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2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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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유럽디지털도서관’ 구축에 박차

유럽공동체위원회(EC)는 유럽에서 생산된 각종 지식문화 유산들을 디지털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유럽디지털도서관(European Digital Library)'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3월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총 6백만 이상의 서적과 문서들이 디지털화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럽 각 국의 디지털센터들과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며, 또한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정책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이날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디지털 도서관 추진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였다. 도서관, 미술관, 출판, 저작권단체, 대학 등 225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참가자들은 디지털 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저작권자단체들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2006년 말까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앙도서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것이며, 이후 2008년까지는 문서보관소와 미술관 등으로 그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이 시기에 2백만 이상의 서적과 영화, 그리고 사진 등의 문화콘텐츠들을 디지털화 할 것이며, 2010년까지는 그 숫자를 6백만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http://europa.eu.int

미국 예일대학교, A2K 국제회의 열어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미국 예일대학교에서는 ‘지식에 대한 접근(Access to Knowledge, A2K)'이라는 주제로 국제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디지털 시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지식에 대한 접근과 보건관련 정보의 공유가 가지는 중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접근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체계의 개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예일대학측은 이번 회의에 정책입안자, 현장활동가, 업계종사자, 학술연구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하여 텔레커뮤니케이션, 교육, 문화, 과학, 보건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이 제기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의 하나로 지식에 대한 접근권 조약(Treaty on the Access to Knowledge)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는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http://islandia.law.yale.edu/isp/a2kconfmain.html

네델란드 법원, CC라이선스 효력 인정

지난 3월 9일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자유이용범위를 정하여 공표하는 약관의 일종이다. 사진작가인 아담커리(Adam Curry)씨는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공개 사진사이트인 플리커(www.flickr.com)에 올렸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타블로이드판 잡지인 '위클리(Weekly)'가 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다. 커리씨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위반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위클리를 고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위클리가 커리씨가 채택한 라이선스의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진을 사용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용형태가 라이선스의 조건과 다를 경우 저작자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커리씨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채택하는 창작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판결은 자신의 저작물이 본 의도와는 다르게 제3자에 의해서 왜곡되어 이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레식 교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채택으로 창작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고. http://creativecommons.nl/nieuws/?p=156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공공영역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최근 미국 듀크 대학의 공공영역연구센터는 재미있는 만화책을 발간했다. ‘법에 의한 속박(Bound by Law)'이라는 제목의 이 만화책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및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쟁을 재미있게 풍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자신의 영상에 영화 '록키'의 주제가를 삽입하려고 할 때, 록키 주제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10,000달러를 내야만 한다고 윽박지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진짜일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다. 왜 우리에게 저작권이 중요한 것인가? 공정이용(fair use)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분쟁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들. 이 책은 이런 어려운(?) 주제의 이야기들을 일반인이 알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으며, 듀크 대학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참고. http://www.law.duke.edu/cspd/c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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