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0호 http://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권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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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와 같이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황박사의 말도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전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은 이 연구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생명윤리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목적이 아무리 고귀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권의 가치와 나란히 어깨동무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논란 속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여성의 인권이다. 여성은 많은 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며, 이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 난자 제공 후 후유증이 심각할 경우 생명에 위험도 뒤따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자궁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여성의 몸이 단지 난자를 생산할 수 있는 도구로 상품화 또는 대상화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더 이상 인권침해의 문제를 묵과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2005년 한해 『네트워커』는 인권의 관점에서 정보화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했다. 특히 산업발전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 도입된(또는 되려 하는)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들 앞에 인권의 가치가 무시되는 모습을 자주 접해 왔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입된 CCTV,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자주민카드, 검찰과 경찰의 유전자(DNA) 데이터베이스 등등등... 그 기술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다면, 그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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