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8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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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 근거 법률 발의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실은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개최했다. 노회찬 의원 외에도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서명을 한 이번 법안은 23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인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호적법은 새로운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과거의 호적법에 따르면 ‘호적부’라는 하나의 공부(公俯)에 개인의 이력은 물론 가족의 이력사항이 함께 기록된다. 이러한 호주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규정 등이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해 양성평등에 어긋나며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소위 ‘정상가족’으로 규범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에는 공동행동이 양성평등, 개인정보보호, 다양한 형태의 가족차별 금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개인기준 목적별 편제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모든 증명원은 본인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족 등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최소한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인터넷인권토론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과 공동으로 9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에서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과 조화’라는 주제로 이재진(한양대 신문방송학과)교수의 발표와 ‘인터넷과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변호사의 발표가 있었고 인권포럼의 국회의원들, 정부, 인터넷 업계, 사회단체, 학계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문제, 인격권 등 광범위한 인터넷 인권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주민등록번호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방안에 사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정보통신부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대해서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여 사회단체들이 도입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정통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열고, “상업성·전파성·파급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사이트에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을 임시 차단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가처분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9개 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해 "네티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올리는 글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전에 자기 검열을 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원인을 익명성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포털사이트가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치고 있고 기사에 대한 덧글을 쓸 때조차도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인터넷 공간은 이미 익명성을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부부처 21개 △광역자치단체 15개 △언론사(온, 오프라인 포함) 21개 △포탈 10개 △국립대학교 9개 △정당 4개의 총 80개의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의 실명 정도를 조사하여 발표했는데, 정부부처는 43%, 광역자치단체는 33%, 언론사의 경우는 62%가 실명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행동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실명제를 통해 익명성의 폐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으나 완전한 실명으로 운영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욕설과 같은 사이버 폭력이 만연되어 있고, 싸이월드의 경우 ‘명예훼손 신고센터’를 운영할 정도”라며,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순기능으로 바꿀 수 없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국제포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권 국가들의 프라이버시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참여해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공유하였으며, 또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 법제도, 기술적 방안 등 여러 측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기존의 여러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29일 ‘아태지역 프라이버시권 실천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중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개인정보 부분이 앞으로 초중학교의 경우 졸업 5년 후, 고교는 졸업 10년 후 자동 폐기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월 27일 학생부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생부Ⅱ)로 나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구체적인 학교생활기록 작성방법을 담은 훈령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학생부Ⅰ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존되며 학생부Ⅱ는 초중학교 학생부는 졸업 5년 뒤, 고교 학생부는 10년 뒤 각각 자동 폐기된다.

교육부는 학생부Ⅱ에만 담기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삭제를 권고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기사항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폐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에서 수집하는 학생정보의 양은 방대하여 인권침해 논란이 사그러들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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