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9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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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노조,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기자회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및 28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6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가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 도입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가 △해당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 △개인정보유출 등 프라이버시 위협 문제 발생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 △졸속으로 제안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은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과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검열 통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선거 시기나 시민의 정치활동이 커지는 시기에 인터넷에서의 정치활동과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보통신부에 인터넷실명제도입에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청계천 CCTV를 철거하라!

10월부터 일반에 개방되어 지금까지 300만 명의 시민이 찾은 것으로 알려진 청계천. 하지만 그 주변 다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시설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청계천 전역에 14대의 CCTV를 설치, 24시간 감시활동을 편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설치한 CCTV는 27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가시거리가 1km에 달한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0월 27일 청계천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이러한 CCTV운영은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기자회견에서 청계천 CCTV는 방범용 CCTV와 달리 노상방뇨, 오물방치 등 단순한 경범죄를 잡기 위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관리인력 확충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억대의 예산을 투입하여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CCTV의 철거와 그동안 저장되어온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강제실시 촉구

조류독감이 유럽의 가금류에서 확인되면서 인플루엔자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유연대 IPLeft,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은 10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류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했다.
조류독감 치료제는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오셀타미비어(oseltamovir, 상품명 타미플루)가 사실상 유일하며,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이 인구 20% 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70만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현 상황에서 타미플루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비상사태나 공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 특허권을 정부가 이용하는 강제실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국내 특허법 106조와 107조는 강제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태국정부가 강제실시방침을 밝혔고 대만, 필리핀, 아르헨티나, 중국 정부 등이 강제실시나 이에 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제약사들도 빠르면 4개월 정도에 값싼 타미플루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체들은 타미플루 특허의 강제실시를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 강제실시를 청구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국가인권위, 정보인권 관련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과 관련한 권고안을 두 개 내놨다. 지난 10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성모(여, 34세)씨가 대전소재 모초등학교장을 상대로 2005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장에게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20일에는 전북의 14개 학교 식당에서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문을 냈다. 전북의 학교들은 △급식학생과 비급식 학생의 판별 및 정확한 출입현황 파악이 용이하고 △급식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학생증 분실·훼손·양도의 문제가 없고 △학생출입 통제 관리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학교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여 운영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집적·도용될 수 있는 지문인식기와 같은 시스템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는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들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진정이 접수된 2005년 4월 13일 ‘학교급식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 및 설치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군 교육청 및 각급 학교로 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2005년 4월 14일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던 도내 14개 학교들은 지문인식기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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