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7호(200609) 국내동향
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등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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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시 사회 도래하나…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강력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 구축을 통해 범인의 조기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의 일상생활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한 개인의 신체적 총체성을 침해하는 유전자샘플 채취 및 개인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여 축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입법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이는 '경찰국가'를 꿈꾸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하며, “유전자 DB 구축 없이는 강력 범죄가 근절되지 않을 것처럼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유전자 DB는 DB의 특성상 입력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만 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일단 유전자 DB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범죄와 상관없는 시민들의 유전 정보까지 수집하게 될 것이며, DB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짙다고 경고했다.


싸이버꼬뮨을 향해서... 정보운동포럼 열려


2006 정보운동포럼이 8월 25부터 2박 3일에 걸쳐 ‘싸이버꼬뮨 건설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제목으로 우이동 원불교봉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첫째날은 포털과 사용자운동, 웹접근성과 웹표준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현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중요한 주제였기에 높은 관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포털에 대한 감시와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웹접근성과 웹표준화가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알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둘째날은 웹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달군 활동가가 블로그/RSS를, 노동넷의 인동준 활동가가 위키위키를, 민주노동당의 김지성 정책연구원이 드루팔을 강의했다. 이어서 김중태씨의 웹2.0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들은 이후에 본격적인 '제안과 브레인스토밍'시간을 가졌다.
대나무님이 ‘사이버꼬뮨과 공동체화폐’, 정신병자님이 ‘웹 2.0 시대의 미디어 전략’, 미디어문화행동에서 ‘독립미디어온라인플랫폼’과 ‘소규모 스트리밍 서버 구축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동준 활동가는 "정보통신활동가네트워크"를 제안해서 정보통신 활동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논의와 기획을 함께 하자고 해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정보운동포럼이 내용과 형식이 다소 낯선 측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흥미 있고 시의 적절한 시도였다고 평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털은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하고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하라
지난 16일 ‘포털이용자운동 100인 위원회’는 네이버, 다음 등 6개 포털에 대해서 요구서한을 발송해서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의 수립과 ‘오보정정 기사 섹션’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포털 사이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만들어진 ‘포털이용자운동 100인위원회’는 ‘12가지 주제(미디어영역, 이용자권리영역, 프라이버시영역)’으로 이뤄진 공개 질의서를 6개 포털 사이트에 발송하고 공개 답변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0인위원회는 각각의 포털 사이트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중이라 하였지만, 그러한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포털사와 이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1:1 형식으로 진행되어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각 포털사에게 엔드유저(end user)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진정한 옴부즈맨 제도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100인위원회는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와 관련해서 포털사들의 입장 대부분은 ‘뉴스 중개자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의 회피성 발언이었다면서, 포털의 뉴스 중개를 통해 사회에 확산되는 뉴스의 엄청난 파급력을 고려해본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보정정 기사 섹션 추가’는 포털은 물론 모든 뉴스공급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포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개정안 전면 재검토 촉구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된 가운데, 정보·인권단체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조차 위축시킬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 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공중의 개념 신설(제2조) △공중송신권 신설(제18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강화(제104조) △문광부 장관에게 삭제명령권 부여(제133조) △비친고죄화(제140조) 등의 내용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과 같은 합법적인 이용조차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개정안이 한미FTA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저작권보호기간 연장과 법정손해배상제도,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과 미국의 요구가 일치하고 있는 비친고죄화 규정에 대해 “이미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는 한미FTA에서의 ‘4대 선결과제’와 같이 저작권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미리 포기하는 결과를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이어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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