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7호 http://
과거사 청산과 정보기관의 민주적인 통제를 위하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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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소위 ‘X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제라도 불법도청문제가 밝혀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밝혀진 도청테이프의 내용이 정치, 경제, 검찰, 언론 등 한국의 핵심권력집단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경·검·언 유착관계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권력집단에 의해서 은폐되어온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추가로 압수된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따라 알려질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기관에 의해서 비밀리에 자행된 광범위한 불법도감청 행위를 낱낱이 밝힘으로써, 그동안 개혁하지 못했던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하고 수사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도청테이프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사적인 정보인 경우 공개에서 제외해야하며,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역사적인 진실만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도청테이프 공개가 추후의 불법도청을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정보기관의 불법도청의 문제를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호 네트워커 기획2에서는 안기부의 도청테이프 공개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쟁에 대해서 짚어보고, ‘과거사진실규명과 인권보호를 위한 해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외에도 중요한 이슈들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명확한 원칙과 체계적인 준비없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난개발’되고 있는 뉴미디어의 현황, 그리고 기본원칙으로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찬밥신세로 밀려나 있는 미디어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표지이야기에서 다룬다. 또한 언론사와 포털사이트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감함 개인정보를 팔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획1에서 고발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정보인권 후진국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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