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0호 파워인터뷰
합당한 사용료와 수익배분이 핵심이다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www.soribada.com)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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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아래 ‘김’) : ‘소리바다3’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정환 (아래 ‘양’) : ‘소리바다3’는 피투피(P2P)와 유료모델이 좀 접목이 된 서비스죠. 100% 무료서비스가 아닙니다. 엠피쓰리파일을 받기 위해서는 유료 파일을 구매해야 하고,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료파일을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60-70%가 권리자들에게 분배가 되도록 요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피투피 서비스 자체는 살려 놓고, 파일교환행위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권리자들에게 수익을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 : 현재 소리바다3 서비스가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양 : 그동안 저희(소리바다)와 대립해 온 단체들이 몇군데 있어요. 그 단체들 중 핵심적인 곳이 음제협이죠. 음제협의 경우 계속 소리바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소리바다측이 제시한 이런 유료화 모델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당수의 음반회사들은 저희와 계약을 맺고 음원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제협에서 제기했던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소리바다3가 완전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가처분이 떨어지고도 얼마 동안은 서비스를 유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를 지원하는 업체들에게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런데 음제협은 그것을 또다른 강제적인 방식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어요. 이것을 ‘간접강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 서비스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내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법원은 결국 그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금액도 좀 터무니없게 나왔죠. 하루에 천만원. 그래서 간접강제가 떨어지는 그날부터 바로 중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 금액이 저희가 낼 수 있는 수익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사실 액수가 적었으면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계획이었어요. 서비스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김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양 : 판결의 핵심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리바다3는 실명 인증을 하는 로그인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포인트 제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이 곡 1개 받을 때 포인트를 차감하게 되죠. (법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소리바다가 순수 피투피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죠. 현재 하는 사업의 형태를 봤을 때 (소리바다측이) 사용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소리바다측은)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판단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그인 절차를 넣고,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것은, 피투피 사용을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유료 파일을 구매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금을 해야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게 해야 하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포인트 제도같은 것을 도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피투피서비스를 콘트롤하기 위해서 장치를 해 놓은 것인 마냥, 그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소리바다3의 경우 음악 판매량이 한달에 100만곡 정도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5억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 중에 3억정도가 권리자들에게 분배가 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적인 모델이었죠. 어떻게 보면 소수의 권리단체들에 의해서 저희가 좌초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다시 항소를 제기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김 : 그동안 권리자 단체들과 갈등이 많았는데,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양 : 항상 사람들이 피투피 문제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저작권문제라고 많이 인식을 하죠.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용자들은 어느 정도 합당한 돈을 내고, 또 그 금액이 권리자들에게 합당하게 분배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돈문제죠. 사용자와 권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을 갖추어 놓으면, 사용자들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를 계속 고민을 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음제협과의 갈등의 핵심은 이런 수익모델에서 음제협이 낄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음악시장에서는 음원도 음반과 같이 신곡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음제협은 신곡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랑 합법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음제협은 팔 수 있는 상품이 거의 없는 것이죠. 아마 합법적으로 계약을 하고 소리바다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음제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몇만원도 안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쪽과의 계약을 통해서 음원을 판매한다기보다는, 벅스나 소리바다를 법적으로 공격을 해서 엄청난 금액을 내 놓게 한다던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음제협 주장대로, 우리가 어느정도의 큰 금액을 음제협 쪽에 내놓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보여요. 음제협 쪽에서는 소리바다 지분의 30% 또는 300억을 내 놓으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신탁단체가 개별 업체에게 이런 돈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김 : 음제협이 신곡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양 : 음제협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소리바다3 모델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비스되는 파일이 신곡 위주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음반판매는 신곡위주로 일어나지, 6개월 이상 지난 곡은 거의 판매가 되지 않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신곡 위주로 판매를 했고, 서비스 기간을 감안했을 때, 신곡의 경우 거의 나온 앨범 중에 60% - 70%는 (개별 음반회사하고) 계약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과반수가 넘는 실제 음악을 제작하는 기획사들이 어느정도 소리바다 모델에 동의를 해서 음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음제협의 경우, 그쪽에서 주장하기로는 자신들이 전체 가요 음원의 28%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제협이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곡들이 굉장히 오래된 곡들이에요. 실제로 음원 숫자로만 카운트를 한다면 28%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제협의 음원 중에 ‘실제로 시장에서 시장성 있는 상품은 얼마나 되는지’, ‘신곡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음제협 음원 중에서 실제 시장성 있는 음원이 0.4% 정도로 나타났어요. 앨범 단 1장. 실제 음악시장에서 (주요하게) 음원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리바다 모델에 동의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수익률 0.4%를 가지고 있는 음제협의 가처분 신청 때문에 소리바다3가 중단을 하게 된 것이죠.

