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7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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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 시인...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처음으로 휴대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30여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교환기(유선구간)에 특수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지국 장비 개발업체는 감청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차세대 이동체 통신 시스템인 ‘WCDMA’ 등과 같은 신기술도 (유선구간에서)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선구간의 불법감청 가능성은 감청장비 개발의 난이도가 기지국보다 높고, 감청장비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과 전문인력, 재원 조달이 어려우며, 해외에서 감청장비를 도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유선구간에서의 감청은 국정원 발표대로 국가정보기관이 합법적인 감청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불과 1주일전까지 휴대전화 도·감청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정통부는 휴대전화 도·감청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이르면 내년 말까지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하는 새로운 음성암호화체계를 도입, 현행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의 암호방식을 변경키로 하는 등 도·감청 대책을 내놓았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 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이동전화 감청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소리바다 가처분결정 받아들여져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이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일부승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MP3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소리바다3 프로그램을 배포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가 개별 음악 공유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P2P 서비스 중지를 명해 P2P 이용자의 저작물 무단공유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한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과거 중앙서버 방식의 소리바다1에 대해서는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 바 있지만 중앙서버를 두지 않는 소리바다3에 서비스 중지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음제협의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이 음제협 관리 6만7000여곡이 소리바다 P2P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음제협은 지난해 11월 소리바다를 상대로 음반복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소리바다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남 CCTV효과 지속성 없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전역에 설치됐던 폐쇄회로TV(CCTV)가 범죄 예방에 반짝 효과를 내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설치 후 5개월간 범죄율은 매달 22% 안팎으로 줄었으나 6개월째부터 범죄발생 건수가 설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통계를 보면 방범 CCTV를 운용해온 강남경찰서의 범죄 감소율은 6.9%로 서울경찰청 전체 감소율 12.6%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 사실은 200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 등 5대 범죄 건수를 분석한 서울경찰청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사생활 침해 논란 속에 범죄예방의 총아로 등장한 CCTV 만능론을 뒤집은 결과로, 급증 추세에 있는 CCTV 설치와 관련해 심도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해 8월25일 서울 강남구 주요 골목과 우범지대에 272대의 CCTV를 설치했던 강남경찰서 관내에서는 CCTV 설치 직전 122건이던 5대범죄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이 한달 만에 95건까지 떨어졌으나, 6개월 만인 올 2월에는 123건이나 발생해 설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올해 범죄 감소율 비교 결과도 강남서는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가운데 24위에 그쳤다.

국가인권위원회, 도서관 지문인식기에 개선권고
도서관에 열람실 관리 등을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결정이 나왔다.
2004년 8월 “공주대 재학생인 강모씨가 공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공주대학교에서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주대학교 총장에게 중앙도서관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의 지문인식시스템을 철회하고, ‘공주대학교 개인정보보호계획’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에 대해 유사 사례의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공주대학교는 열람실 좌석 독점 방지와 열람실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4년 8월 중앙도서관에 무인열람좌석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함께 설치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총학생회 등 학생 단체들과 협의하여 인증방법을 학생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지문인식과 비밀번호로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일정한 개선 조치를 취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정보 시스템과 무인좌석발급기의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회원(이용자) 정보를 통합, 공유하고 있어 학생의 개인신상정보와 도서관 대출 정보 외에도 열람실 이용정보, 지문정보까지 도서관 관리자가 접근해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돼 있고 지문인식 시스템에 관한 운영규정이나 별도의 관리 지침은 없는 상태이며 ‘공주대학교 개인정보보호계획’에도 지문 정보의 수집, 저장, 보관 등에 관한 문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인권위원회는 권고조치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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