫머리부터 흥분을 했다. 지난 5월 26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합헌 결정도 문제지만 판결문이 더 가관이다. 신분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그나마 유전자정보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단다. 지문정보나 유전자정보나 모두 개인에게는 민감한 생체정보인데 유전자정보는 안되고, 지문정보는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합헌판결에 대한 결정문에서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진심어린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문날인제도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분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하는 최고기관인 헌재의 재판관들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제약할 수 있는 경찰청을 대변이라도 하듯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우기고 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나마 9명 중 3명의 재판관이 위헌판단을 내린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번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기획꼭지에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안이 해킹보다 앞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언제 어디서나 해킹의 위험은 도처에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정보유출의 위험도 마찬가지로 높다.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해킹은 더욱 쉬워지는 경향을 띄고 있다. 3중 4중으로 철저하게 보안에 대비하고 있다던 인터넷 뱅킹이 손쉬운 해킹방법으로 뚫렸다는 최근 소식은 일반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별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만약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전국민의 지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다면, 그야말로 상상하기조차 싫은 국가적인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도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야 한다.

표지이야기에서는 미니홈피나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디지털네트워크 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맺음 양식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런 양식의 배경에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이 구체적으로 일반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문제가 등장한다.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들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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