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9호 리포트
“참여와 다양성, 사회 진보를 위한 인터넷언론의 역할”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발족

조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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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4일 노동넷, 부안21, 광주시민의소리,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전라도닷컴, 정읍통문, 민중언론참세상, 참소리 등 총 9개 인터넷언론이 모여 ‘인터넷언론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들은 급변하는 뉴미디어환경 속에서 △미디어의 공공성 확대 △진보적, 대안적 정책의 여론화 △사회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을 공동 방향으로 제시하며 ‘참여와 다양성, 사회 진보를 위한’ 인터넷언론네트워크의 닻을 올렸다.

인터넷언론의 화두는 단연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이었다. ‘신문법’은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 신문 산업 진흥을 위해 만든 법으로 인터넷신문을 ‘언론’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은 ‘신문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즉 인터넷신문의 경우 기존의 정간법에서의 종이신문과 달리 강제등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인터넷언론사들은 오는 2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허정균 부안21 편집위원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회원사들이 공동 결의한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결의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개정 신문법에서 인터넷언론을 포함하긴 했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은 현실을 반영하기보다 피해가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허위원은 인터넷언론 지원 및 규제와 관련하여 △신문발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에 대한 공적 기준을 제시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언론 이해를 반영할 전문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 △공공이익의 실현이라는 원칙 위에 인터넷언론 지원과 규제가 가능할 것 △지원과 규제에 있어서 부문언론과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 등을 제시하면서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민성, 수레스 이주노동자방송국 활동가는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발족 선언문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다양성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확장과 미디어 접근권 개방, 인터넷활동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 등을 위해 연대활동을 펼칠 것”이고, “수적으로 많지 않은 언론사가 모여 첫 걸음을 시작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건강한 부문언론, 지역언론과 더 넓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자”며 인터넷언론네트워크의 출발을 알렸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는 실명제, 영상물사전등급제, 저작권, 정보인권 침해 등 인터넷언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그 첫 걸음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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