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5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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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레식 교수의 Free Culture 번역본 공개
로렌스 레식 교수의 번역본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는 미국 정보공유운동의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레식교수가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한 저서이다. 번역본을 국내 출간할 예정인 필맥출판사는 같은 취지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에 따라 번역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번역본은 <자유 문화>라는 이름으로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김정오 교수 연구실에서도 레식교수의 저서인 )>의 개정판을 위해서 토론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코드>는 이전에도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이라는 이름으로 나남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된 바 있는데, 출판사와 역자가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코드>번역본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하고 책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다. <코드> 개정판 토론사이트의 주소는 http://www.netlaw.
or.kr/code 이며, 다른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덧글이나 트랙백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번역본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책의 내용이 출간전에 공개적으로 토론되는 일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고용보험업무 외부위탁, 개인정보 유출 우려
노동부가 개인정보를 담은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기로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취득ㆍ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등의 입력업무를 단계적으로 외부용역업체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종합고용안정센터와 서울서초고용안정센터가 이달부터 외부업체에 입력업무를 위탁하도록 했으며 효과가 인정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무 취급자는 피보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퇴사사유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조경원 고용보험과장은 “연간 1천226만 건에 달하는 고용보험관련 단순 입력업무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취급 파견근로자들에게 보안계약서를 받았으며, 사고시 용역업체에도 형사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논란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CCTV를 설치하고 그 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캠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CCTV 설치를 위해 개정안은 2005년 여성부 추경예산에 26억8천800만원을 반영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자기정보통제권을 박탈하고 노동 감시 체계를 작동시키는 불필요한 체계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섰다.
한국보육교사회는 9일 성명을 발표해 “CCTV 설치는 본인 의지와 무관한 광범위한 사생활 노출을 유발할 것”이라며”보육교사들에 대한 ‘자기정보통제권’의 박탈은 일상적 감시와 통제에 대한 자발적 적응을 불러 비인간화를 촉진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추행이나 폭행 등 개정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은 아동과 보육교사, 부모들의 노력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될 사항”이라며 “감시를 통해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발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권단체들도 성명을 내 “설치와 기록의 관리, 제 3자 제공 등 CCTV와 관련한 법제화가 진행된 서구와 달리 주먹구구식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가 보육 교사들의 근무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이는 작업장에 설치된 CCTV가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 감시의 용도로 이용돼 온 사례에서 이미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가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한 조항에 기존 유선통신뿐만 아니라 이동통신까지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가능케 하는 시설을 사업자들이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시기를 전기통신일시 1년으로 정해 현재 제정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정면으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CDMA 통신에 대해서도 감청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5조 1항에서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설비와 기술,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고 2항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 기능에 대해선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또 같은 조 5항에 통신회사는 통신제한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설비와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이 같은 문제 외에도 현재 제정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통부가 마련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기간을 3개월이냐, 6개월이냐를 놓고 조율중인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는 전기통신일시 1년,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기록은 6개월로 못박아 법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은 수사편의를 목적으로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국민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감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존 기간은 ▶ 보존의목적이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보존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개 시민단체,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에 공동 의견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정보통신부가 마련 중인 `전파식별(RFID) 프라이버시 보호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의견서에서 △ RFID 태그 개인정보 기록의 허가여부는 법률이 정한 경우로 한정 △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경우 암호화 전송 의무화 △ RFID 태그의 물품정보를 개인정보와 연계할 경우 이용목적을 명확히 할 것 △ RFID 태그를 제거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ㆍ차별을 받지 않음을 명문화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추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ㆍ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RFID 시스템의 제한적 도입, RFID 시스템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의 책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제기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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