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6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오병일  
조회수: 3154 / 추천: 52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잇따라
광주시가 배포한 ‘시정 소식지’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광주시가 8월 1일 발간한 ‘빛고을 광주소식’ 449호에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 미필자 자격정지 공고’란에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업체명 등이 모두 공개됐다. 광주시는 문제가 커지자 이미 배포된 ‘빛고을 광주소식’지를 긴급 회수 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징수에 나서면서 체납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체납액 등이 기재된 명단을 각 부서 직원들에게 배포해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직원들에게 배포한 개인정보는 체납자 3,348명의 것으로, 김포시는 이 명단을 각 부서에 메일을 이용해 통보하고, 각 부서는 이를 다시 5∼8명 단위로 묶어 개인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역언론 등이 이번사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체납세 정리에 활용했다는 것은 도를 넘어선 도덕 불감증”이라고 질타를 하자 김포시는 “각 부서에 보안 유지에 철저를 가할 것을 주문했지만 (앞으로) 보완 조치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마련
최근 도서관에 설치되고 있는 무인좌석발급기, CCTV, 지문인식기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수용하여 마련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공공도서관들도 곧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마련한 지침내용을 보면 카드형태의 회원증에는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록하지 않도록 했고, 회원증 발급시에도 주민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는 도서관 회원 가입시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하고, 그 기간 이전이라도 회원이 탈퇴를 하면 지워지도록 했다. 또, 개인별 도서대출기록 서비스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열람실 내에 회전 및 줌방식의 고성능 기기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링 기능설정도 없애도록 했다.

정통부,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확정
정보통신부가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자태그(RFID) 취급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나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자태그 취급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의 기록 및 이용목적 등을 고지해야 한다. 물품에 전자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돼 있는 경우 부착사실 및 기능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이 의무는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태그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자태그를 인체에 이식해서는 안되며 전자태그 리더기가 설치돼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전자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자태그를 통해 수집한 물품정보와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없이 물품정보를 수집해 항공?해운?운송 및 내부 재고 관리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국회 공청회 열려
7월 11일 ‘생체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시민단체와 업계가 대립되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박원석 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일정 연령 이상 전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지문날인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생체정보까지 동원해 개인을 식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자태그와 위치정보 이용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생체정보 또한 ‘일단 산업화 추진 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만들어 부작용을 줄이자’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화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박국장은 “정보의 집적은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과 업체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 마케팅 계획을 짜는 등의 잠재적 정보 감시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수집의 문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영훈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생체인식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생체정보 이용에 따르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생체정보 이용 때문에 아니라 개인 식별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내놓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반적 문제”라며 “생체정보 자체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발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한 “생체 정보를 인증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