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4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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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생 및 교사 72.6%, 학교CCTV설치 반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2일 수원시민회관 중강당에서 학교폭력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에 설치되고 있는 CCTV가 학교폭력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CCTV설치와 관련해 경기도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통계에 대한 분석자료도 함께 발표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의 손희선 장학사는 "경기도 교육청 기본방침은 CCTV가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익상 필요하다는 견지 하에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며 "CCTV설치를 희망한 학교는 250개 정도였고, 187대가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통계분석에 따르면, ‘교내 CCTV설치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조사대상자 중 27%였으며, ‘설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2.1%, ‘CCTV자체가 학생들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학생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72.6%가 교내에 CCTV설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허진만 교사는 "CCTV무용론의 가장 큰 이유는 CCTV가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다산인권센터 박김형준 활동가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청소년기부터 가지게 되는 것은 끔찍한 일이며, CCTV설치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의식은 검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CCTV의 위축효과에 대해서 큰 우려를 제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단체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말한 대로 이후 각 지역, 학교별로 설치된 CCTV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실사를 할 것인지 모니터링하고, 설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질된 특허법 개정안, 카피약 수출길 막았다"

5월 31일 공포된 특허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수입국이 요청할 경우 특허의약품의 카피약(제네릭)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안이 통상압력에 의해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민중의료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애초의 바램과는 달리 최종적으로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이 미국의 통상압력과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와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비전문성과 무능력에 의해 강제실시제도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애초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특허권 때문에 제3세계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문을 국내 특허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당시의 개정안은 어떤 의약품이 특허된 것이라고 해도 수입국이 생산능력이 없고 공중보건상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특허권자가 아닌 3자가 제조하여 및 해당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되기 전 특허청의 의견서가 개입되면서 애초의 취지와 달리 개정안이 수정되어 현재의 개정안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껍데기’ 개정안에 불과하게 됐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현재 개정안에는 “수입하려는 국가가 스스로 공중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 그것이 해당 국가 국민 ‘다수’의 보건 문제일 때”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 제도가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우리보다 먼저 이를 도입한 노르웨이나 캐나다에도 이런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민 다수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고 환자수가 적은 질환에는 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이 발의되자마자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견서가 제시됐으며 특허청도 이와 유사한 의견서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문위원에 제출했고,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들의 개인정보보호 점수는 ‘낙제점’

국내 대다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낙제점’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월 30일, 지난 2주간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15개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개 사이트가 낙제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최적의 서비스’ 등 매우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신상을 노출시키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MSN코리아와 다음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사이트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다음 관계자는 ‘우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 실명인증을 한다’고 설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사이트 운영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결제 등 확실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나포스 관계자도 ‘경품배송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하반기에 정보통신부에서 새로운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면 주민번호 대신 다른 인증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인 평가순위는 MSN코리아가 8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79 △엠파스 66 △네이버 64 △드림위즈 47 △싸이월드?세이클럽 43, △코리아 39 △네이트 35 △야후 34 △파란 33 △프리챌 32 △하나포스 26 △CHOL 25 △네띠앙 23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아직 인터넷 사이트들의 개인정보보호는 초보적 수준’이라며 ‘특히 포털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함께 대다수 사이트는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방침도 충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돼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 국립대학 개인정보보호실태 조사

지난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전국의 11개 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 운영실태를 직권 조사한 결과 3개 대학을 제외한 8개 학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준칙인 ▲수집제한 ▲이용제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전북대, 제주대 등 8개 대학은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모든 교수?조교?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거나, 학과별 공동 ID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8개 대학 모두 명확한 기준 또는 유출방지 장치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 준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대한 시정권고와 대학 총장에게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시행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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