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0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정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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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제프로젝트
한 국제과학그룹이 최근 공공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글로벌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월 14일 ‘과학을 위한 국제회의’(ICSU) 산하의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는 ‘과학을 위한 글로벌 정보공유협의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 협의체는 크게 세가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재, 과학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이용이 사회에 가져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지 일반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할 것이며, 특히 개발도상국 내에서 앞의 두가지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세계에 퍼져있는 과학공동체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존설스톤(Jone Sulston, 2002년 노벨의학상을 수상)씨는, “현재 한편에서는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런 조치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시에 지금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와 혁신을 방해할 것이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국제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협의체가 공익을 위한 과학정보의 확산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
http://www.scidev.net

영국 부수상실, 위키(WIKI) 웹사이트 운영
최근 영국의 부수상실(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은 전자혁신 사이트를 위키방식으로 구성하고, 지방정부혁신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위키방식은 누구든지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누구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정부부문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수상실에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혁신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및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방문자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정부가 도입한 위키방식은 이미 이와 비슷한 서비스에 성공한 위키페디아(www.wikipedia.org) 모델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http://e-innovations.jot.com/WikiHome

소비자들의 디지털 권리를 위한 캠페인
지난 11월 10일, 유럽소비자연합(BEUC)은 디지털환경에서의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하드웨어와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슨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권리로 제시된 것은 △지식과 문화다양성을 선택할 권리 △기술공평성(Technical neutrality) 원칙에 대한 권리 △왜곡된 제재조치 없이 기술혁신의 이익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콘텐츠와 장치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범법자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이번 선언문에서 소비자 연합은 특히 상업적인 기업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소비자들인 인터넷에서 정보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상위 6개의 권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디지털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고.
http://www.consumersdigitalrights.org

웹캐스팅단체들에 지적재산권 부여 반대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및 인접권에 관한 상설위원회’(SCCR) 제13차 회의가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방송조약에서 웹캐스팅단체들에게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제안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수개월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이들은 본회의의 시민사회 발언을 통해서, 이 제안이 실제로 창작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은 이 제안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좀더 확장할 경우, 아마존 상점과 같은 업자도 책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제안을 살펴보면 ‘웹캐스팅’은 이미지 또는 소리, 이미지와 소리가 결합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동시에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선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송신함으로써 대중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웹캐스팅단체’는 웹캐스팅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인체를 의미한다. 만약 어떤 저작물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올라갈 경우, 그 웹페이지 운영자는 어떤한 창작물을 제공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며, 또한 웹페이지에 올린 저작물이 공공정보영역에 속하는 경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부여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웹페이지 운영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 제안은 현재 인터넷에서 일상적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위해서도 그 거래비용을 터무니없이 높이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어 보인다. 이들은 본 상설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참고.
http://www.cptech.org/ip/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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