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8호(200610) 숫자로본정보화
대기업, 노동자 감시 심각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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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기업의 사원들에 대한 감시가 심각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8월31~9월5일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기업 20곳의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내 보안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60%, 공기업의 30%가 사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메일 감시 외에 인터넷 메신저 사용금지(대기업 70%, 공기업 50%), 폐쇄회로(CC) TV 설치(대기업 60%, 공기업 70%), 직원 하드디스크 모니터링(대기업 20%, 공기업 30%) 등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다양한 감시 장치들이 도입되고 있었다. 업체 측에서는 사내 보안을 위해 불가피한 조처라고 주장하지만, 직원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감시 장치들이 직원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것은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잊을 만하면 한번씩 이와 같은 고발성 기사가 등장하곤 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내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현재까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일보 200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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