김 :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 :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일단 문화관광부(아래 ‘문광부’)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국가에서 신탁단체를 지정해 주고 그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콘텐츠를 수월하게 계약하게 해 주는 창구를 하나로 단일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창출을 더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음제협도 문광부에서 지정한 신탁단체인데, 현재 음제협의 모습은 신탁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분명히 문광부에 있는 것이죠.

김 : 문광부쪽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쪽 입장은 어떻던가요?
양 : 우리의 문제제기가 어떻게 보면 대놓고 문광부를 공격하는 것이니깐, 당연히 문광부 쪽은 우리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문광부는 기본적으로 피투피를 이용한 파일공유서비스 모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과거에 문광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이 있을 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전제조건으로 피투피 서비스를 통해서 원래 음악을 팔 수 있었던 것 보다 4-5배에서 10배이상 팔 수 있는 모델을 가져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리바다3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리바다3 서비스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임원선 과장에서 다른 분으로 바뀌었어요.

김 : 이 모델에 대해서 현재 문광부 저작권과 입장은 어떤가요?
양 :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소리바다3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그 이후에 문광부에서 피투피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문광부 측은 피투피를 어떤 방식이던간에 유료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어떻게 유료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업체측의 제안을 내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액제 유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냈어요. 근데, 현재 문광부 저작권과의 심동섭 과장이나 음제협에서 주장하는 것은 기본 전제조건이 모든 곡에 디알엠(DRM, 저작권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를 걸어야 하고, 곡당 500원씩 과금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소리바다의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엠피쓰리파일을 주고 받는 공간일 뿐이고 그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죠. 그 소스가 되는 엠피쓰리파일은 시디에서 뽑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라디오같은 데서 녹음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벅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일 수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은 파일들인데 거기에 모두 디알엠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모두 기술적보호조치를 하고 곡당 500원씩 과금을 하라는 것은 그냥 일반 유료음악 서비스를 하라는 의미하는 거에요.

김 : 그럼 그 문광부의 주장이 현재 벅스(Bugs)에서 엠피쓰리 파일을 파는 그 모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양 : 예 그렇죠. 근데, 디알엠을 장치하는 순간 그것은 피투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패키징한 것만 팔라고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피투피와는 상관이 없는 모델이 되는 것이죠. 황당한 소리죠.

김 : 소리바다3 중단 이후, 개방형 피투피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양 : 개방형 피투피를 제공하겠다라는 기사 자체가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나간 것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자 몇분에게 “그런 서비스를 준비중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이죠. 현재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경우, 권리자들과 갈등이 더욱 깊어 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합의도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저희의 유료화 모델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권리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보도가 되자마자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심했어요. 권리자 단체들에게는 “그건 우리가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하고 곧바로 ‘철회했다’는 표현을 써서 정정자료를 배포했죠.
김 : 그래도 개방형 피투피라는 것을 고민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 :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로그인시스템이나 포인트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라면, 이런 것들을 빼버리고 순수피투피를 제공할 경우에도,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생각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김 :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네티즌들의 반응이 부정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 : 많은 사용자들이 소리바다가 유료화된다니까, “소리바다가 돈독 올랐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소리바다3에서도 유료 음악 판매해서 남기는 마진율이 10%에서 15% 정도 밖에 안되요. 70% 정도가 권리자들에게 가고, 기타 비용 빼면 사실 별로 없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소리바다가 그렇게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저희가 유료화를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음악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구요, 또한 이런 모델을 통해서 피투피도 살고 수익배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리자단체랑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많은 모델을 제시 했는데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나마 최근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유료화 모델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김 : 그록스터 판결 이후 세계적으로 피투피서비스가 연쇄적으로 폐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투피업계의 사망선고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업계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양 : 법적으로 피투피를 막는 것은 정말 한정적이라고 봐요.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피투피는 대부분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피투피입니다. 그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관심있는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또다시 재분배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을 모두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김 : 소리바다가 제시한 유료화의 모델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양 : 네티즌들은 월정액을, 예를 들어 3천원정도 내고 소리바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파일을 교환하는데에 추가적으로 내는 돈은 없습니다.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권리자들과 협의하여 합당한 요율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김 :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양 : 현재는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유료화 모델을 강하게 푸시하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협상이 결렬이 된다면, 상황은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요. 만약 협상이 잘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권리자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이용자들도 이정도 돈을 내면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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