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6호 http://
인터넷을 통제하라?

김정우  
조회수: 3767 / 추천: 64
대법원의 김인규 교사에 대한 유죄판결, 헌법재판소의 네이스(NEIS) 학생정보 수록 합헌판결,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합헌판결. 최근 잇단 사법부의 반인권적 결정들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원칙을 앞으로 어디에 호소해야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결정들이 통제와 감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지도 몰라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에 부합이라도 하듯 법무부는 또하나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보관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전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들의 일상적인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번호 네트워커는 이 문제를 ‘정책제언’에서 조목조목 파헤친다.

사이버 상에서 개인정보노출로 인한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극에 달했다. 정부와 언론은 문제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있지만, 인터넷 공간은 이미 실명공간이 된지 오래다. 인터넷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그리고 무분별한 실명확인과 등록을 요구하는 관행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축적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들로 인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네티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부가 익명성을 근거로 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인터넷을 확실하게 자신들의 통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반복된 시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표지이야기’는 이런 사이버 상의 인권침해를 집중 조명했다.

더 무시무시한 사업이 있다. 정부는 굳이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아이피주소(IP Address)를 통해서 개인들의 인터넷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국내의 모든 아이피주소를 일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획꼭지에서 다룬 정부의 ‘후이즈 현행화 및 고도화 사업’이 그것이다.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유비쿼터스의 감시와 통제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숨이 더욱 막힌다.

너무 문제점만 언급한 것 같아서 네트워커 독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말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정보사회를 이야기 할 때가 오기를 꿈꾸어본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