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6호 표지이야기
사이버 인권침해, 대책은 무엇인가?
인권 교육과 캠페인,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필요

정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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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이나 폭언, 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폭력의 근저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부재,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 그리고 국가주의에 기반한 폭력성 등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이버 상에서의 언어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으로 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홍 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어릴 때부터 타인에 대한 배려나 다양한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덧붙여, “현재 인터넷에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프라이버시 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 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변호사는 “인터넷에서 사업자들이 필요 없는 개인정보까지도 과다하게 수집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집할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보호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들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싸이월드나 포털, 게임업체들이 사이트를 설계할 때, 최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자신의 글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이용자들에게 확실하게 고지를 해야 하고,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협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 피해자를 위한 모임의 변희재 대표도 인터넷 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대표는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업체들은 관련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포털 사이트 내에서의 인권 침해나 명예 훼손 등이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핫라인 시스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섬세한 가이드라인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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