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6호 국내동향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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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카노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50개 단체와 개인들로 구성된 ’HIV/AIDS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공동행동)은 4일 국회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에이즈예방법 개정 논의의 전면적 재구성과 감염인 인권보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보건복지부의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감염인들을 질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시한폭탄처럼 여기며, 감염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겠다는 후진적이고 몰인권적인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구체적으로는 △실명관리체계 △강제검진 △사생활 통제 △감염인의 노동권 보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익명검사 조항 등을 신설했지만, 공동행동은 여전히 비밀보장과 익명성 보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검사가 익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성으로 판정이 난 경우 신고와 보고가 실명으로 이뤄진다면 익명검사가 무의미하다는 얘기다. 또 복지부 개정안은 감염인이 주소를 이전할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동행동은 “감염인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뿐이며, 전염병 예방과 아무런 상관없는 감시의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족한 공동행동은 수십 년 동안 강요된 침묵을 깨고, 감염인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에이즈가 발견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그간 한국사회에서 HIV/AIDS 감염인들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숨죽이고 살아가야만 했다. 언제나 그들은 도덕적 지탄과 혐오의 대상이었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감시’와 ‘통제’의 틀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당사자들 그리고 인권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출범한 공동행동이 그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HIV/AIDS 그리고 질병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미FTA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의약품 특허권 강화 및 특허기간 연장 문제 △강제실시 제한 △의약품 데이터 독점 △병행수입 금지 △약가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약가 결정에 제약사 참여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 등등. 이번 한미FTA 협상 보건의료 관련 의제들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당사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강직성척추염협회, 뇌종양환우와함께, 신장암같이이겨내요,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 환우회,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 등 6개 환자·인권단체들은 5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협상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한다.”며 “환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은 한미FTA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미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암, 에이즈, 백혈병등 약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는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죽으라는 얘기와 같다”면서 “특허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제약회사들이 약 가격을 마음대로 받고자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2차대전 때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매년 죽어가는 것은 명백히 돈에 눈먼 제약회사들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실시, 의약품 데이터, 병행수입 등은 특허제도에 의한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 한 국가의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이것마저도 흔들릴 경우 국민과 환자들은 죽음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강제적 지문날인,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

지난달 10일 평택 평화대행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김자현 씨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지문 채취에 항의하다 못해 스스로 자신의 열손가락을 병뚜껑으로 베고, 이빨로 물어뜯어 지문을 훼손하는 믿기 어려운 일이 벌여졌다.
김자현 씨는 평소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주민등록증도 만들지 않고 여권으로 생활하고 있는 18세 청소년이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미 김자현 씨의 신분 확인이 끝났으며, 더 이상 수집할 증거 자료도 없었다. 평화를 위해 평화롭게 행진하는 행진단을 무차별 연행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자현 씨는 사건 당일 훈방 조치될 것이 확실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었다. 지문채취는 서류와 관행상 필요한 요건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
경찰은 김자현 씨가 경찰의 강압적인 진술강요와 관행적인 지문날인 요구에 저항하자, 지문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서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그러나 김자현 씨는 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지문 채취를 거부한다며 완강히 저항하자 경찰은 여경들을 동원해 지문날인을 강제 집행하려고 했다. 그러자 김자현 씨는 대기하는 동안 경찰이 제공한 비타민 음료의 철제 병뚜껑으로 자신의 열손가락 끝마디를 긁고 베어 지문을 훼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자현 씨의 열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와 손이 피범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지문채취를 강행했다. 7~8명의 여경들이 김자현 씨의 사지를 제압하고 말을 못하게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지문을 채취하려 했다. 김자현 씨는 손을 꼭 쥐고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짓이기는 등의 지문 훼손을 계속했다. 심지어 경찰은 보호자의 병원 후송 요청도 거부하고 간단한 응급치료 후 다시 손가락에 검은 잉크를 묻히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서 지문날인반대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은 인권에 눈멀고, 이성을 잃다 못해,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저버렸다”면서 “어떻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8세 청소년이 자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일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경찰은 제발 이성을 찾고, 인간성을 회복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방면에서 지문날인과 관련된 반인권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은우 변호사(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국가배상청구와 담당 경찰들에 대한 형사 소송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던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UN 인권위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무부령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이 지나치게 폭넓게 피의자의 지문채취를 강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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