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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호 네트워커태그
저작권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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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적 이익과 공공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현재의 균형을 깨는 것일뿐더러, 특히 과거에 창작된 저작물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창작을 활성화한다’라는 저작권의 근본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재의 보호기간-저작자 사후 50년-은 적절한 것일까? 과연 저작자 사후 50년 동안 상업적인 가치를 갖는 저작물이 얼마나 될까? 불필요하게 긴 저작권 보호기간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었던’ 저작물들이 이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오히려 저작권 보호기간은 단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업적인 가치를 오래 동안 가지고 있어서) 현재와 같은 보호기간을 보장받고 싶다면, 등록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의 권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일반 공중들이 더욱 풍부한 저작물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기간의 단축과 저작권 등록제를 앞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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