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8호(200610) 표지이야기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포털은 뉴미디어, 새로운 규제 체제가 마련되어야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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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털 역시 미디어 혹은 언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포털을 신문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신데요. 포털 뉴스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포털뉴스는 편집권의 행사를 통해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뉴미디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즉 포털뉴스는 언론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신문과는 성격이 다른 뉴미디어입니다. 따라서 신문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포털뉴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올드미디어적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여타 서비스들을 종이신문의 경품 끼워팔기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지면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기사 비율을 법으로 정하자는 식의 논의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죠. 포털에서 뉴스는 여러 서비스 중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포털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들의 비율을 법으로 줄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포털뉴스는 분명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입니다. 이것은 포털뉴스가 종이신문과 같은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털뉴스는 뉴스의 생산이 아닌 유통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는 미디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포털이 뉴스를 자체 보유하지 않고, 아웃링크(딥링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포털에서도 이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러한 방식 이구요.

아웃링크 논의는 기존 언론사 사이트들의 페이지뷰가 포털뉴스로 집중됨으로 인해 언론사들의 매체 영향력이 위축되는 것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웃링크가 포털로 집중되는 페이지뷰를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언론사들의 매체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리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언론사들이 포털에 더 종속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아웃링크 방식에서도 포털은 기사 제목에 대한 편집권을 여전히 행사하게 되며, 결국 포털이 어느 언론사의 기사를 메인에 노출시켜 주느냐에 따라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뷰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지뷰가 곧 배너광고 단가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론사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포털의 눈치를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사들은 포털의 메인화면에 자사 기사를 노출시키기 위해 포털 입맛에 맞는 연성기사를 쓰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엔 기존 뉴스지면 외에 언론사들이 포털 내에서 자사 기사에 대한 편집권을 할 수 있도록 뉴스 정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론사의 편집판을 포털에서 보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로그인 없이 뉴스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네티즌들이 굳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기 위해서 귀찮게 로그인 절차를 밟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아마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지금처럼 네이버가 편집해놓은 뉴스 지면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Q. 종이신문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에, 거대 권력인 포털에 대한 규제는 매우 미약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털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막강한 언론 파워를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규제로부터 지나치게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를 굳이 종이신문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언론이나 포털뉴스의 등장 이전까지 종이신문은 뉴스시장에서 아무런 경쟁상대가 없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 왔습니다. 종이신문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언론 매체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또 한가지 지적할 점은 종이신문은 현실적으로 각각의 당파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입장을 가진 언론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언론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종이신문에 대한 규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포털뉴스는 특정한 당파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포털이 친정부적인 입장에서 뉴스 편집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객관성을 띈다고 보기 힘듭니다.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을 굳이 종이신문과 비교하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규제가 가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Q. 최근 여러 포털들이 법적 규제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미디어책무위원회(SK커뮤니케이션스)나 열린사용자위원회(다음)와 같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뉴스 편집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율규제 시스템인데요. 과연 이러한 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단지 포털의 생색내기가 아닐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가 포털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 영역이라면, 포털과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고민되어야 할 자율적인 규약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적 규제보다 이용자들과의 자율 규약 형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속성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책무위원회나 열린사용자위원회 같은 옴부즈맨 제도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포털이용자들의 옴부즈맨 활동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을 거둘지, 아니면 포털의 생색내기용 방패막이로 전락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동기야 어찌됐건 포털 쪽에서 이용자들의 의견과 비판의 목소리들을 자사의 제도적 틀 안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기존에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운영해오던 폐쇄적인 옴부즈맨 제도와는 달리, 포털뉴스의 옴부즈맨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분명 긍정적인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털뉴스 옴부즈맨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활동의 결과가 실제 뉴스편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털사 내부의 옴부즈맨 활동 이외에 외각에 있는 시민운동 차원에서도 포털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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