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6호 해외동향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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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판사는 전화번호도 통화내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방 법규에 의하면 정부기관들은 상당한 근거에 의한 영장을 받거나 필터링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전화가 걸린 번호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실 법원에 의하면, 국회가 12년 전에 그렇게 하도록 법 집행을 주문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여전히 어떠한 필터링 기술의 사용 없이 모든 번호를 수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FF의 변호사 케빈 뱅크스톤은 "스미스 판사는 전화상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통화정보인가 단지 다이얼 정보인가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처방전 재발급 번호, 또는 미국의 우상에 대한 유권자의 표까지도 정부는 전화가 걸린 후의 다이얼 번호를 도청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 영장 없이 도청을 허용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어 온 법규를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말하듯이, 헌법 자체도 위반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이 수년 동안 영장 없이 그런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은 더욱 더 걱정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소견으로, 스미스 판사는 정부가 영장 없이 휴대폰의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안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EFF는 휴대폰 위치 추적에 관한 다른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두 사건은 스미스 판사와 뉴욕의 또 다른 판사가 지난 가을에 판결을 내린 이후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이러한 판결은 정부기관들이 일상적으로 휴대폰 위치 추적을 영장 없이 해온 천박한 법적 논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 참고 : http://www.eff.org

위키매니아 프리 콘텐츠 대회 개최

공유 콘텐츠의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2006 위키매니아 대회가 오는 8월에 열린다. 이 대회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전 세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비디오, 애니메이션, 오디오,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저작물을 출품할 수 있다. 출품작은 2005년 8월 이후에 생산한 것이면 된다. 시상은 8월 4일 ~ 6일까지 열리는 위키미디어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제시한 몇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작품을 제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해당 작품에 대해서 공유라이선스의 일종인 크리에이티브코먼스 동일조건 라이선스(Creative License 2.0)나 GNU 라이선스의 일종인 자유문서라이선스(GFDL)를 채택해야만 한다. 출품작 마감은 8월 1일이다.
- 위키매니아 대회 사이트 :
http://wikimania2006.wikimedia.org/wiki/Wikimania_Awards

미국정부와 제약회사, 한국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강력반발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들의 이익집단인 미국의약품개발생산자그룹(PhRMA, 아래 파르마)은 한국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서를 지난 7월 26일 발표했다. 파르마의 대표이사인 빌리 타우진(Billy Tauzin)은 단체 성명을 통해서 “한국 보건복지부가 오늘 발표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은 매우 급진적이며, 환자들의 혁신적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외국 제약회사들에 대한 차별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파르마 측은 덧붙여, 이번 한미FTA를 통해서 신약개발을 도모하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국 정부가 발전적인 논의 결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한미FTA 2차 협상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협상대표단들을 일부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제약회사들의 반발과 미국 정부의 파행적인 태도가 한미FTA에서 미국 제약회사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IPLeft, 공공의약센터 등 국내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은 7월 14일과 26일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선별등재제도는 이미 많은 OECD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미국의 주장처럼 이 제도가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거나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 협상단의 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헌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자국의 제약사의 이해만 대변하여 신약의 가격을 높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라며 미국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인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자체는 약의 효능과 경제성을 평가할 뿐이며, 중립적인 것으로 결코 특정국가나 제약회사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덧붙여 미국의 반발은 한미 FTA를 통해서 특허연장을 통한 시장독점, 비위반제도의 도입 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관련 공공정책을 무력화 하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 PhRMA 홈페이지 : http://www.phrma.org
- 정보공유연대 IPLeft :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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