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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호 리포트
떴다! 목적별공부에 관한 법률안!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열려,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 일축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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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드디어 법률의 형태를 갖춰 첫 선을 보였다.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가)’을 발표했다.

지난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법원과 법무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 현행 ‘호적법’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법을 입안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얼마 전 대법원은 신분등록을 개인별로 편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분관계의등록및증명에관한법률’ 초안을 제시했고, 뒤이어 공동행동이 이번 법안을 발표한 것이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제안된 목적별 신분등록제는 그동안 공부의 서식과 아이디어의 형태로만 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취지와 의의에 대한 폭넓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미비함에 대한 지적과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따라다녔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목적별안은 대법원안과 몇 가지 중요한 원칙상의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그 구조나 형식에서 매우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다. 즉 법률정비 및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서도 대법원안보다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행동 측은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고를 조금만 더 확장시킨다면 목적별 안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적별안의 중요한 내용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①목적별 편제는 개인의 신분사항 일체를 모두 기록하고 있는 신분등록원부를 없애고, 특히 현재의 신분상태와 과거의 신분변동 내역을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되도록 했다. ②애초에 가족을 기준으로 신분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했던 본적 및 본의 개념은 전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했다. ③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이름과 생념월일 주소 등으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의 주범인 주민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④공부를 출생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등으로 구분하고, 편의에 따라서 가족증명원을 추가로 두되 열람과 발급을 법률로서 제한했다.

이에 비해서, 대법원안은 발급하지도 않는 신분등록원부를 남겨둔 점,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으로 한 점, 본적 개념의 잔재로서 기준등록지를 설정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자로 사용한다는 점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대법원안이나 목적별안 모두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대법원안도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후퇴할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법안의 세부적인 부분에 까지 질문하고 의견을 밝히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의 입법과정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법률을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공동행동의 타리씨는 이번에 제시한 목적별안을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관련 법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다듬은 후 8월 말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갖고 9월경에 민주노동당을 통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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