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1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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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리니지 사태’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추진
정부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인한 ‘리니지 사태’와 관련,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대체 수단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보완책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한 데 있다고 보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보급, 확산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확인을 위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예 금지하고 대체수단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포털 섬네일 서비스는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사진작가의 작품을 허락 없이 썸네일(축소그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회사가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작품을 썸네일 형태로 사용했지만, 이는 공정한 관행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사진작가 이아무개씨의 작품 ‘백두산 천지’ 등 31점을 썸네일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상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문광위 졸속 통과에 대해 거센 비판 일어
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15일 논평을 발표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의 권리에는 관심도 없고, 프라이버시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화 ‘산업’ 살리기에만 혈안을 쏟고 있는 것”이라며 “우상호 의원의 철학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함’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정보공유연대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에도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문광위 국회의원들조차 개정안을 단 몇 분의 질의와 응답만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법개정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유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개최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법안의 문제 조항들에 대한 우려와 지적들이 제기됐음에도, 2월초 우상호 의원이 낸 개정안 수정의견에는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서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104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조항과 133조 ‘문광부 장관의 삭제명령권’, 140조 ‘비친고죄화’등이다.
104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조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 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는 “공정이용을 비롯한 합법적인 이용조차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폐기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133조는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기기, 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 절차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토록 하는 조항으로, 정보공유연대는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갖을 것이라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했다.
140조는 현행 저작권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죄가 성립되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을 비친고죄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 저작권법 조항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비단 정보공유연대만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기업협회와 저작권법 전문가들도 우상호 의원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커지자, 우상호 의원은 문제점을 일부 시인하며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상호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는 “104조 단 1개 조항을, 그것도 몇몇 자구를 수정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며, “104조 마저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권 축소의 문제나 검열의 위험성 문제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문구의 모호성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105명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서를 내기도 했던 140조 비친고죄 조항에 대해 우의원은 자신의 확고한 '철학' 때문에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법은 그 파장이 일부 산업 주체들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일상에 직접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며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은 몇 개의 단순한 자구수정만으로 해결하려하지 말고,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철회하고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현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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