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8호(200610) 표지이야기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용자 위원회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 필요
김정희원 (연세대 청년문화원 연구원)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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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털 미디어(뉴스)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을 느끼고 계신지요?

현재 국내 포털 사이트들의 위상이나 영향력을 생각해봤을 때, 포털 업체들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란, 단지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복지 사업만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포털 뉴스의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공성 실현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페이지뷰를 높이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기사를 선별 및 편집하는 경우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컨대, 기사의 제목을 바꾼다든가, 관음증을 유발시키는 기사들을 전면 배치한다든가, 연예/스포츠 세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 포털들은 뉴스 컨텐츠와 별도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은 더 많은 연예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는 "기사 생산"이 아닌 "기사 편집의 결과"도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각 포털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SK커뮤니케이션즈 미디어책무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최근 각 포털들이 이와 같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뉴스 편집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율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자 토대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원회의 역할을 "규제"에만 한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포털 뉴스의 방향을 설정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있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에는 실제 회의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교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생색내기를 위한 것이라거나, 오히려 포털 뉴스의 단점을 변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두어야겠지요. 또한 포털에서도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위원회의 비판 및 견제 능력과 포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지 개인과 조직의 역량의 문제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우선 각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각 안건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각 포털은 회의의 결과를 "일반 사용자들에게" 보고하고 때에 따라서는 공론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지사항 등의 형태로.) 또한 위원회가 회사에 소속된 위치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것이므로, 사내에서 위원회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최근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털의 피해 구제 의무, 정정 보도 의무화, 뉴스 제목 수정 불가 제한 등에 관해서는 각 포털 업체들도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공공적인 책임을 져야할 테니까요. 그러나 그 외의 다양한 법안들은 규제를 위한 지엽적인 사항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포털 뉴스를 신문법으로 규제하기 위해 포털의 정의와 기능 자체도 바꾸어버리려는 시도는 재고되어야 하겠지요.
사실 포털 뉴스를 언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히 규제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 뉴스에 더 많은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만큼, 새로운 권리와 지위를 인정해주는 셈이 되지요. 현재의 법안들은 한쪽 면은 바라보면서 다른 쪽 면은 바라보지 못하는 반쪽자리 법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털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삭제시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생각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회나 공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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