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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해외동향
세계보건총회, 필수의약품 접근을 위한 새로운 길 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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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총회, 필수의약품 접근을 위한 새로운 길 개척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에서는 일반인들이 필수의약품에 쉽게 접근하고, 또한 공중보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공중보건, 혁신, 필수적인 연구 그리고 지적재산권; 글로벌 전력과 실천계획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이 결의문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향후 공중보건과 필수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핵심결정사항으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연구개발(R&D) 영역을 개척하고, 그에 맞는 재정 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간 새로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결의문은 192개 회원국 정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큰 이견 없이 채택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문의 채택으로 인해서, 향후 극빈국과 개발도상국들 국민들의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술에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와 국경없는의사회(MSF) 등 국제적으로 공중보건과 의약품 접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엔지오(NGO)들은 이번 결의문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소비자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제임스러브(James Love)는 이번 결정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아래 트립스)에 따라 규제되었던 특허 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는 필수의약품 생산 영역의 개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은 대부분 특허로 보호가 되고 있다. 특허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의약품의 높은 약가를 유지시켜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세계무역기구의 트립스 협정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권리를 더욱 강력히 보장하는데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엔지오들은 트립스와 같은 국제협정으로 인해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고, 건강권이 파괴될 수 있다며 많은 비판을 해 왔다. 세게보건기구 필수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의 공동의장인 저만씨는 “의약품 개발과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논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총회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제안문이 제출이 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케냐와 브라질 정부의 제안이며, 다른 하나는 루스드레이푸스 스위스 전대통령과 세계보건기구가 공동으로 참여한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었다. 드레이푸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특히 지적재산권제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
http://www.cptech.org/ip/health/who/59wha/index.html



미국, 정부지원 연구자료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나
지난 5월 2일 미국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의원인 존 코닌(John Cornyn)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자료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매년 1억달러(약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 연방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로 하여금 연방기금에 의해서 제작된 연구자료를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모든 연구자료들은 출판 후 6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을 제출한 코닌의원은 “공공의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확장시킴으로써, 과학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연구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공동으로 제출한 리버만(Joe Lieberman) 상원 의원도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자료를 그 납세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며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미국의 저작권법은 연방정부의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의 저작물도 저작권법 상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출판업자들은 코닌 상원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에서 공공 저작물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접근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http://cornyn.senate.gov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방송조약 논의 난항
지난 5월 1일부터 5일까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는 방송조약안(Broadcasting Treaty)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가 열렸다. 이 조약은 주로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4차에 걸친 긴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방송사업자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쟁점에 대해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의견차가 극렬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근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논쟁이 의견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기존의 공중파 방송사업자의 권리와 똑같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도나 남미 등 개발도상국들은 인터넷 방송은 아직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을 강력히 보호할 경우 자칫 정보접근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방송협약에서 인터넷 방송 영역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상설위원회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9월에 열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총회 바로 직전에 상설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 진영의 의견차가 뚜렷해서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참고.
http://www.ip-wat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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